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지침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역관리청(해역관리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인 경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화명령을 하려고 할 때 적용된다.
②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등 관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 시 필요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해역관리청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을 하기 전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협의를 할 수 있다.
① 해역관리청은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양오염퇴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화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 해역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정화명령을 하는 경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화명령서를 발급해야 하며,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 상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을 받은 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화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역관리청에게 제출한다.
1. 어촌계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서
2. 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정화된 퇴적물의 처분 방법
3. 정화위탁계약서 사본(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화계획서를 제출받은 해역관리청은 이를 검토하기 위해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자문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① 해역관리청은 정화 방법이 중대한 2차 오염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등 정화계획의 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정화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② 해역관리청은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자문위원회를 개최한 경우로서 정화계획서 제출로부터 30일이 지났음에도 자문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거나 정화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해역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화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때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보완기간으로 정하고, 보완사유 및 보완요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④ 해역관리청은 보완요구를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정화계획서를 보완하지 않은 때에는 그 보완을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은 30일로 한다.
⑤ 해역관리청은 정화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때에는 보완요구를 받는 자에게 보완을 요구한 사실과 그 내용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제2장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해역관리청은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해양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역관리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양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양환경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해양환경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5급 이상의 공무원
5. 국공립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 연구기관의 책임급 이상 연구원으로서, 해양환경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6. 그 밖에 해역관리청이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역관리청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하고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해역관리청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주말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역관리청의 해양오염퇴적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①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역관리청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해역관리청은 자문위원회 위원이나 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자문위원회 자문 등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정화명령의 대상이 되는 면적ㆍ물량ㆍ비용의 적정성
2. 정화기술 및 정화방법의 적정성
3. 정화소요기간 및 오염방지대책의 적정성
4.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안건을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정화명령을 받은 자, 자문위원, 그 밖에 협조가 필요한 기관 등과 함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자문위원은 자문 안건에 대한 자료, 관련 법령 등을 분석ㆍ검토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를 통해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법 제25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등에 시료의 채취 및 분석, 그 밖의 기술적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단, 채취된 시료 분석 결과 및 검토 결과는 위원회의 내부 자문 자료로써만 활용한다.
위원회는 제13조 각 호의 사항 자문 시 오염물질의 양, 유독성, 이동성, 증거능력, 지불능력, 소송부담, 공익적 요소, 선례로써의 가치, 형평성, 당사자 간 해양오염퇴적물 발생에 관여한 정도, 당사자가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와 협력한 정도 및 오염물질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기울인 주의의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자문안건에 대한 자문결과를 위원회 소집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역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자문안건에 대한 책임소재의 복잡성 및 추가적인 자료의 확인ㆍ조사 등으로 부득이하게 제1항의 기간 내 자문결과를 통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끝난 후 2회(각각 20일의 범위로 한다)까지 그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해역관리청은 위원회로부터 자문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결과를 정화명령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행정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