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29 발령일: 2023년 11월 20일 시행일: 2023년 11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민법」 및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는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말한다. 2. "지원부서"는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실ㆍ관ㆍ국 등을 보조ㆍ보좌하는 부서 중 직제상 가장 상위서열에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는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법인의 설립목적과 목적사업에 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업무편람"은 국가보훈부 소관 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총괄부서에서 발간하는 안내책자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소관업무) ① 총괄부서는 국가보훈부 소관 법인의 총괄 관리 및 조정, 법인관련 법령 등 제ㆍ개정 및 운영 등을 한다. ② 지원부서는 실ㆍ관ㆍ국 등의 소관 법인의 총괄 관리 및 조정, 총괄부서의 업무지원을 한다. ③ 담당부서는 해당 관련 법인의 설립 허가 및 관리, 검사ㆍ감독,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제5조(담당부서의 지정) ①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담당부서로 한다. ②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대한 사무를 2개 이상의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가 담당부서를 정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대한 사무를 같은 실국의 2개 이상의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부서가 담당부서를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총괄부서 및 지원부서가 담당부서를 정하는 경우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이 많은 부서를 담당부서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의 처리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나, 새로운 업무로서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이 이를 조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업무처리절차) ① 부령 제3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접수하여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이하 ‘관련부서’라 한다)에 자료의 제출,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심사한 후 그 허가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는 설립허가 신청 접수 및 허가여부 사항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는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부령 제5조에 따른 설립 관련 보고 2. 부령 제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3. 부령 제7조에 따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4. 부령 제10조에 따른 해산신고 5. 부령 제11조에 따른 처분허가의 신청 등 6. 부령 제12조에 따른 청산종결의 신고 제7조(허가조건) ① 담당부서는 설립허가 시 법인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부령 제4조제3항에 따라 법인의 실질적 운영 및 보고의무의 준수, 민법 등 관계법령의 준수 등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법인 관리 상황에 따라 업무편람 등을 통해 담당부서가 법인 설립 허가 시 특정한 허가조건을 붙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법인의 관리) ① 담당부서는 부령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설립 등의 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부령 제7조에 따라 매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는 법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서류 내용이 미흡할 경우에는 법인에게 서류의 보완ㆍ제출을 명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비영리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령 제8조에 따라 법인의 검사ㆍ감독을 할 수 있다. 1. 법인이 민법 제38조의 허가취소 요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법인이 부령 제5조에 따른 법인 설립 관련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3. 법인이 부령 제7조에 따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담당부서에서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결과에 따라 법인에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 준수 등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허가취소 등) ① 담당부서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을 허가취소 하는 경우 허가취소 전에 총괄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한 경우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서류의 보존 등) 담당부서는 법인 관련 서류 등을 다른 서류와 혼합되지 않도록 각 법인별로 별도 편철하여 관리하고, 각 법인이 존속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3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