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3-218 발령일: 2023년 11월 21일 시행일: 2023년 11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자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제7항에 따라 지역환자안전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충족하는 의료기관 또는 협회 및 단체 중에서 지역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협회 및 단체의 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이라 한다) 및 첨부서류를 공모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 협회 및 단체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서(이하 "지정서"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기간)

삭제

제5조(재지정)

삭제

제6조(지정 취소와 이의신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정의 취소에 이의가 있는 의료기관, 협회 및 단체의 장은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 협회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협회 및 단체의 장은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2. 삭제

제7조(선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지역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지역센터 선정평가를 주관하고 평가에 참여하며 선정평가위원 중 호선으로 선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3인

2. 대학 또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인

3. 기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인

⑤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선정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재검토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고시 발령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