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3-44 발령일: 2023년 11월 20일 시행일: 2023년 11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외래 식물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해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을 운영함에 있어 세부요령을 정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에 목적이 있다.

제2조(예찰조사원의 구성)

①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이하 "예찰조사원"이라 한다)의 구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이하"지역본부"이라 한다)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본부장으로부터 배정받은 인원에 대하여 지역본부 특성에 맞게 제3조 각 호에 따라 자격을 갖춘 예찰조사원을 적절히 배치할 수 있다.

제3조(예찰조사원의 자격 및 임무 등)

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13제3항에 따른 예찰조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2. 대학의 교수ㆍ연구원 중 농업과 관련된 사람

3. 연구소의 연구원 중 농업과 관련된 사람

4. 식물병해충 관련 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5. 규칙 제37조의13제3항제4호의 "식물병해충 예찰과 관련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란 식물병해충 관련 대학생, 대학원생, 식물검역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식물보호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말한다.

② 규칙 제37조의13제4항에 따른 예찰조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래 식물병해충 예찰, 역학조사 지원

2. 해외병해충 중 새로운 식물병해충에 대한 정보,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 능성이 높은 병해충 등에 대한 발생정보 수집 및 제공

3. 외래 식물병해충 예찰 관련 홍보 및 기술ㆍ자료의 제공

4. 규칙 제37조의13제4항제6호의 "그 밖에 병해충 발생의 예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외래 식물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부여하는 업무를 말한다.

③ 예찰조사원은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예찰조사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지역본부장은 제2조에 따라 매년 2월말 또는 8월말까지 단체 등의 장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예찰활동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추천 또는 신청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역본부장이 예찰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예찰조사원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관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 및 제4호서식에 의한 예찰조사원증을 발급하고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예찰조사원으로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역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예찰조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하며, 제3호 따라 해촉된 사람은 해촉일로부터 2년간 추천 또는 신청할 수 없다.

1. 학업중단, 졸업, 인사이동, 퇴직, 해임, 폐업, 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본인이 원하거나 또는 임무수행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대학 및 소속단체 등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매년 3개월 이상(연속을 요하지 않음) 활동이 부진한 때나 불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4. 위촉기간이 만료된 때(재위촉의 경우 제외)

⑤ 지역본부장은 예찰조사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관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해촉사항을 등록 후 예찰조사원 및 추천한 기관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⑥ 지역본부장은 예찰조사원을 해촉한 때에는 예찰조사원증을 회수하여 절단 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⑦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위촉 기준일(이하 "위촉 기준일"이라 한다)은 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로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시 추천 또는 신청을 받아 위촉할 경우에는 해당 위촉일을 위촉 기준일로 하고 만료일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2월말 또는 8월말로 한다.

제5조(예찰조사원의 위촉기간)

① 예찰조사원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② 재위촉의 경우에는 단체의 장 또는 신청인이 재추천 및 재신청하여야 하며, 위촉장은 발급하며 예찰조사원증 발급은 생략한다.

제6조(예찰조사원 교육)

① 지역본부장(또는 사무소장)은 예찰조사원에 대하여 예찰조사원 업무범위, 관련 법령, 활동방법, 예찰대상 병해충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예찰조사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예찰조사원 활동방법 등)

① 예찰조사원은 활동결과에 대해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활동결과 및 사진, 자료, 정보 등을 직접 입력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이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역본부장(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찰조사원은 검역병해충으로 의심되거나, 국내 미분포 식물병해충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지역본부장(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장(또는 사무소장)은 예찰조사원의 신고 또는 정보제공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예찰조사원이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전산 등록되어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부장(식물방제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예찰조사원 운영 등)

① 지역본부장은 매년 2월말까지 지역특성에 맞게 예찰, 홍보, 교육, 정보수집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본부장(식물방제과장)에게 보고하고 예찰조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또는 사무소장)은 예찰조사원의 운영실적을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예찰조사원의 위촉ㆍ해촉 등 현황 및 운영 실적을 익년 1월 15일까지 본부장(식물방제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예찰조사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지역본부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예찰조사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활동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수당은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의 경우 50,000원, 1일 8시간 이상의 활동은 10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역본부장은 예찰조사원에게 홍보물 및 농작물병해충 발생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① 본부장은 예찰조사원 중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하여 지역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포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예찰조사원이 신고한 병해충이 외국에서 처음 유입된 금지병해충 또는 관리병해충으로 판정된 경우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제11조(행정사항)

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매월 말일 또는 매분기 말일 후 7일 이내 관할지 지역본부장에게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의 예찰조사원 활동실적을 첨부하여 예찰조사원 활동수당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담당공무원은 예찰조사원의 활동실적 확인 시 병해충명, 예찰장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 등 등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예찰조사원이 예찰조사원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식물병해충(검역병해충, 국내 미분포 병해충 등)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본부장(식물방제과)에게 보고하고 병해충 표본을 긴급 송부한다.

④ 예찰조사원 업무와 관련된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