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마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평가인센티브 환류 규정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발령번호: 310 발령일: 2023년 11월 15일 시행일: 2023년 11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4조2제6항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환류 적용 대상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동지원인력을 말한다. 단, 장기휴가자나 일반병동 근무자는 제외한다.

제3조(환류시기)

인센티브 환류시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일 이후 환류 계획을 수립하여 적용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적용기준)

인센티브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환류금액, 환류비율, 환류항목 등 세부사항은 간호간병ㆍ통합서비스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환류형태)

성과평가 인센티브 환류형태는 복리후생으로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한하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간호 인력의 처우개선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환류이행)

환류재원은 수입대체경비의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그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규정 외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법령을 우선하고, 그렇지 않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