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지보수지침서"란 각 종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유지보수에 관한 유지보수교범, 제작사의 기술도서, 도면 및 이에 준하는 도서류를 말한다.
2. "유지보수업무"란 항행시설이 사용목적에 맞는 정보가 신뢰성 있게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점검, 교정 및 수리 등의 업무를 말한다.
3. "유지보수자"란 해당시설에 대한 자격인증서를 소지하고 현장에서 유지보수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점검"이란 항행시설의 운용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예방점검과 사고 시 확인 또는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행하는 특별점검을 말한다.
5. "예방점검"이란 항행시설의 운용중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으로써 평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말한다.
6. "특별점검"이란 예방점검 외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7. "평상점검"이란 정기점검 외의 일상 근무중에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8. "정기점검"이란 항행시설의 운용중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9. "비행검사"란 비행검사용 항공기를 이용하여 항행시설의 성능과 계기비행절차의 이용 가능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검사를 말한다.
10. "지상점검"이란 지상에서 측정 장비 등을 활용하여 항행시설의 성능을 분석하는 점검을 말한다.
11. (삭제)
12. "승무원"이란 비행검사용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와 각종 비행검사용 장비를 사용하여 항행시설을 분석ㆍ평가하는 비행검사관을 말한다.
13. "관리검사관"이란 「공항시설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항행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14. "항행시설관리자"란 항행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5. "설치자"란 항행시설의 신설,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항행시설 지중통신시설의 신설, 개량, 이설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6. "항행시설 지중통신시설"이란 지중에 매설된 항행시설의 통신케이블, 전원공급케이블, 관로 및 맨홀 등을 말한다.
17. "항행안전시설 관리과학화시스템"이란 전국공항 및 표지소의 주요 항행안전시설 운영상태를 감시ㆍ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8. "동일시설"이라 함은 동일한 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각 시설군으로 분류된 항행시설을 말한다.
19. "동일기종"이라 함은 동일시설중 기종이 같은 항행시설을 말한다.
20.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이라 함은 신규 임용자 또는 동일시설이 아닌 다른 항행시설로 배치되는 유지보수자에게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21. "직무교육훈련(OJT)"이라 함은 직무교육훈련 교관으로부터의 업무시범 및 관찰과 실제 업무수행을 통하여 받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22.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이라 함은 동일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의 기량 향상, 소관 업무관련 규정의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도입 등 항행시설유지보수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보수 교육훈련을 말한다.
23. "항행안전시설 공공데이터"란(이하 "항행 공공데이터"라 한다)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에서 생성되어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공유하거나 관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24. "종합정보관리시스템"란 항행 공공데이터를 공유 또는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STDDS : SWIM Terminal Data Distribution System)과 그 부대시설을 총칭한다.
이 규정의 제2장부터 제8장까지는 운송용 항공기가 사용하는 항행시설과 운송용 항공기가 사용할 수 있도록 비행검사에 합격한 항행시설에 적용하고, 제9장부터 제12장까지는 항행시설관리자의 소속 하에 있거나 또는 이들이 위탁한 항행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현장에 근무하는 유지보수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관리 및 운영
항행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항행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1. 항행시설의 성능이 비정상일 경우에 항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각 항행시설의 운영상태를 감시하여야 한다.
2. 항행시설의 운용중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획된 예방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획되지 않은 항행시설의 운용중지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항행시설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기준의 변경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이미 규정되었거나 기 보고된 기준에 대하여는 임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이 규정과 항행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 법령,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계획되지 않은 항행시설의 운용중단 또는 잠재된 문제점 등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각종 지침서나 관련 규정은 최신의 내용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각 항행시설의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유지보수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격과 경력, 업무범위, 책임, 권한 및 세부적인 직무 수행 절차 등이 포함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 항행시설을 원활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각 항행시설에 잠재된 문제점과 결함사항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속히 개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항행시설 현장에 종사하는 유지보수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명보호ㆍ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숙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 항행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과 관련된 관계기관 등과의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협의 및 보고체계를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9. 주ㆍ예비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 항행시설에 대하여 적정한 주기를 정하고 가능한 한 주ㆍ예비 장비를 교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항행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업무는 유지보수자만 수행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자가 아닌 자는 유지보수자의 보조요원으로서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11.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 시 기록한 내용에 대한 데이터를 무단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항행안전시설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8장에 따라 사전에 관련 기관 등과 기술검토 및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행안전시설 발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추진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항행안전시설의 구축ㆍ운영ㆍ보호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3. 항행안전시설 기술의 연구개발ㆍ제공 및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항행안전시설의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항행안전시설 데이터 등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지속추진 기반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장관은 3년마다 국내외 환경과 계획의 평가 및 환류 정비를 통하여 필요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유지보수교범 및 예방점검계획서에 따라 계획된 일정대로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행시설을 중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다음의 기상조건에 부합되거나 또는 해당 항행시설을 이용하는 항공기가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가장 적은 시간대에 정기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시정 : 최소 3마일 이상
나. 운고 : 최소 1,000피트 이상
다. 항행시설의 운용중지 기간 동안 기상조건이 시계비행규칙(VFR) 상태로 지속된다는 예보가 있을 것
2. 계획된 일정에 의한 항행시설의 운용중지라 하더라도 사전에 관련 관제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항행시설을 운용중지 시켜야 하며, 항공고시보의 발행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항공고시보의 발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 항행시설 운용중지 24시간 이전에 관련 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항행시설관리자는 계획되지 않은 항행시설의 운용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항행시설의 장애사항을 발견하거나 조종사, 관제사 또는 관련 관제기관 등으로부터 항행시설이 비정상 상태임을 통보 받거나, 해당 시설별로 규정된 허용오차 이하로 성능이 저하되어 항행시설의 운용중지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련 관제기관에 통보하여 항공고시보 발행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항행시설을 운용중지 시켜야 하며, 조속히 장애원인을 파악하고 정상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관리검사 또는 비행검사 수검 도중 관리검사관 또는 승무원으로부터 항행시설의 운용중지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련 관제기관에 통보하여 항공고시보 발행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항행시설을 운용중지 시켜야 한다.
3. 장애복구가 완료된 이후 성능확인점검 및 비행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관련 관제기관에 통보하고 항행시설 운용재개 항공고시보의 발행을 요청한 후 정상운용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확인점검 및 비행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성능확인점검 및 비행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후에 항행시설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 항행시설관리자 또는 설치자는 작동중인 항행시설에 대하여는 항행시설의 운용이나 항공기의 운항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운용중인 주ㆍ예비 장비를 임의로 절체하거나 항행시설을 운용중지 시켜서는 안되며, 사전에 관련 관제기관과 협의한 후 장비의 절체 또는 항행시설의 운용중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항행시설의 손상 또는 잘못된 정보 제공 등의 상황이 발생하거나 감시 장치의 상태가 비정상이어서 항행시설의 운용상태 확인이 어려울 때에는 관련 관제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항공고시보의 발행 등을 요청하고, 해당 항행시설을 운용중지 시켜야 하며 응급조치계획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항행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항행시설을 운용중지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요청일시, 중지기간, 사유 등을 명시하여 제11조에 따라 관련 관제기관에 항공고시보 발행 요청 등의 협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송신기, 안테나 등 중요부분의 교체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2. 항행시설의 장애로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성능확인이 취소되거나 또는 성능확인 점검 주기가 초과되어 항행시설을 운용중지 시켜야 하는 경우
4. 검사 및 점검, 공사 등의 행위로 해당시설의 운용중지를 초래할 경우
5. 기타 항행시설의 운용에 장애가 초래되는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항행시설관리자는 조종사로부터 항행시설의 기능 장애에 대한 보고를 직접 받거나 관제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즉시 항행시설에 대한 점검 실시
2. 항행시설에 대한 점검결과를 조종사 또는 관제기관에 즉시 통보
3. 항행시설을 즉시 복구시키기 곤란하거나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조속히 장애원인을 파악하여 정상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
4. 보고 또는 통보받은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유지보수일지에 기록
5. 보고 또는 통보받았을 경우 그 당시 항행시설에 대한 성능상태 및 시설의 장애이력 등을 컴퓨터로 출력하여 보관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장애가 발생한 항행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복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원인 파악 및 장비교정 등의 복구 활동 실시
2. 항행시설 복구 후에 성능확인 점검이 요구되는 항목의 경우 성능확인점검 실시
3. 항행시설 복구 후에 비행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비행검사 실시
4. 관련기관에 제11조에 따라 항공고시보의 발행 요청 및 제13조에 따라 보고 조치
② 2개 이상의 항행시설을 운용하고 있는 공항 및 항공무선표지소 또는 항로관제시설의 항행시설관리자는 2개 이상의 시설에 동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복구 우선순위와 복구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이 비정상적이거나 운용개시가 되지 않은 항행시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전파송신을 중단하여야 하며, 부득이 전파를 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식별부호(ID)를 송신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식별부호를 송신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관제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특히, 기상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항행시설의 전파송신을 중단시켜 운항중인 항공기의 조종사가 정상적인 항행시설의 전파송신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에 대한 전파의 간섭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상점검을 실시하고, 지상점검만으로 원인규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필요시 비행검사를 요청하거나, 전파감시 관련기관에 전파간섭의 원인규명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② 계기착륙시설(ILS), 전방향표지시설(VOR) 또는 거리측정시설(DME)이 전파간섭 등의 원인불명으로 운영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지상점검결과 장비성능에 문제가 없더라도 비행검사를 실시한 후 운영을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원인이 전파간섭 또는 혼신으로 인한 장애인 것으로 명확하게 확인되고, 전파간섭 또는 혼신원이 제거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항행시설관리자는 전파의 간섭현상 발생과 조치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유지보수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전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역에 전파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불가피하게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전파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항행시설관리자는 설치 전에 전파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시설물 설치자로부터 공항개발사업 허가 등의 설치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라 전파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준공 전에 비행검사를 실시하여 전파장애 발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건을 덧붙여 허가하여야 한다.
④ 항행안전시설의 전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역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또는 항행시설관리자는 준공 전에 비행점검센터장에게 비행검사를 요청하여 전파장애 유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는 항행시설의 운용중지, 사용개시 또는 사용재개 등이 있을 때에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즉시 항공고시보 담당부서에 항공고시보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검사, 예방점검 등 사전계획에 의한 것은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항공고시보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항행시설관리자는 요청한 항공고시보의 내용과 실제 발송된 항공고시보의 내용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요청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즉시 항공고시보 내용이 수정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의 운용중지 및 항공고시보의 발행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항공기 사고와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있을 수 있는 항행시설에 대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고조사 관계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항행시설관리자는 항공기사고와 관련 있는 항행시설은 해당 시설에 대한 사고조사가 끝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특성 또는 감시 장치의 상태가 변할 수 있는 어떠한 조정이나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항공기가 이를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항행시설관리자는 항공기 사고와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있을 수 있는 항행시설에 대해 사고발생 시점에서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을 수립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청장 및 본부장은 항행시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는 전화 및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을 이용하여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사고조사에 협조한 사항
2. 연간 항행시설 운용현황 및 심사분석 결과(해당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3. (삭제)
4. 항행시설이 운용중단된 경우(즉시)
5. 계획에 의하여 24시간이상 항행시설을 운용중지 시키고자 하는 경우
6. 예비장비(전원시설 포함)에 24시간 이상 장애가 있는 경우
7. 비행검사결과 항행시설을 운용중지 시켜야 한다고 비행점검센터장 또는 승무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8. 관리검사결과 항행시설을 운용중지 시켜야 한다고 청장이나 본부장 또는 관리검사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9. 항행시설의 운용 또는 관리와 관련하여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10. 기타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었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즉시)
② 항행시설관리자는 관할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에 관한 사항
2.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연간 항행시설 운용현황(해당연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3. (삭제)
③ 비행검사관 또는 관리검사관은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 또는 제6조의 각 호와 같이 시설의 운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항행시설관리자에게 시설의 운영을 중지하도록 통보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정상 복구될 수 있도록 응급복구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장애보고를 받은 청장 또는 본부장은 장애시설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지시 또는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을 정상 복구한 후 별지 제2호의 장애기록부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의 장애원인 분석보고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할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원인 분석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분석을 완료한 후에 최종 보고서를 관할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청장 및 본부장은 제1호에 따른 장애원인 분석보고서를 분석하여 개선 또는 시정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관리검사 시행 시에 개선 또는 시정 지시내용에 대한 조치 또는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3. 항행시설관리자는 각 항행시설의 현장에 재해 또는 장애발생시의 응급조치계획을 작성하여 필요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4. CAT-Ⅱ/Ⅲ로 운영중인 계기착륙시설(ILS)이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CATⅡ/Ⅲ 관제 및 운영절차"(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복구조치 또는 항공고시보의 발행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항행시설관리자는 원격감시장치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원격감시장치에 장애가 발생하여 시설의 운용상태 확인이 어려울 때에는 관련 관제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항공고시보 발행 등을 요청하고, 동 시설을 운용중지 시킨 후 조속히 장애원인을 파악하여 정상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원격감시장치에 장애가 발생하였으나, 항행시설의 정상 운용상태가 확인되고 정상적으로 동작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관제기관과 협의하여 시설의 계속 사용여부를 결정하고, 항행시설을 계속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격감시장치가 복구 완료될 때까지 항행시설의 현장에 유지보수자를 상주시켜 장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토록 하여야 한다.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각 항행시설이 설치된 현장에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1. 각 현장별 방재, 방호 및 피뢰설비 등 안전설비의 구비
2. 각 현장별 안전수칙 제정 및 게시
3. 기타 인명 및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항행시설관리자는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항행시설의 피해 또는 장애발생에 따른 응급조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인명 및 재산보호 설비의 이용방법
2. 안전수칙
3. 피해 및 장애발생 시의 응급조치 요령
4. 항행시설 기능유지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시설과 관련된 사항 또는 영향 등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의 주요 이력사항을 기록하는 이력카드를 각 항행시설에 비치하여 현재 상태로 정확히 유지하여야 하고 당해 시설 운영 시에 이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항행시설을 인계인수할 때에는 이력카드도 함께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해당시설 유지보수자만 유지보수 자료 단말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지보수 자료 단말기 운영에 대한 시스템 및 프로그램 등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할 수 없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유지보수 자료 단말기는 인터넷 또는 내부망 서버 등에 접속 되어서는 안된다.
1. 원격 유지보수 감시 및 제어
2. 정기 또는 교정 유지보수의 수행
3. 기록보관, 일지기록(Logging) 시스템
③ 백신 업데이트 파일을 다운받을 경우에는 전용 단말기를 이용하여야 하며, 전용 단말기는 해당 백신 사이트만 접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단말기(PC 등)를 교체ㆍ반납ㆍ폐기하거나 고장으로 외부에 수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드디스크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보안조치 하여야 한다.
⑤ 유지보수 자료 단말기 및 서버는 비인가자의 접속을 차단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사용해야 한다.
⑥ 2년 이내의 장비의 교체, 경보, 작업내용 등 해당시설 운용과 관련하여 저장된 이력들은 수정 또는 삭제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⑦ 항행안전시설에 접속된 내부 및 외부 망 단말기의 사이버 보안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장 유지보수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이 규정 및 유지보수 지침서에 따라 실시하되 예방정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 항행시설관리자는 유지보수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항행시설 관련 국내 법령 및 각종 규정
2. 유지보수교범
3. 제작사 항행기술도서(도면, 도서류 포함)
4. 성능점검일지 기록방법
5. 항행시설 개량 또는 신설에 따른 운용개시 전에 작성된 기술성능기록부
6. 지상점검 및 비행검사 자료
7. 측정 장비 사용법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8. 해당시설이 항공교통에 미치는 영향 및 다른 시설과의 관련된 영향
9. 항행시설의 장애에 따른 협의 및 요청을 위한 연락유지 체계 등
10. 유지보수 자료 단말기 및 서버 등의 사이버 보안에 관한 사항
③ 항행시설관리자는 제작사 기술도서에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권고하는 부품, 모듈 등은 그 주기 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시설이 단일장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체하고자 하는 부품, 모듈 등의 성능 및 항공기 운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교체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방점검 강화대책 및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항행시설관리자는 해당시설 설치 후 5년이 경과되면 제3항 이외의 중요부품, 모듈 등에 대한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이후 매 2년마다 교체계획을 재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유지보수자는 교대근무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시 주요 업무수행에 대한 유지보수 일지 내용 설명 등 브리핑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안전시설에 원격감시시스템 등을 설치하고 운영 안전성 검토결과에 대한 장관의 승인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원격운영을 시행할 수 있다.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각 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침서를 작성하고 관련 규정을 비치하여 유지보수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1. 각 기종별 유지보수교범
2. 제작사의 기술도서(회로도, 도면 포함)
3. 해당 시설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항행시설관리자가 제정한 각종 규정
4. 유지보수관련 각종 지시사항
5. 측정장비의 사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② 항행시설관리자는 각 기종별 유지보수교범을 장관 및 관할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항행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지침서를 발간하여 항행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활용하여야 한다.
1. 해당 항행시설에 대한 이해력 향상
2. 고장탐지, 정기점검 및 교정점검의 용이
3. 현장 유지보수자에 대한 최소한의 훈련으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명서 등
④ 항행시설관리자는 각 기종별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Doc 8071 및 해당 시설 제작사의 기술도서, 미연방항공청(FAA)의 각 항행시설별 유지보수교범 등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유지보수교범을 작성하고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보고한 후에 동 교범에 기술된 유지보수 기준ㆍ방법ㆍ절차에 따라 정기점검, 성능확인 점검 및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1장 : 일반사항 및 시설운용 요구사항
2. 제2장 : 기술특성 및 운용이론
3. 제3장 : 표준치 및 허용오차(녹색용지 사용, 시설별 중요항목에 대하여는 왼쪽에 화살표로 표시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함)
4. 제4장 : 정기점검 주기
5. 제5장 : 유지보수 절차
6. 제6장 : 비행검사 관련사항
7. 첨부 : 성능확인 점검 항목 및 점검 주기
⑤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의 신설 또는 개량으로 인한 운용개시 이전에 각 항행시설별로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술성능기록부와 별지 제10호 서식의 점검대상시설 제원을 작성하여 해당시설의 철거 시까지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작성된 기술성능기록부는 유지보수교범 작성시에 표준치 및 허용오차로 활용하여야 한다. 단, 별지 제10호 서식 "좌표(WGS-84)"의 기록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매뉴얼 Doc 9674-AN/946에 의한다.
⑥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의 신설 또는 개량으로 운영개시 이전까지 제4항에 따른 유지보수교범의 준비가 안된 경우에는 시설의 신설 또는 개량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해당시설의 제작사가 발간한 기술도서를 이용할 수 있다.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보수교범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다르게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보고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1. 유지보수 절차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항행시설 주변의 지형적인 여건 및 장비의 특성 때문에 해당 항행시설별로 유지보수교범에 규정된 유지보수 절차와는 다른 대체 절차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유지보수 점검주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유지보수교범에 규정된 유지보수 점검주기의 단축은 가능하나 유지보수점검주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3. 표준치 및 허용오차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유지보수교범에 해당 항행시설별로 규정된 표준치, 허용오차 및 점검 항목별 조정 절차 등을 다르게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항행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항행시설의 개량 및 유지보수방법 등의 개선에 따라 유지보수교범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보고한 후에 적용하여야 한다.
1. 항행시설의 개량 또는 장비 일부의 개조가 이루어져 유지보수교범의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유지보수 방법의 개선 등으로 항행시설 또는 장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한 유지보수교범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된 유지보수교범은 작성자, 수정년월일, 수정사유, 요청일자 , 보고일자 등을 별도의 양식 또는 수정ㆍ보완된 해당 페이지별로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함.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관리하는 항행시설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의 우측상단에 페이지 첫 장에서 끝장까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인쇄 및 제본된 일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컴퓨터(ICT)시스템으로 유지보수일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 및 기록을 대체할 수 있다.
1. 항행시설의 점검, 조정, 정비, 장비교체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시작, 종료시간 및 내용). 다만,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예방점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항행시설의 운용중지, 기타의 장애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일시, 원인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
3. 비행검사 시작 및 종료 시간
4.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항행시설을 출입 시 도착ㆍ출발시간 및 방문목적 다만, 공항 및 표지소 내에 있는 항행시설은 제외한다.
5. 항공기 사고 또는 준사고 조사 내용
6. 항행시설운용에 관련된 업무연락사항(지시ㆍ통보ㆍ보고 등), 조치사항 및 기타 유지보수에 참고가 될 사항
7. 성능확인 점검 또는 취소사항
8. 현장 책임자의 일지검토 사항
9. 전파간섭 조사의 시작 및 종료사항
② 유지보수일지는 다음 각 호의 기록요령에 따라 기록 유지되어야 한다.
1. 기록되는 내용은 정확ㆍ완전ㆍ명료ㆍ간결하여야 함.
2. 주관적인 의견은 피하여야 함
3. 기록되는 내용은 관련 양식, 기록, 보고 사항 등의 관련 규정과 상호 연관성이 있어야 함.
4. 기록시 관련 유지보수교범, 제작사의 기술도서 등이 인용되어야 함.
5. 잘못 기록된 내용은 정정할 수 있으나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아야 하며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중앙에 줄을 긋고 상단에 정정 내용을 기록하고 서명을 하여야 함.
6. 성능확인 점검은 각 시설별로 유지보수교범에 명시된 대로 "(시설명) 성능확인 완료"라고 기록하고 서명을 하여야 하며, 항공이동통신시설과 같이 유사장비에 대한 중복된 성능확인 점검의 기록은 "모든 00장치에 대하여 성능확인 완료"라고 기록하여야 함.
7. 장비복구 시 성능확인 점검이 완료된 경우에도 "(항행시설명) 성능확인 완료후 정상복구"라고 기록하여야 함.
8. 일지에 기록 또는 내용을 변경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록 또는 변경한 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
항행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련 유지보수자에게 유지보수일지에 대한 검토 및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컴퓨터(ICT)시스템으로 유지보수일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검토 및 조치를 대체할 수 있다.
1. 즉시검토 유지보수자는 유지보수업무 종료 후에 기록된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에 서명란에 서명하여야 함.
2. 현장 책임자 검토 현장책임자는 월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검토하여야 하며,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유지보수자에게 지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가. 항행시설의 반복적인 장애발생 부분 및 성능저하 추세 분석
나. 일지기록 방법 및 절차의 모순 여부
다. 잘못 기록되거나 불분명한 기록 내용이 있는 경우, 삭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기록된 내용의 상단에 수정날짜와 수정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3. 행정조치를 위한 검토 항행시설관리자는 제2호 가목에서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개선 조치하여야 함.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제19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표준치 및 허용오차와 정기점검 주기를 근거로 성능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19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Doc 8071, 장비 제작사의 기술도서 또는 비행검사 수검시의 측정값 등을 근거로 표준치 및 허용오차와 정기점검 주기를 정하여 성능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항행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치 및 허용오차를 기준으로 점검일정에 따라 성능점검일지에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컴퓨터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자별 기록의 비교 검토가 용이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자별 기록이 비교 검토가 용이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력된 내용과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교범에 규정된 허용오차 등이 부합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성능점검일지는 인쇄 및 제본된 일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장비별(1호기, 2호기 구분)로 한 면(상단에 점검항목, 왼쪽에 점검일시)에 연속 기록하여 장비의 성능변화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2. 비정상 상태의 지시치도 그대로 기록하여 차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항행시설을 정비ㆍ조정한 경우에는 정비ㆍ조정으로 인하여 변동된 지시치만을 해당란에 기록함.
4. 잘못 기록된 내용은 정정할 수 있으나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아야 하며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중앙에 줄을 긋고 상단에 정정내용을 기록하고 서명을 하여야 함.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성능점검일지를 검토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되, 현장에서 해당 항행시설의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는 유지보수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성능점검일지 검토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매 분기에 1회 이상 성능점검일지의 기록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 정기점검 완료 및 누락여부, 항행시설의 잦은 장애발생 부분 및 성능저하 여부를 검토한 후 검토일자를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컴퓨터(ICT)시스템으로 성능점검일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 및 서명을 대체할 수 있다.
③ 성능점검일지 검토책임자는 항행시설의 잦은 장애발생 및 성능저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성능점검 주기를 단축시키는 등 장애예방 및 성능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시설의 장비를 조정할 수 있다.
1. 특정 점검항목이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
2. 예정된 정기점검일 이전에 장비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항행시설에 장애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항행시설의 운용성능이 저하되는 경우
4. 비행검사 승무원이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② 해당시설의 유지보수자는 조정이 필요한 점검항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점검항목별로 설정된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점검항목의 조정으로 인하여 다른 점검항목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성능확인 점검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성능확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을 운용중지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경미한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1. 규정된 허용오차를 벗어난 경우
2. 조종사 또는 관제사에게 혼란 또는 방해를 야기 시키는 장비조정 행위
3. 항행시설의 중단을 야기 시키는 장비조정 행위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측정 장비 및 공구 등을 확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항행시설관리자는 측정 장비의 용도, 사용빈도,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측정 장비의 성능 및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측정 장비 제작사 등에서 권고하는 교정주기에 따라 교정을 받아야 한다.
③ 항행시설관리자는 측정 장비에 대한 교정절차, 교정 기록치, 교정주기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규격이 동일한 예비품은 통합 관리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며, 예비품은 온ㆍ습도 등을 적절하게 유지하여 성능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② 항행시설관리자는 장비제작사의 권고사항, 유지보수 경험, 장애빈도, 운용기간, 동일 장비의 운용현황 등을 감안하여 항행시설의 기종별로 통합된 예비품의 정수를 정하고, 이를 토대로 예비품을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해당 항행시설의 소프트웨어 운영절차(업데이트, 패치 등 포함) 등을 수립ㆍ적용하여야 하고, 운영ㆍ백업 및 재설치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항행시설관리자는 해당 항행시설의 소프트웨어 변경(수정 및 패치 포함) 작시 관할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작업계획을 사전에 보고하고 변경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수행 완료 후에도 작업결과보고서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행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 계획을 해당연도 시작 전까지 수립하여 관할 청장 및 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청장 및 본부장은 제출된 항행시설 관리계획을 검토하여 해당연도 1월2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항행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방침
2. 항행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체계 및 조직
3. 관리대상 항행시설 현황
4. 유지보수 및 예방점검계획
5. 유지보수교범 작성 및 활용여부
6. 성능확인 점검 계획
7. 종사자 확보계획
8. 측정 장비 및 예비품 확보계획
9. 항행시설 장애에 따른 복구 우선순위 및 복구절차, 재해예방 등과 관련된 비상대비계획
10. 직무기술서
11. 지하굴착공사 시행 시 관련부서 간 정보공유 대책
12. 지중통신시설과 지상표지물 점검 및 관리계획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장관은 항행시설관리자가 수립한 항행안전시설 중장기 투자계획의 적정성을 매년 검토하여야 한다.
제4장 예방점검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각 항행시설별로 정기적인 주기에 따라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항행시설관리자는 예방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표준치 및 오차한계, 점검절차, 점검방법, 필요한 측정 장비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유지보수교범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예방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각 항행시설의 운용중지를 최소화하고 장비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여 항행시설의 안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주기대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예방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점검 내용에는 항행시설 전체의 모든 부분이 년 1회 이상 점검될 수 있도록 점검주기 및 점검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항행시설관리자는 원격지점에서 원격감시조정장치를 이용하여 항행시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성능점검일지의 점검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항행시설의 점검은 평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항행시설관리자는 일상 근무 중에 다음 각 호에 대한 평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공항ㆍ비행장 이외의 장소에서 원격으로 운영 중인 항행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원격감시장비로 실시 할 수 있다.
1. 장비의 운용상태
2. 과열, 누수, 전기 접속 상태, 기계적인 노후 부분, 녹, 곰팡이 등의 유무
3. 장비, 예비품, 측정 장비 등의 정돈 및 청결 유지 상태
4. 손상 및 파손 유무
5. 기계적 장치 및 회전식 기계장치에 대한 윤활유 공급 여부
6. 항행시설 주변의 상태 등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분기점검, 반기점검 및 연간점검으로 구분하여 다음의 표에 규정된 주기 내에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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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 및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항행시설관리자에게 특별점검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사고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불만족 사항이 있는 경우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장 비행검사 수검
항행시설의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는 유지보수자는 비행검사 수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비행검사 수검 전 지상점검 실시 비행검사를 수검 받기 이전에 항행시설의 전반적인 운용상태에 대하여 지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비행검사의 연기 또는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는 비행점검센터장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다른 항행시설의 비행검사 일정에 차질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비행검사 수검기간 동안 조치사항 비행검사 수검자는 비행검사 수검기간 동안 비행검사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함.
가. 비행검사 수검기간 동안 교정이 가능한 사항은 비행검사관에게 통보하여 가능한 한 즉시 교정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만, 비행검사 수검기간동안 교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행검사의 계속 실시여부를 비행검사관과 협의하여야 함.
나. 각 항행시설별로 규정된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 비행검사 수검기간 동안 이를 교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비행검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유지보수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함.
1) 장비의 성능을 계속 감시하고 허용오차가 초과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2) 측정 장비 또는 감시 장치에 의한 측정값과 비행검사관이 통보하는 측정값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행검사관에게 재 측정을 요청하되 지상에서 측정된 값과 비행검사관이 통보한 측정값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비행검사관이 통보한 측정값을 적용하여야 함.
3. 비행검사 종료 이후 조치사항 비행검사 종료 이후 유지보수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함.
가. 각종 지시치와 조정, 교정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나. 비행검사 기간 동안 발생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비행검사 종료 이후 비행검사관과 상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비행검사 종료 이후 모니터 재조정 비행검사 시 비행검사관은 규정된 허용범위 오차 내에 있는 항행시설에 대하여 각종 성능 값의 조정 또는 교정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행검사 종료 후 임의적으로 모니터를 재조정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제6장 성능확인점검
① 설치자 및 항행시설관리자는 해당 항행시설들이 목적하는 용도대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9조제4항제7호에 따라 성능확인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일자를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컴퓨터(ICT)시스템으로 성능확인점검일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 및 서명을 대체할 수 있다.
1. 제19조제4항제7호에 따른 점검주기가 도래할 때
2. 항행시설의 신설 또는 개량 시 운용개시 이전
3. 성능확인이 요구되는 점검항목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항행시설의 성능저하로 성능확인이 취소된 경우, 장비복구 또는 교정 작업 완료 직후
4. 성능확인점검 주기가 초과한 경우
5. 성능확인점검 항목에 영향을 주는 유지보수업무 등을 시행 시
6. 항행시설의 중단 또는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7. 항공기 사고 또는 준사고 발생시 관련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② 성능확인점검의 실시 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설치자
2.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항행시설관리자
③ 항행시설관리자는 제19조제4항제7호에 정해진 주기내에 성능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 여유점검주기까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성능확인점검이 요구되는 대상 항행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상 항행시설별 성능확인점검 항목은 제19조제4항제7호에 따른다.
1. 레이더시설(ASR, ARSR SSR, ARTS, ASDE, PAR, BRITE, 녹화장치 등)
2.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3. 계기착륙시설(ILS)
4. 전방향표지시설(VOR)
5. 거리측정시설(DME)
6.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7. 무지향표지시설(NDB)
8. 단거리 및 단파 이동 통신시설(VHF, UHF, HF), VCCS, 녹음장치
9. 항공정보방송시설 및 무선데이터통신시설(ATIS, D-ATIS, PDC)
10. 항공고정통신망(AFTN 서버)
11. 항공정보교환망(AMHS)
12. 전원시설(무정전 전원장치 포함)
13. 다변측정감시시설(MLAT)
14. 초당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VDL)
15. 범용접속데이터통신시설(UAT)
① 설치자 또는 항행시설관리자는 성능확인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항행시설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성능확인점검을 직접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40조제1항제2호의 경우, 관리검사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관리검사관으로 임명된 사람 또는 해당시설의 기종에 대한 자격인증서를 보유한 사람
2. 제40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다른 부서 또는 다른 현장에 근무하는 자 중 해당시설의 기종별 자격인증서를 보유한 자로서 이론과 실무능력이 우수한자. 다만, 다른 부서 또는 다른 현장에 근무하는 자 중 운용중인 시설의 해당 기종에 대한 자격인증서를 보유한 자가 없어 해당 기종의 성능확인점검 책임자를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기종에 대한 자격인증서를 취득하여 성능확인점검 책임자로 지정될 때까지 해당 기종의 현장 근무자 중 이론과 실무능력이 우수한 자를 성능확인점검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설치자 또는 항행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성능확인점검 책임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보고한 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2호를 청장 및 본부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한 후 성능확인점검 책임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성능확인점검 시 항행시설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되 항행시설 운용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항행시설을 점검할 때에는 사전에 항공고시보의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능확인점검 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제19조제4항제7호에 규정된 성능확인점검 항목 및 점검주기에 따라 성능확인점검을 실시하되 성능확인점검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성능확인점검 항목 직접 측정
2. 모니터 지시치 분석
3. 성능기록일지 분석
4. 이전 비행검사 결과치와 최근 비행검사 결과치와의 비교분석
5. 미터 지시치, 레이더현시기, 과도한 잡음, 과열, 의심스러운 냄새 등의 청각적, 시각적 관찰
6. 조종사의 장애 또는 불만 제기 보고서
7. 장비설치 장소 또는 원격지점에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진단시험(가능한 경우)
③ 원격지점에서 항행시설의 성능확인점검 항목에 대한 점검이 가능할 경우 원격유지보수감시(RMM:Remote Maintenance Monitoring)를 통하여 점검할 수 있다.
1. 만약 측정 장비의 대체용으로 원격감시장치(RMS:Remote Monitoring System)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 원격감시 장치로 측정된 항목의 수치가 정확한지를 최소한 연간 단위로 교정된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데이터와 비교하여 정확함이 입증되어야 함. 이 방법을 성능확인 점검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원격감시장치에 대한 정확도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함.
나. 원격감시 장치의 정확도가 각 항행시설에서 규정하는 표준치와 허용오차의 범위 내에서 동작하는지가 입증되어야 함.
2. 원격감시장치가 손상되었을 때 성능확인점검 책임자는 동 장치의 손상이 성능확인점검 과정에 영향이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 함. 만약 성능확인점검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격감시장치를 원격지점에서의 성능확인점검을 위한 측정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항행시설관리자는 성능확인점검 책임자로부터 성능확인점검 결과가 항행시설별로 규정된 성능확인 허용오차 이하로 저하되어 해당 항행시설이 목적하는 용도대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됨을 보고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해당 항행시설의 유지보수자에게 성능확인 취소 통보 및 관련 관제기관에 항행시설 운용중지 항공고시보 발행요청
2. 항행시설 운용중지
3. 성능확인 취소 및 유지보수일지에 기록
4. 관할 청장 및 본부장에게 성능확인 취소 통보
5. 복구활동 개시 및 장애복구
6. 성능확인점검 재개
7. 관련 관제기관에 통보하고 항행시설 복구 항공고시보 발행요청
8. 관할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항행시설 복구 통보
9. 운용개시
① 성능확인점검 책임자는 성능확인점검이 완료된 후 성능확인 기준에 부합되는 항행시설에 한하여 성능확인 합격 판정을 하고 성능확인을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제22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명시된 대로 유지보수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항행시설관리자는 성능확인점검에 합격 판정을 받은 항행시설에 한하여 시설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성능확인점검 책임자는 성능확인점검 측정값을 항행안전시설 관리과학화시스템 단말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40조제1항제2호에 의한 설치자가 성능확인점검을 하는 경우에도 성능확인점검 및 비행검사에 합격판정을 받은 항행시설에 한하여 운용개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④ 성능확인점검 책임자는 성능확인점검 결과가 모두 만족하지는 않지만 항행시설의 운용이 항공기 안전운항에는 지장이 없거나 제한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관제기관과 협의하여 제한 성능확인으로 판정할 수 있다. 항행시설관리자는 제한 성능확인으로 판정된 항행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항행시설을 계속 운용하되, 제한된 성능확인으로 판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관제기관과 협의하여 항공고시보의 발행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성능확인점검의 주기는 해당 항행시설에 의한 정보 제공 및 성능안정도 유지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제19조제4항제7호에 의거 정기점검 및 최대 여유점검 주기를 설정하여야 한다.
성능확인점검 책임자는 성능확인점검의 최대 여유점검 주기를 초과한 항행시설에 대하여는 성능확인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해당 관제기관과 협의하여 항행시설의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2. 항행시설을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 관제기관과 협의하여 "(NOTAM 제목)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음"과 같은 항공고시보의 발행을 요청하여야 함.
3. 최대 여유점검 주기를 초과하였다는 내용을 유지보수 일지에 기록하여야 함.
4. 관할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성능확인 취소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제7장 지중통신시설 등의 안전관리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 지중통신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지중통신시설별로 관리책임자(이하 "시설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① 항행시설의 지중통신시설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깊이에 매설하여야 하며, 전자파 유도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지중시설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매설 깊이 또는 이격거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설계시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② 항행시설의 지중통신시설을 매설할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20㎝~30㎝의 깊이에 적절한 크기의 황색 경고비닐표시시트를 별지 제11호와 같이 함께 매설하여야 한다.
③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의 지중통신시설이 매설된 장소의 지상에는 담당부서와 연락처 등을 기재한 주의표지를 별지 제11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계류장ㆍ활주로ㆍ유도로ㆍ착륙대 및 콘크리트 보강관로에는 항공안전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으로 매설장소의 위치를 표시하여 관리할 수 있다.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의 지중통신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항상 최신의 현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공항구역내에서 지하굴착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항행시설의 지중통신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항구역 내에서 지하굴착공사가 시행될 때에는 항행시설관리자는 관련부서간에 굴착공사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설치자는 굴착공사 지역내 항행시설의 지중통신시설을 조사하여 굴착공사가 안전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설계서(도면, 시방서) 작성 시 시설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설치자는 굴착공사 착수전에 시설관리책임자와 공동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서 도면에 따라 매설위치에 대한 경계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설치자는 굴착공사 1일전까지 작업 투입자(인부, 장비기사 등)에게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작업일정 등 세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설치자는 항행시설의 지중통신시설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자가 매설위치를 확실히 식별할 수 있도록 횟가루 또는 줄 등을 이용하여 작업구역을 표시하여야 하고, 굴착지점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굴착 작업 중 설계서에 표시되지 않은 지중통신시설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설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6. 설치자는 굴착공사 중 항행시설의 지중통신시설 매설을 알려주는 황색의 경고비닐표시 시트를 확인한 경우에는 인력으로 터파기를 실시하여 굴착공사 설계서 도면에 따라 지중통신시설이 매설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굴착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7. 설치자는 항행시설의 지중통신시설 굴착공사 현장에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시설관리책임자 및 관련기관의 비상연락망을 비치하여야 한다.
8. 설치자는 항행시설의 지중통신시설 절단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시설관리책임자와 관제탑 등 항공기 관제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항행시설관리자는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지중통신시설 안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낙뢰로부터 항행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원부, 선로부, 안테나부 등 외부로부터 낙뢰 또는 이상신호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여 필요위치에 낙뢰(서지)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보호기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호기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생한 보호기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장비, 전원공급시설, 안테나, 통신선로, 피뢰시설(피뢰기, 서지보호기 등) 등은 장비제작사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접지로 하여야 하며, 접지시설의 설치도면은 「항공시설도면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항행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낙뢰보호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낙뢰보호시설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장 정책위원회 등의 관리운영
관련 고시 등 규정에서 정하는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 검사, 안전프로그램 등에 관한 정책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항행위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자문을 할 수 있다.
1. 이 규정 각 호에서 정하는 중요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운영중인 공항의 활주로 운영등급(CAT) 상향과 관련하여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
3. 제5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정책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사항의 심의ㆍ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
4. 기타 항행안전시설과 관련한 규정 등에 따라 중요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의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항공안전정책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항행위성정책과장"이 되며 위원장 부재시 업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6인 내외와 산하기관, 협회 등 민간에서 위촉한 외부위원 6인 내외로 구성한다.
④ 내부위원은 국토부 각 과장, 소속기관 국장급 직위에서 항공안전정책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외부위원은 심의ㆍ조정ㆍ자문 등 정책위원회에서 요구되는 전문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본부장 각 1인 및 제57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 분과장 4인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보조하고 안건상정,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간사를 둔다.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행안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 기술자문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이 규정 각 호에서 정하는 평가ㆍ조정ㆍ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운영중인 공항의 활주로 운영등급(CAT) 상향과 관련하여 평가 및 기술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
3.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규정에서 요구되는 평가 등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
4. 기타 항행안전시설과 관련한 규정 등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연구ㆍ검토 등 전문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중에서 정책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
①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항행위성정책과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6인 내외와 외부위원 6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 내부위원은 국토부 각 과 사무관급, 소속기관 과장급 직위에서 항행위성정책과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전문위원회 개최시 제57조의4에 의한 외부 전문위원에서 지명한다.
① 외부위원은 "관리운영, 항행무선, 항공통신, 우주위성" 4개 전문분과로 구성하여 분과장 및 부분과장을 지정하고 분과별 8인 내외로 위촉하여 관리한다.
② 위촉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된 외부 전문위원은 제56조의 제5항 또는 제57조의 3에 의하여 위원회 개최시 지정한다.
제9장 항행안전시설 공공데이터 관리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 공공데이터를 수집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개량ㆍ유지보수 등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항행시설관리자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해킹 등 사이버 침해를 받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관리하는 항행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 공공데이터를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실시간 공유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청장 또는 본부장의 검토를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항행시설관리자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항행 공공데이터를 제공한다.
①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항행 공공데이터를 공유 또는 제공받고자 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19호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항행 공공데이터의 구체적인 제공 방법, 범위 등에 대해 항행시설관리자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등 적합하지 않는 경우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① 제59조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 공공데이터의 공유 또는 제공 중단 사유를 통보 후 항행 공공데이터를 중단할 수 있다.
② 항행 공공데이터 공유 또는 제공이 중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중단사유를 해소하고 중단취소를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그 조치사항을 검토 한 후 중단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장 유지보수자 교육훈련세부지침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적용 받는 항행시설의 교육훈련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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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대상시설에는 교육내용에 단말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 시설중에서 단말장치만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로 당해시설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① 유지보수자는 해당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지식과 기량을 갖추기 위하여 초기교육훈련과정, 직무교육훈련과정 및 정기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항행시설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유지보수자(이하 "경력자"라 한다)는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정기교육훈련의 기준일은 정기교육을 이수한 날로 한다.
1. 경력자가 해당시설의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정기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경력자가 보직변경 또는 전보 등의 인사변동 사항이 발생하여 동일시설이 아닌 다른 항행시설의 현장으로 배치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에 필요한 초기교육훈련과정과 직무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제61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세부 교과내용ㆍ과목별 교육훈련시간, 교육훈련 실시 방법, 교관 확보 등을 포함하는 제반 교육훈련세부지침을 수립하여 관할 청장 또는 본부장의 검토를 거쳐 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항행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연간 교육계획을 매년도 12월말까지 관할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연간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으나 교육일정의 변경은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교육훈련 실적은 관할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세부지침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국외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과정의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 중에서 작성이 가능한 사항만 교육훈련세부지침에 포함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침
2. 교육훈련과정(과정별 세부 교과목 및 배정시간, 교관 등 포함)
3. 교육훈련과정별 목표, 교안, 교육방법
4. 교육훈련 시기 및 기간
5. 교육훈련대상 및 인원
6. 교육훈련기관의 조직
7. 교관의 이력 및 경력
8.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 임명기준 및 절차
9. 교육훈련 교재
10. 교육훈련 평가 기준 및 방법, 시험출제 및 평가관 선임
11. 유지보수자 자격관리 기준 및 절자(교육수료증 관리 포함)
12. 교육훈련실적 관리유지 및 기록절차
13.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및 관리절차
14.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유지보수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과정을 각 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초기 및 정기교육훈련과정은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제67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이수자중 동일시설의 다른 기종의 시설현장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초기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항공이동통신시설의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동일기종이 아닌 다른 기종의 현장에 배치될 때에도 초기교육훈련 및 직무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유지보수자가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훈련 기간은 유지보수자의 근무경력에 따라 단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제68조제8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직무교육훈련 교관으로 임명된 자는 동일기종에 대한 직무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운송용항공기가 이용하지 않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항행시설관리자는 이 고시에서 정한 교육훈련 및 교육수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당해 시설의 관리에 적합하게 유지보수자의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항행시설관리자는 제61조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의 시험 및 평가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별지 제14호의 서식에 따른 판정관의 서명을 받아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교육수료증 또는 자격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항행시설에 처음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기간을 포함하여 총 6개월 이상의 항행시설 근무경력이 있어야 교육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초기교육훈련과정 이후에 실시하는 당해 시설에 대한 전문지식의 보유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운영이론 필기평가
2. 직무교육훈련과정 이후에 실시하는 동일기종에 대한 직무교육훈련 실기평가
① 당해 시설에 대한 교육수료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시설의 교정 및 수리 등 당해 시설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육수료증을 보유한 항행시설유지보수자의 보조요원으로서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② 유지보수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주기 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2.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수료증을 발급받은 자 중 교육수료증에 명기된 기종의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간이 3년을 경과한 경우
③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기교육훈련과정 또는 제6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동일기종에 대한 직무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당해 시설이 신설ㆍ개량 등으로 인하여 시설의 운영 개시 이전까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수료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수료증을 대체할 수 있다.
1. 동일시설에 대한 교육수료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
2. 동일시설에 대하여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3. 설치시설에 대한 제작사 교육을 이수하고 당해 시설에 근무하는 자
② 항행시설관리자는 해당 기종의 항행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능력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수료증을 대체 할 수 있다.
③ 교육수료증을 대체한 자는 당해 항행시설의 운영을 시설의 설치ㆍ개량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 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11장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운영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유지보수자에 대한 초기교육훈련, 정기교육훈련 및 직무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의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항행시설관리자 소속의 교육기관에 개설된 각 해당시설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2. 국내 또는 외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3. 시설의 현장에서 항행시설관리자가 지정하는 직원을 교관으로 임명하거나 또는 외부의 강사진을 초빙하여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고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하는 교육훈련과정
4. 해당 장비의 제작사에서 개설하는 교육훈련과정 이수 또는 제작사의 기술진이 해당 시설의 현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훈련과정
5. 그 밖에 항행시설관리자가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하는 교육훈련과정
② 항행시설관리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평가를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필기 및 실기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위한 출제위원 선정 및 출제된 시험내용의 보안 유지
2.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감독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행시설관리자가 지정하는 시험감독관에 의하여 시행
③ 항행시설관리자는 직무교육훈련 교관을 실기시험 평가관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68조제7호의 규정에 의거 임명된 직무교육훈련 교관은 별지 제15호의 서식에 의한 직무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초기교육훈련, 직무교육훈련 및 정기교육훈련의 교관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가 임명되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1. 박사학위 취득 후 항행시설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이상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항행시설분야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
2. 외국정부에서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동일시설을 가르치고 있는 자
3. 장비 제작사의 동일시설 교육훈련 교관
4. 항행시설관리자 소속 교육기관의 교수로서 국내외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장비 제작사에서 동일시설에 대한 교육훈련과정과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수기법과정을 이수하고 5년 이상의 항행시설분야 실무경력을 보유한 자
5. 외국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장비 제작사에서 동일시설의 교육훈련과정과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교수기법과정을 이수한 자중 동일시설에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다만, 항공이동통신시설의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동일시설의 교육훈련과정과 교수기법과정을 이수한 자중 동일시설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한 자
6. 항행시설분야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중 국ㆍ내외 교육기관에서 교수기법과정을 이수한 자
7. 국가인정 대학교의 전자ㆍ통신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자와 국내외 연구 기관ㆍ학회ㆍ협회 등의 박사급 연구원
8. 제6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 교관을 항행시설관리자가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
가.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나. 장비 제작사 또는 외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동일기종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동일시설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다. 동일기종에 대한 교육수료증을 소지한 자중 동일시설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9. 최초로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최초 설치기종에 대한 제작사 교육 또는 현장직무교육(OJT)을 이수한 자로서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자는 초기 및 직무교육훈련 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12장 유지보수자 교육훈련의 평가 및 기록
① 교육훈련의 평가는 제62조의 교육훈련세부지침 규정에 따라 출석상황, 필기시험, 실기평가 및 연구과제 평가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 직무교육훈련의 평가는 교육훈련 내용별로 구술 및 실기시험 등을 통한 "적합(S)" 또는 "부적합(U)"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16호의 서식에 의한 직무교육훈련 평가보고서에 따라 평가한다.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개인별로 별지 제17호부터 별지 제18호까지의 서식에 의한 교육훈련실적기록부와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를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실적기록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소속 및 성명
2. 교육훈련과정명칭
3. 교육훈련기관 및 장소
4. 교육훈련기간 및 시간
5. 기타 필요한 사항
① 장관, 청장 또는 본부장은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시설관리자가 제출하는 교육훈련세부지침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이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이 제대로 시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ㆍ지도하기 위하여 항행시설관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지도점검 업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장 규정 적용의 우선순위 등
항행시설관리자는 특별히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각종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침서 및 각종 규정에 대한 우선순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1. 이 규정이 다른 유지보수 관련 규정보다 우선 함.
2. 유지보수교범이 장비 제작사의 기술도서나 기술지원 지침서보다 우선하며, 유지보수교범에 정하지 않은 세부 기준은 ICAO Doc 8071을 적용함.
3. 장관이 제정하는 규정이 청장 또는 본부장이 제정하는 규정보다 우선함.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련된 지시문서나 정부기관에서 시행한 각종 검사 또는 점검결과를 현장의 유지보수자들이 공람하여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손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의 경우 현장에서 손쉽게 검색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2. 전자문서의 방법이 아닌 지시문서의 경우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함.
항행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항행시설의 유지보수에 관련된 지침서 및 일지 등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유지보수지침서 : 해당시설 철거 시까지 영구보존
2. 시설 운용중지 및 항공고시보 발행 기록일지 : 2년
3. 장애기록부 : 2년
4. 장애원인분석보고서 : 3년
5. 유지보수일지 : 3년
6. 성능점검일지 : 3년
7. 항행시설의 신설ㆍ개량ㆍ개조에 따른 운용개시 이전 측정한 기술성능기록부 및 운용개시 비행검사결과 보고서 : 해당시설 철거 시까지 영구보존
8. 성능확인점검표 : 3년
장관과 청장 또는 본부장은 제19조제4항 및 제20조, 제21조, 제42조제2항에 따라 항행시설관리자가 보고하는 유지보수교범 및 지침서의 수정ㆍ보완사항, 성능확인점검 책임자의 지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항행시설관리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세부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