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본문
제1장 총칙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 준칙은 입건 및 공소제기 여부를 불문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가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일체의 사건에 적용된다. <개정 2023. 11. 22.>
제2장 공보의 기준
① 법령 또는 이 준칙에 따라 공보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사건에 관한 공보는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사실에 한정하며,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건에 관한 공보를 할 때에는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수사가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 준칙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 등을 공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① 공수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가 공소제기한 사건은 공보를 시행한다. 이 경우 공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9. 13., 2023. 11. 22.>
1. 피고인
2. 죄명
3. 공소제기 일시 및 방식(구속기소, 불구속기소, 약식명령 청구를 말한다)
4. 공소사실의 요지
5. 수사결과
6. 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보심의위원회(이하 "공보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사항 <개정 2022. 9. 13.>
② 검사가 공소유지하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보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2. 9. 13., 2023. 11. 22.>
1. 공판에서 해당 내용이 현출된 경우
2.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인권과 명예 등을 침해하는 오보 또는 추측성보도가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3. 11. 22.>
3. 그 밖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언론의 요청이 있어 공보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보하는 경우에는 재판의 심리 또는 결과에 영향을 끼쳐 법원의 재판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3.>
검사가 공소제기요구한 사건은 언론에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중요사건에 한정하여 공보를 시행한다. 이 경우 공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22.>
1. 피의자
2. 죄명
3. 피의사실의 요지
4. 검찰에의 송부 일시 등
5. 그 밖에 공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 <개정 2022. 9. 13.>
① 불기소 등 사건(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공소제기 또는 공소제기요구한 사건을 제외한 일체의 사건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수사 종결 전후를 불문하고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개정 2023. 11. 22.>
2.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의 요청이 있어 공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개정 2022. 9. 13.>
3. 관련 사건을 공소제기 또는 공소제기요구하면서 공보를 실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공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
2. 죄명
3. 결정 일시 및 주문 등
4. 피의사실의 요지, 불기소 이유, 이첩 이유 등
5. 그 밖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언론의 요청이 있어 공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 <개정 2022. 9. 13.>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요청 및 처리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보를 시행할 수 있다.
1.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 공수처 소속 공무원(이하 "공수처 공무원"이라 하고, 공수처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인권과 명예 등을 침해하는 오보 또는 추측성보도가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2. 9. 13., 2023. 11. 22.>
2. 범인의 검거 또는 주요 증거 발견을 위하여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언론의 요청이 있어 공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개정 2022. 9. 13.>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건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보 내용은 사후에 공보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3.>
③ 제1항제2호의 경우 피의자의 실명, 인식 가능한 외형적 특징, 피의사실 요지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의 경우 사건의 접수 또는 수사의 착수, 대상자, 피의사실 요지 및 죄명, 수사 상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 또는 공소제기요구한 사건, 불기소 등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 및 공수처 공무원의 인권과 명예, 수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침해하여 수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오보 또는 추측성보도가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는 범위 내에서 관련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3., 2023. 11. 22.>
①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오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건관계인 및 그 변호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보요청서에 따라 오보를 바로잡기 위한 공보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요청 범위에서 공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3.>
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공보에 따라 사건관계인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영문 알파벳 대문자 등을 이용하여 "A", "B"와 같이 성명을 표기하고 직무 관련 범죄에 해당하여 그 직무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C(경리부장)"과 같이 공개할 것 <개정 2022. 9. 13.>
2. 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업 또는 기관을 공개하는 때에는 "D회사", "E기관"과 같이 표기하고 기업의 업종이나 기관의 유형 공개가 필요한 때에는 "D건설회사", "E연구기관"과 같이 공개할 것 <개정 2022. 9. 13.>
② 제1항에 따라 사건관계인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실명을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피의자(피고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오보 방지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3.>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 다만, 같은 호 아목, 파목부터 거목까지 및 더목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에 한정한다.
가. 법 제2조제1호아목: 해당기관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및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법 제2조제1호파목: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다. 법 제2조제1호하목: 치안정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라. 법 제2조제1호거목: 중장 이상의 장교
마. 법 제2조제1호더목: 해당기관 소속의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대표이사, 최대주주 및 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이 경우 최대주주 또는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실상 그 법인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직에 있었던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람의 실명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 또는 기업의 실명을 함께 공개할 수 있다.
제3장 공보방식 및 절차
① 처장은 정확하고 일관된 사건의 공보를 위하여 대변인으로 하여금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② 대변인은 공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의 수사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처장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접 사건을 공개하거나 소속 검사 또는 5급 이상 수사관에게 공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보호되고 무죄추정원칙이 실현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2.>
① 대변인 등이 제2장에 따라 공보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른 오보대응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공보하는 경우에는 공보자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제2장에 따른 공보의 근거규정
2. 공개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사건관계인은 재판확정 시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문구
④ 제1항에 따라 공보된 서면은 5년간 보관한다.
사건에 대하여 공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공보를 위하여 배포된 공보자료의 범위에서 구두로 보충 설명을 할 수 있다.
①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보를 실시하는 경우 허용된 공보의 범위를 벗어나 수사경위, 수사상황 및 증거 등을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사건에 관한 압수ㆍ수색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체포ㆍ구속영장 및 그 청구서와 공소장 또는 불기소 결정서는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공개되는 일체 정보의 조합을 통해 사건관계인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④ 공보 시 필요한 경우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의 설명 및 사건수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언을 포함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건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장에 따른 공보의 범위를 넘는 사항에 대하여 언론에서 확인 요청을 한 경우에는 "확인 불가" 답변과 함께 "기사화할 경우 오보 가능성이 있음"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제4장 사건관계인 보호
① 공수처 공무원은 사건관계인이 언제 출석하는지 등의 출석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11. 22.>
② 공수처 공무원은 사건관계인의 출석, 조사, 압수ㆍ수색, 체포ㆍ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로부터 촬영ㆍ녹화ㆍ중계방송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11. 22.>
③ 공수처 공무원은 사건관계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 등과 접촉하게 하거나 이를 권유 또는 유도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11. 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공무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대중에 널리 알려진 중요 사건의 경우 사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출석 등의 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내용은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9. 13., 2023. 11. 22.>
① 검사는 수사 과정에 있는 사건관계인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촬영ㆍ중계ㆍ녹화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2.>
② 검사는 언론의 취재와 보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 사건의 경우 피의자 또는 참고인 측과 출석 일시, 방법 등과 관련한 사전 협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 또는 참고인 측이 요청하는 경우 언론 취재 시 혼란 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해 포토라인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2.>
대변인 등은 사건관계인, 공수처 및 공수처 공무원의 명예를 침해하는 오보가 있어 그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공보를 실시하는 외에 해당 언론을 상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2.>
제5장 공보심의위원회 <개정 2022. 9. 13.>
공수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공보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보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9. 13., 2023. 11. 22.>
1.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공소제기한 사건
2.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공소제기요구한 사건
3.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7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불기소 등 사건
4.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사종결 전 사건
5.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건관계인의 요청에 관한 사건
6. 제12조제1항에 따른 예외적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신설 2022. 9. 13.>
① 공보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2. 9. 13.>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① 공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9.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 모여 공보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격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 출석 및 의결은 위원회장에 출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개정 2022. 9. 13.>
③ 공수처는 공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사건에 대한 공보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9. 13., 2023. 11. 22.>
공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위원은 위촉 시 회의 내용 등에 대한 외부 유출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3.>
공보심의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공보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에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각 위원은 위 의견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 9. 13.>
이 준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보심의위원회의 의결 사항 및 세부적 운영 등은 공수처 예규로 정한다. <개정 2022. 9. 13., 2023. 11. 22.>
제6장 수사 보안 등
처장은 이 준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공개 이외의 방식으로 사건에 관한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수처 공무원은 전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로부터 사건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경우 대변인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개정 2023. 11. 22.>
처장은 사건에 관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유출경위와 내용 및 이유 등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처장은 매년 1회 이상 대변인과 소속 검사 및 수사관을 포함한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사건 공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 중 대변인 이외의 사람에 대한 교육은 대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대변인은 공보교육의 실시 내역을 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