고시
제정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 기관 지정 고시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3-101
발령일: 2023년 11월 22일
시행일: 2023년 11월 22일
본문
1. 기관명 : 특수법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가. 소 재 지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 검사(가정용ㆍ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 액체수소드론 제작ㆍ충전 및 비행 실증, 고압ㆍ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운송시스템 상용화 실증,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ㆍ활용 실증,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ㆍ활용 실증, 선박에 탑재되는 수소용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실증,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 선박 실증, 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 실증, 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벙커링 구축 및 안전성 실증)
다. 해당특구 :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 전북 탄소융복합 산업 특구, 충북 그린수소산업 특구,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 에너지 특구
라. 지정일자 : 2023. 11. 22.
2. 기관명 : 재단법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가. 소 재 지 : (13810)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 검사(이산화탄소전환 탄산화물의 건설 및 화학소재 제품화 등 시험ㆍ인증 실증의 안전성 검증, 탈황석고 활용 이산화탄소 저감 및 친환경 건설소재 상품화 실증)
다. 해당특구 :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특구,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특구
라. 지정일자 : 2023. 11. 22.
3. 지정기한 : 해당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9조 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가 동 시행령 동조 제6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정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4. 재검토기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1월 22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1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