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본문
제1장 총칙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제19조부터 제24조, 제27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4조에서 위임한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자가품질검사, 사료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료검사"란 사료검사기관의 검사원이 사료의 안전성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현물검사 또는 서류검사와 제조업자의 시설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사료검정"이란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거나 규칙 제23조에 따른 현물검사와 규칙 별표 6에 따른 정밀검정 또는 무작위표본검정을 위하여 채취한 시료를 관능적ㆍ이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에 의하여 성상ㆍ등록성분 또는 유해물질 함유여부 등을 분석하거나 사료로서의 적합여부를 감별하는 것을 말한다.
3. "시료"란 사료검사를 위하여 채취한 검체를 말한다.
4. "검사대상"이란 동일조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되어 그 유형이 같은 사료를 말한다. 다만, 단미사료 중에 식물성(유지류, 전분류는 제외)에 있어서는 동시에 생산ㆍ도착 및 운송된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5. "오차적용범위"란 신고단체, 사료검정기관 및 사료시험검사기관에서 검정한 성분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등록성분 또는 사료공정 등에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데에 허용되는 오차범위를 말한다.
①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규칙 제23조에 따라 사료검사를 하는 기관(이하 "사료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시ㆍ도지사
② 사료검사기관은 각 기관별 사료검정기관을 확보하여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현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료검정기관이 검정장비 또는 인력부족 등으로 현물검사가 곤란한 검정성분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 제22조의 사료시험검사기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현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사료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속 직원 중에서 규칙 제2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사료검사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23조에 따른 신고단체의 장이 규칙 제27조에 따라 사료검사원을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사료검사원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사료 검정물량 등을 감안하여 사료검사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사료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료검사원으로 임명 또는 지정한 자에 대하여 규칙 제39조에 따른 사료검사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사료검사원은 사료검사 또는 사료검정을 하는 경우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에게 검사계획을 미리 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검사 또는 검정업무 수행 중에 습득한 정보 및 지식을 누설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사료검사원은 사료검사 대상자에게 사료검사원증 또는 검사공무원증을 제시하여 검사 관계자로 하여금 신분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제2장 검사방법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료검사는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사료검사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을 확보하여 현물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확보한 사료검정기관의 검정수행능력과 사료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감안하여 사료종류별로 연간 사료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매년 1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검사물량을 사료검사기관별로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시료의 채취는 반드시 제4조제4항에 따른 사료검사원이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료검사원은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검사대상으로서 대표성을 가지도록 선정ㆍ채취하여야 한다.
③ 시료의 수거량은 검사목적ㆍ검사성분 또는 사료의 성상 등을 참작하여 검사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양을 수거하여야 한다.
④ 국내산 시료는 성분등록번호 및 제조 연월일이 동일하여야 하며, 수입산 시료는 성분등록번호ㆍ제품명ㆍ제조방법ㆍ수입 연월일 및 수송편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⑤ 비포장 상태(이하 "산물"이라 한다) 또는 포장된 것을 개봉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이물질의 혼입, 미생물의 오염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안내를 받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① 시료채취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의 대리점ㆍ하치장ㆍ보관창고ㆍ사일로ㆍ운반차량 등
2. 삭제
3. 양축농가 등 실수요자의 보관 장소(사일로ㆍ창고 등)
4. 선박ㆍ항공기ㆍ철도ㆍ운반차량 또는 보세구역의 사일로ㆍ창고 등
② 사료검사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가 아닌 장소에서 시료채취를 할 수 있으며 제27조의 사료시험검사기관, 제29조제1항의 사료검정기관 또는 제29조제2항의 수입사료검정기관과 협의하여 검정항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규칙 별표 6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세관장은 신고단체에서 수입사료에 대한 정밀검정 또는 표본추출검정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료를 직접 채취하는 사료검사원에 대하여 보세구역에의 출입에 협조하여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장(동물검역과, 식물검역과 등)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시료채취를 위하여 신고단체의 시료채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료를 채취하는 주요 검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의 제조ㆍ보관ㆍ운반 중인 사료
2. 삭제
3. 양축농가 등 실수요자의 보관사료(정상적으로 보관되고 출하당시대로 보관된 사료에 한한다)
4. 선박ㆍ항공기ㆍ철도ㆍ운반차량 또는 보세구역의 사일로ㆍ창고 등에서 보관ㆍ운반 중인 사료
② 사료검사원은 안전성 등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1항 각 호 이외의 사료에서 시료채취를 할 수 있다.
① 사료검사기관은 검사대상 사료의 종류ㆍ성상ㆍ용기 또는 포장 등의 특성과 시료 수거목적에 따라 적절한 기구 또는 용기를 준비하여야 한다.
② 용기 또는 포장은 운반ㆍ세척 또는 멸균에 편리한 것이어야 하며 미생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의 기구 또는 용기는 시료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멸균처리 하여야 한다.
③ 사료검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구 또는 용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관련 서류 :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수거증,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시료내역, 별지 제2호서식의 사료의 중량검사 등의 서류
2. 채취용 기구 : 저울, 핀셋, 가위, 칼, 캔따개, 망치, 전기톱 또는 톱, 곡물시료채취기(색대), 드라이어, 피펫, 커터, 액체시료채취용 펌프 또는 튜브, 국자, 깔때기, 소형삽 등
3. 채취용 용기ㆍ포장 : 비닐봉투, 시료 채취병, 혼합용지, 봉인지, 윤고무줄, 풀, 매직펜, 포장용 끈, 실끈, 대봉투, 테이프 등
4. 미생물검사용 검체채취 기구 : 멸균백, 멸균병, 일회용 멸균플라스틱 피펫, 멸균피펫 inspirator, 일회용 멸균 장갑, 70% 에틸알콜, 멸균스테인레스 국자, 멸균스테인레스 집게 등
4의2. 냉장ㆍ냉동 검체 운반기구 :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실시간온도기록계 등
5. 기타 : 안전모, 간이사다리, 위생장화, 사진기, 필기구, 시료균분기 등
① 사료검사원이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검사목적, 검사대상 사료의 종류와 물량, 오염 가능성, 균질여부 등 시료의 물리ㆍ화학ㆍ생물학적 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사료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채취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1. 검사대상 사료는 가급적 포장과 보관상태가 정상적이어야 하며, 산물인 경우에는 당해 사료 이외의 사료 또는 물질 등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1의2. 사료검사원은 검사대상 중 중금속ㆍ곰팡이독소ㆍ잔류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 등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과 법 제15조에 해당하는 물질이 의심되는 부분을 우선 채취할 수 있다.`
2. 시료채취는 명칭별(산물의 경우에는 품목별)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검사대상으로서 대표성을 가지도록 난수표법을 사용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난수표법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료검사원이 검사대상을 선정ㆍ채취할 수 있다.
2의2. 깡통, 병, 상자 등 용기ㆍ포장에 넣어 유통되는 사료는 가능한 한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 용기ㆍ포장에 넣은 사료는 검사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일부를 채취 할 수 있다.
3. 사이로ㆍ창고ㆍ콘테이너ㆍ운반차량ㆍ야적장 등 산물상태로 보관하는 사료의 경우에는 10에서 24개소 부위에서 무작위로 골고루 채취하여야 한다.
3의2. 선박의 벌크사료의 경우에는 선상에서 하거나 보세장치장의 사일로(silo)에 투입하기 전에 각 화물창(홀더)별로 5곳 이상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액상형태(유지류, 당밀 등)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가능한 한 균일하게 처리한 후 대표성이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5. 수분이 많거나 보관 및 취급상 주의를 요하는 사료의 시료는 채취 후 빠른 시간 내에 사료검정기관에 검정을 의뢰하고, 시료봉투 등에 보관 및 취급에 대한 주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6. 살모넬라 D그룹 검사 등 미생물검사를 요하는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멸균된 채취 용기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취하고 냉장보관을 명시하여 사료검정기관에 지체 없이 검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7. 냉장 또는 냉동상태의 사료를 시료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채취하여야 한다.
8. 수분ㆍ휘발성염기태질소ㆍ곰팡이독소 및 살모넬라(D그룹) 등 부패ㆍ변질ㆍ반감기와 관련된 성분을 검사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유통기간 이내의 제품 중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9. 제2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시료는 시료균분기를 이용하거나 혼합용지 위에서 4분법으로 골고루 혼합하여 혼합시료를 만든 후 500g정도(조사처리 검정의뢰 시료는 2kg정도)의 검정의뢰용 시료 2점을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사료는 그 상태로 2점을 채취하여야 한다.
10. 삭제
① 사료검사원은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그 소속직원ㆍ대리인(이하 "수검자"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수검자가 입회요청에 불응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료검사기관의 소속직원이나 양축농가 등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료는 시료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봉인지의 한 끝에 사료검사원과 피수거자(수검자 또는 입회인)의 도장 또는 서명 등을 받아 동여맨 후 봉인하여야 하며, 파손하지 않고는 봉인을 열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료검사원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거증 2부를 작성하여 수검자 또는 입회인과 사료검사원이 서명 등을 한 후 1부를 수검자 또는 입회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봉인한 시료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등 시료에 대한 정보를 검정실의 분석자가 알 수 없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되며, 수검자 또는 입회인이 인지할 수 없도록 시료를 송부하기 전에 봉인지 또는 비닐봉투 표면에 시료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 사료검사기관은 제10조제2항제9호에 따라 채취한 시료 중 1점을 사료검정기관에 송부하고, 나머지 1점은 사료검사기관이 보관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사료검사원은 시료를 오염ㆍ파손ㆍ손상ㆍ해동 또는 변형 등이 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사료검정기관에 송부 또는 운반하여야 한다.
③ 미생물학적인 검사를 요하는 시료는 냉장보관온도를 유지되도록 포장하여 즉시 사료검정기관에 송부 또는 운반하여야 한다.
④ 냉장시료는 온도를 유지하면서 사료검정기관에 송부 또는 운반하여야 한다. 얼음 등을 사용하여 냉장온도를 유지하는 때에는 얼음 녹은 물이 시료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드라이 아이스 사용 시 시료가 냉동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⑤ 냉동시료는 냉동상태에서 사료검정기관에 송부 또는 운반하여야 한다. 냉동 장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드라이 아이스 등으로 냉동상태를 유지하며 송부 또는 운반할 수 있다.
① 수입사료검정ㆍ사료검사ㆍ재검사 등에서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검정하여야 하는 주요 성분 및 검사기준 등 별표 2와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규칙 별표 8 제1호라목1)사) 및 2)라), 제3호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에 문제가 되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성분과 추가적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검정성분을 추가하여 검정할 수 있다.
② 사료검사기관은 효율적인 검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검정의뢰 성분은 5개 내외로 하되, 그중 안전성 관련 성분을 4개 내외를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료검사기관은 품질 관련 성분을 검정 의뢰하는 경우 소ㆍ돼지ㆍ닭ㆍ오리 배합사료는 가급적 다음 각 호의 성분을 우선하여 의뢰하되 필요시 다른 성분을 검정의뢰할 수 있다.
1. 고기소 및 젖소 배합사료 : 조단백질, 조섬유, 조회분
2. 돼지 배합사료 : 조회분, 라이신
3. 닭ㆍ오리 배합사료 : 조회분, 칼슘, 인, 메치오닌 + 시스틴, DL-메치오닌수산화유도체
④ 사료검사기관은 유통 중인 사료의 시료를 채취한 경우에는 검정대상에서 수분ㆍ휘발성염기태질소 및 살모넬라(D그룹) 항목은 제외하여야 한다.
⑤ 사료검사기관은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에 검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하는 성분의 등록성분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⑥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사료검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검정의뢰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료에서 시료를 채취한 경우, 국내에서 제조된 사료는 제27조의 사료시험검사기관ㆍ제29조제1항의 사료검정기관 등과, 국외에서 수입된 사료는 제27조의 사료시험검사기관ㆍ제29조제1항의 사료검정기관ㆍ제29조제2항의 수입사료검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검정성분을 결정할 수 있다.
①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수요자가 사료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제38조에서 정한 검사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를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3호서식의 사료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사료검사원은 제1항에 따라 사료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서 규정한 검정성분 중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성분을 정하여 사료검정기관에 검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사료검사원은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8)과 제2호가목7)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ㆍ포장에 표시된 양(중량 또는 용량)과 실제량이 별표 2의2의 허용오차 이상 부족한 경우에는 중량미달로 판단한다. 다만, 산물 상태로 생산ㆍ판매하거나 자동계량기 점검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중량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사료검사원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사료검정기관 또는 사료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단서조항 및 제3호에서 정한 사항 중 배합사료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사대장은 연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하며, 사료검정기관 또는 사료시험검사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사료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료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서류
2. 규칙 제35조에 따른 장부. 다만, 원료수불대장, 제품생산 및 판매대장, 등록제품 배합비율표는 8년간 보관여부(동물성사료 또는 동물성사료가 혼합된 사료에 한함)
3. 법 제11조에 따른 사료공정에서 규정하는 배합사료 등록성분 중 에너지가 표시사항, 동물용의약품 첨가배합사료의 관리기록ㆍ보관사항, 자가품질검사 사항, 등록성분의 함량에 관한 사항, 기타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등의 질병예방을 위한 확인서류
5.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료수입신고필증
① 규칙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동물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관련 수입금지국가(「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별표 1)에서 별표 5에서 규정한 BSE 관련 서류검정 대상 사료를 수입하는 자는 당해 사료의 생산국(수출국) 정부가 발행 또는 공증하는 반추동물유래단백질 비사용 증명서 2부
2. 제1호에 따른 이외의 국가에서 BSE 관련 서류검정 대상 사료를 수입하는 자는 당해 사료의 생산국(수출국) 정부가 당해 사료의 BSE 관련 잠정수입중단국가산 BSE 관련 서류검정 대상 사료를 함유 또는 그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라고 확인하여 발행 또는 공증한 증명서 2부
3. 제2호에 따른 증명서를 생산국(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수출국 생산업체가 발급하고 이를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공증을 받은 증명서 또는 해당국의 사료관련 국가공인기관ㆍ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 2부
4. 병원성미생물 등에 따른 질병예방을 위하여 단미사료 중 동물성단백질류 사료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8조제6항 및 별표 9에 따른 멸균 및 살균처리하였다는 수출국 생산업체가 발급하고 이를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공증을 받은 증명서 또는 해당국의 사료관련 국가공인기관ㆍ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 2부. 다만,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료 용도 변경 신청한 부적합 식품 중 동물성단백질류는 예외로 한다.
②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1부는 제23조에 따른 신고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나머지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
사료검사원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사료검정기관 및 사료시험검사기관 등의 시설에 대하여 사료의 수급조절, 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을 중점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사료검정기관 또는 사료시험검사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사료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료에 잔류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주요 검사대상품목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6 및 별표 17의 품목을 검사하여야 한다.
사료검사기관은 사료검정기관으로부터 현물검정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표 4의 사료검정성분의 허용오차적용 범위에 의한 오차를 적용하여 최종검정치와의 상이여부 또는 유해사료 해당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주요 성분 및 검사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내외적으로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에 문제가 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성분과 물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삭제
① 사료검사기관에서는 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료검정기록서를 접수 후 3일 이내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성분 등과의 상이여부 및 안전성관련 성분 위배여부를 판정하여 위배성분이 있을 때에는 수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검자가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사료검사기관에 재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
1. 시료의 채취 및 취급의 방법이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방법에 위반되었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
2. 검정기관의 검정방법 또는 검정과정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3조의 방법에 위반되었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
3.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3조에서 검정방법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검정기관의 분석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사료검정기관(사료시험검사기관을 포함한다)이 검정하였을 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근거가 있는 경우
4. 검정결과가 제20조의 오차 적용범위의 2배 이내인 경우
5. 검사대상 사료의 전부를 판매ㆍ공급하기 전인 경우에는 성분량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재가공을 한 경우(일부라도 판매ㆍ공급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6. 검정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증명서가 있는 경우
7. 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품질 관련 성분에 한해서만 재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
8. 제2호부터 제4호의 경우에는 품질 및 안전성 관련 성분에 대해서 재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사료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재검정 의뢰가 있는 경우 규칙 제32조제3항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료검정기관에 해당 검정성분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재검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제3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재검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제3항제2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사료검사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동일 시료 1점을 재검정 의뢰하여야 한다.
⑥ 사료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료검사결과 조회분이 등록성분보다 20%이상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동일 시료를 사료검정기관에 송부하고 염산불용물질(토사)의 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 사료검사기관은 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으로부터 재검사 결과를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위배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위반된 경우에는 수검자와 수검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위배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사료검사기관은 위배성분이 안전성 관련 성분인 경우 제1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료가 시중유통 되지 않도록 위배여부를 판정하기 이전에 수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 사료검정기관은 재검정을 실시할 때 수검자가 입회를 원할 경우 재검정 과정에 입회시킬 수 있다.
제3장 사료 수입신고 및 검정
① 규칙 제20조제1항의 신고단체 및 위탁범위는 별표 4의2와 같다. 다만, 매년 업무추진실적 등을 평가 및 점검하여 재지정 및 변경할 수 있다.
② 신고단체의 장은 사료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업무 추진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감사결과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료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정업무에 대한 위탁을 해지하거나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탁업무 정지기간 중에 사료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정업무를 한 경우
4. 규칙 제20조 및 「사료검사기준」을 위반한 경우
④ 신고단체의 장은 사료수입신고 관계자 및 사료검사원 등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고단체 소속 검정업무 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수입사료 신고ㆍ검정 및 시료채취를 위한 전용차량을 지정ㆍ등록하려는 신고단체의 장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수입사료 시료채취 전용차량 지정ㆍ등록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정ㆍ등록한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수입사료 시료채취 전용차량 지정ㆍ등록증과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전용차량 스티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신고단체의 장은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사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미리 수입신고한 사료에 대하여는 실제 도착일 전날 신고한 것으로 보아 서류검정을 완료하고, 보세구역 등에의 입고 즉시 서류검정 대상에 해당되는 수입사료에 대하여는 사료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정밀검정 또는 무작위표본검정 대상인 경우 해당되는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검정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2. 입고사실의 확인은 문서 또는 전화ㆍ문자전송ㆍ전자우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예정일 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은 수입신고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라 함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 중에서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관련 사료와 동물성단백질류 사료를 수입하는 자는 제17조에 따른 서류를 신고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9의 제4호에 해당하는 사료를 수입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조사처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고단체의 장은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는 경우 제3장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장 및 제4장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 중 1점은 신고단체의 분석관련 부서(이하 "수입사료검정기관"이라 한다)에 송부하여 검정을 실시하고, 나머지 1점은 시료채취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 내에서 시료를 채취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세청의 견본반출 허가절차를 거쳐 신고단체 소속 사료검사원이 직접 견본을 반출하여 시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25kg 이하의 소포장된 사료는 사료검사원을 대신해 수입업자 또는 그 소속직원ㆍ대리인이 미개봉한 상태로 제출한 사료를 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⑦ 신고단체 소속 사료검사원은 현장점검 및 시료채취 내용 등이 포함된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수입사료 현장점검 및 시료채취보고서를 수입신고의 수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신고단체의 장은 사료수입신고서 접수일로부터 서류검정은 3일 이내에, 무작위표본검정 또는 정밀검정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 수입사료검정기관은 모든 수입 동ㆍ식물성 단백질류에 대하여는 필요시 멜라민과 그 복합체가 함유된 물질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⑩ 수입사료의 검정성분은 매 분기별로 수입사료검정기관에서 사료 명칭별로 중점 검정항목과 무작위 검정항목을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를 채취하는 사료검사원이 의심되는 성분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성분을 추가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⑪ 신고단체의 장은 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른 부적합통보를 할 경우에는 수입업자명, 성분등록번호, 사료의 명칭, 제품명, 도착일자, 보관장소, 수입량, 위배내역 등 세부사항을 통보하여야한다.
⑫ 제11항에 따라 부적합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현지출장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른 조치(반송ㆍ반출ㆍ용도전환ㆍ폐기 등)를 취하여야 하며, 유통ㆍ판매된 제품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용도전환ㆍ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⑬ 사료의 수입신고 수리, 검정, 시료채취 및 결과통보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신고단체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고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⑭ 신고단체의 장은 수입사료 중 유기사료를 수입신고하는 자에게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 신고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① 규칙 별표 6의 제2호가목7)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밀검정 대상사료로 고시한 사료"라 함은 별표 5의2와 같다.
1. 인산칼슘
2. 동물성단미사료. 다만, 단백질류ㆍ무기물류ㆍ유지류에 한 한다.
3. 삭제
4. 식물성 박류. 다만, 대두박과 농축단백질, 주정박 중 DDGS는 제외한다.
5. 반추동물용 배합사료. 다만 대용유용배합사료는 제외한다.
6. BSE발생국에서 수입되는 사료 중 제2호의 사료가 혼합된 단미ㆍ보조ㆍ배합사료. 다만,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실험용동물, 애완용 개ㆍ고양이 사료는 제외한다.
7. 수산동물용 배합사료, 게분, 골뱅이분, 새우분, 어분, 어즙흡착사료. 다만, 관상용은 제외한다.
② 삭제
③ 신고단체의 장은 제1항의 사료에 대해서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입시 마다 별표 5의2에서 지정한 성분을 검정을 실시하고 검정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5회 이상 연속으로 정밀검정결과 이상이 없는 동일사료는 규칙 별표 6 제4호라목에 따라 정밀검정 갈음 및 검정성분 조정을 적용하거나, 제25조의2의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조건부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④ 삭제
⑤ 신고단체의 장은 수입 신고인이 희망하는 경우 수입신고에 따른 정밀검정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안내할 수 있다.
⑥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인이 자체점검해야 할 기본요건점검표는 별표 5의3과 같다.
⑦ 제품명에 따른 수입신고 기준은 별표 5의4와 같다.
① 규칙 제20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라 조건부로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으려는 수입업자는 해당 조건의 이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신고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세구역에서의 출고 예정일
2.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고 예정일
나. 소재지
다. 수입업자의 보관책임자
3. 조건부 수입신고필증 발급사유
② 신고단체의 장은 규칙 제2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료에 대하여 정밀검정 결과 확인 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료로서 제5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료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조건부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규칙 제20조제6항에 따른 수입신고상황보고시 발급실적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선박법」 제41조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 「위험물 선박 운송기준」 제2조에 의한 위험물(어분 등)로 분류되어 항만내에서 직접 시료채취가 곤란한 사료
2. 항공기로 수입된 사료
3. 소량화물(LCL ; Less than Container Load)로 지정된 사료
4. 응고된 사료 및 액상 사료 등 사료검사원이 보세구역 내에서 시료채취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료
5. 제25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사료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신고단체의 장이 해당 수입업자에게 조건부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서류를 보내 사후관리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사료에 대한 검사결과가 확인된 경우 수입업자에게 문서 또는 전화ㆍ문자전송ㆍ전자우편 등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건부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수입업자는 해당 사료의 입고사실을 3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규칙 제20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른 조건부 신고대상 사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 등에 대해서는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검정 결과 적합한 경우에만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규칙 별표 6 제2호가목2)에 해당되어 국내외에서 위해물질에 관한 정보 등이 확인되어 따로 검사 중인 사료
2. 규칙 별표 6 제2호가목3)에 해당되어 최근 1년 이내에 수입신고에 따른 부적합 통보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료
3. 규칙 별표 6 제2호가목4)에 해당되어 최근 1년 이내에 사료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료
4. 규칙 별표 6 제2호가목5)에 해당되어 최근 2년 이내에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료
5. 규칙 별표 6 제2호가목6)에 해당되어 최근 2년 이내에 규칙 제20조제5항의 조치를 위반한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사료
6. 삭제
7. 제2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료는 부적합판정 등을 받은 날부터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5회까지 재수입되는 동일사료에 대해서 적용한다.
⑥ 신고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정하여진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규칙 제20조제3항제2호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여 통관 후 시중에 유통ㆍ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료의 사용과 보관, 다른 사료와의 혼합 금지 등에 관한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용도 또는 형태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정해진 기준의 활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한 경우
4. 표시기준 관련규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5. 수출국에서 표시한 주요 표시사항 일부를 가리는 경우. 다만, 등록성분량은 제외한다.
6. 중량정보의 단위(예 : ㎏, 톤 등)를 누락한 경우
7. 그 밖에 명백한 오탈자 등의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여 통관 후 시중에 유통ㆍ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반려된 사료 중 규칙 별표 4에 따른 한글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경우는 표시사항을 보완하여 재수입신고 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료는 재수입신고 할 수 없다.
① 규칙 별표 4에 따른 한글 표시사항이 최소 판매단위 포장 및 용기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료의 수입신고서류는 반려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사료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고 사료제조 원료용으로 수입하는 사료는 제외한다.
②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사료수입신고서 "제조회사" 및 "수출회사"의 주소란에는 실제 소재지(우편번호 또는 사서함 등은 실제 소재지로 인정하지 하지 않는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류를 반려한다.
③ 수출국 표시사항 중 등록성분량이 사료성분등록증의 성분량과 비교하여 별표 4의 허용오차를 벗어난 경우에는 반려한다. 다만 수출국의 등록성분 표시사항을 가린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규칙 별표 6 제2호다목3]과 제4호라목에도 불구하고 규칙 별표 6 제2호가목2]부터 6]에 해당되는 사료는 부적합판정 등을 받은 날부터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5회까지 재수입되는 동일사료는 무작위 표본검정 대상이며, 정밀검정 갈음 및 검정성분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수입신고단체는 무작위 표본 검정대상 및 물량 등 사료 수입신고 및 검정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삭제
② 삭제
③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료를 수입하는 자는 신고단체가 발급하는 수입신고필증을 교부 받기 전에는 당해 사료를 판매ㆍ공급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조건부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료에 대한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이후에 판매ㆍ공급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신고단체의 장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수입요건을 확인하는 대상에서 제외된 사료의 수입신고 및 검정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안내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신고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자가 당해 사료를 판매ㆍ공급 또는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료를 성분등록한 시ㆍ도 또는 제조업등록을 한 시ㆍ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검정능력 관리 및 업무처리 등
① 법 제20조의2 및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사료시험검사기관은 별표 6과 같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국내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6의2와 같다.
③ 국외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6의3과 같다.
④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업무를 실시할 수 없다.
⑤ 사료시험검사기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료검정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사료검정증명서를 작성하여 의뢰자에게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① 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입사료검정기관, 사료시험검사기관 및 사료검정기관의 검정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검정능력평가 및 검정업무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점검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물리적ㆍ이화학적ㆍ미생물학적 검사능력에 대한 정도관리 평가
2. 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검정인력 현황 및 교육
3.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점검을 실시하고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22조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24조제5항에 따른 수입사료검정기관은 별표 7의2와 같다.
③ 사료검정기관은 규칙 별표 6의 제3호가목을 준용하여 검정장비 또는 인력부족 등으로 정밀검정 또는 무작위표본검정을 직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7조의 사료시험검사기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수입사료검정기관, 사료시험검사기관 및 사료검정기관은 사료검사기관 또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사료실수요자(이장에서 "의뢰자"라 한다)로부터 시료를 접수 받았을 때에는 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검정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수입사료검정기관, 사료검정기관 및 사료시험검사기관은 시료를 봉인상태로 유지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료의 분석 및 검정방법은 법 제18조에 따라 고시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25에서 정한 사료표준분석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입사료검정기관, 사료검정기관 및 사료시험검사기관은 시료를 검정하는 때에는 시료포장의 밑 부분을 절개하여 시료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분쇄(분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한 후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사료검정기관 등은 사료검사기관 등으로부터 정밀검정을 의뢰받은 날(사료검정기관은 시료접수일, 수입사료검정기관은 수입업자와 협의된 시료채취일+2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재검사를 위한 재검정은 7일 이내에 검정을 완료하여야 하고, 그 검정결과를 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사료검정기록서를 사료검사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기간 산정 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9조에 따라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료검정기관 등은 유해물질 또는 동물용의약품의 허용기준 이상 함유ㆍ잔류 등 법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료를 검정의뢰한 사료검사기관에 즉시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료검정기관 등은 시료가 변질ㆍ파손되지 않도록 보관ㆍ관리를 하여야 하며, 검정한 시료 중 적합 판정 된 시료는 검정을 마친 날부터 5일간 보관하여야 하며, 규칙 제30조제4항에 해당되어 부적합 판정 된 시료는 10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시료는 검정의뢰 기관과 협의하여 보관기간을 단축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2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시료와 추가시료를 동시에 검정해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보관 시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이 가능한 시료는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비영리단체 등에 공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① 사료검사기관은 제20조에 따른 검정성분의 허용오차적용 결과 그 위배사항이 법 제24조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사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조속히 명하여야 한다.
② 사료검사기관은 제20조에 따른 검정성분의 허용오차적용 결과 위배되거나 제26조제5항에 따라 신고단체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위배사항이 제조업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료검사기관은 수검자에게 행정처분을 알리는 경우에는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기타의 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신고단체)에게는 일반우편 등의 방법에 의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④ 동물성단백질류의 함유여부에 대한 종합판정은 현미경 검정, ELISA, PCR(또는 Multiplex PCR) 검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에서 나타난 경우에 제조공정에서 실제 사용여부를 조사하여 위배여부를 종합판정 한다.
① 사료검사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료검사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료검정기관은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검정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료시험검사기관은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검정 실적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검정 실적을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료시험검사기관의 검정 실적의 보고는 사료관리정보시스템에 전산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또는 규칙의 규정에 따라 사료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사료검사 결과 등록취소 또는 행정처분한 경우에는 규칙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내용을 신고단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신고단체에서 부적합 통보받은 사료 중 규칙 제2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위반한 내역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에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사료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