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선납라벨 이용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2023-52
발령일: 2023년 11월 21일
시행일: 2023년 11월 24일
본문
1. 종 류
가. 선납등기통상라벨 : 우편요금, 등기번호, 부가특수취급, 발행번호, 바코드 등을 인쇄하여 판매하는 라벨로 등기통상 우편물 발송 시 이용
나. 선납선택등기통상라벨 : 우편요금, 등기번호, 부가특수취급, 발행번호, 바코드 등을 인쇄하여 판매하는 라벨로 선택등기통상 우편물 발송 시 이용
다. 선납준등기통상라벨 : 우편요금, 준등기번호, 발행번호, 바코드 등을 인쇄하여 판매하는 라벨로 준등기통상 우편물 발송 시 이용
라. 선납일반통상라벨 : 우편요금, 발행번호, 바코드 등을 인쇄하여 판매하는 라벨로 국내ㆍ국제 일반통상 우편물 발송 시 이용
2. 구입 및 접수
가. 구입 : 전국 우체국 우편창구(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 포함)
나. 접수 : 전국 우체국 우편창구(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 포함), 우체통, 무인접수기
3. 판매요금
선납라벨 요금은 우편관계 법령 및 요금 고시에서 정한 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적용한다.
가. 선납등기통상라벨 : 중량별 일반통상 우편요금 + 등기취급수수료 + (선택) 부가취급수수료(익일특급, 배달증명)
나. 선납선택등기통상라벨 : 중량별 일반통상 우편요금 + 선택등기취급수수료 + (선택) 부가취급수수료(익일특급)
다. 선납준등기통상라벨 : 준등기통상우편 우편요금
라. 선납일반통상라벨 : 중량별 일반통상 우편요금
4. 이용방법
가. 이용원칙 : 발송인은 우편물 당 1개의 선납라벨만 부착
※ 단, 선납일반통상라벨은 우편물에 기 부착한 선납라벨의 우편요금이 부족한 경우 동일 우편물에 추가로 부착 가능
나. 라벨 부착 위치 : 우편물 봉투 우측 상단(우표 부착위치)에 부착
다. 선납등기통상라벨
1) 우체국 창구이용 시 : 중량 초과로 인한 선납라벨 요금 부족 또는 부가취급서비스 추가 시 이용요금 추가 납부
2) 우체통 투함 시 : 우편창구 접수 시점부터 등기우편 취급(발송인 연락처 기재 시 SMS문자 등으로 접수사실 안내)
라. 선납선택등기통상라벨
1) 우체국 창구이용 시 : 중량 초과로 인한 선납라벨 요금 부족 또는 부가취급서비스 추가 시 이용요금 추가 납부
2) 우체통 투함 시 : 우편창구 접수 시점부터 선택등기우편 취급(발송인 연락처 기재 시 SMS문자 등으로 접수사실 안내)
마. 선납준등기통상라벨
1) 우체국 창구이용 시 : 준등기우편 발송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2) 우체통 투함 시 : 우편창구 접수 시점부터 준등기우편 취급(발송인 연락처 기재 시 SMS문자 등으로 접수사실 안내)
바. 선납일반통상라벨
1) 우체국 창구이용 시 : 중량 초과로 인한 선납라벨 요금 부족 시 이용요금 추가 납부
2) 우체통 투함 시 : 우편물 수거 후 접수
사. 우체통에 투함된 선납라벨 부착 우편물이 요금 부족 또는 발송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1) 선납등기통상라벨 요금이 등기우편 이용요금에 부족하나, 준등기우편 요금 및 발송요건에 맞는 경우 준등기우편으로 접수하고, 준등기우편 발송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일반통상우편으로 취급
2) 선납선택등기통상라벨 요금이 선택등기우편 이용요금에 부족하나, 준등기우편 요금 및 발송요건에 맞는 경우 준등기우편으로 접수하고, 준등기우편 발송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일반통상우편으로 취급
3) 선납준등기통상라벨 금액이 준등기우편 이용 요금에 부족 또는 발송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일반통상우편으로 취급
4) 우편물에 부착된 선납라벨 금액이 일반통상우편 요금에 부족한 경우 발송인에게 반환
※ 단, 우편물 발송인이 불명확하거나 기타 사유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미납 또는 부족한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취인에게 현금으로 받고 배달
5. 재출력ㆍ분할 발행 및 환불
가. 재출력 발행
선납라벨 사용기간 권장 사용기간(1년 이내) 경과로 인해 인쇄상태가 불량하거나 라벨 일부 훼손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라벨 소지 후 우체국에 방문하여 동일한 발행번호와 금액으로 재출력 받을 수 있다.
※ 단, 선납라벨 훼손으로 인해 판매정보(발행번호, 바코드, 요금 등)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출력 불가
나. 교환ㆍ분할 발행
1) 미사용 선납등기(준등기, 선택등기) 통상라벨은 라벨금액 범위 내에서 1매 이상의 선납일반통상라벨로 교환하여 발행 받을 수 있다.
2) 미사용 선납일반통상라벨은 라벨금액 범위 내에서 2매 이상의 선납일반통상라벨로 분할하여 발행 받을 수 있다.
다. 환불
1) 선납라벨 구매 취소 및 환불은 구매 당일에 한해 구매자가 영수증을 소지하고, 판매우체국에 방문 시 환불 가능하고, 부분 환불은 불가
2) 선납라벨을 부착한 우편물 접수 시 실제 우편 요금 보다 선납라벨 금액이 많은 경우 차액은 환불 불가
6.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11월 2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