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3-88 발령일: 2023년 11월 20일 시행일: 2023년 11월 2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사료관리법」 제6조, 제7조, 제19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33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수입사료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료의 수급 및 유통질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사료"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단미ㆍ보조ㆍ배합사료를 말한다. 2. 삭제 3. 삭제 4. "실수요자"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자가 배합사료 제조시설을 갖추고 자가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양축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을 말한다. 5. "공급자"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고 자가제조를 위하여 사료를 수입하는 자로서, 수입사료의 일부를 실수요자 등에게 판매ㆍ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사후관리기관) ① 수입사료의 사후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에 따른 사료는 수입추천기관 2. 제5조제2호에 따른 사료는 수입추천대행기관 3. 제5조제3호에 따른 전용우려품목 및 제5조 제4호의 사료는「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사후관리를 행한다. ③ 삭제 제4조(사후관리대상자) ①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사후관리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업자 및 수입대행업자 2. 제조업자(제5조제4호에 따른 부적합 식품을 양도받은 자를 포함) 3. 실수요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섬유질배합사료 제조업자, 단미사료 제조업자 중 섬유질가공사료ㆍ섬유질발효사료 제조업자는 제외한다. 제5조(대상사료) 사후관리 대상사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사료 중「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별표 1에서 사후관리 대상물품으로 지정한 사료 2. 「양곡관리법」제12조 및 제13조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양허관세를 적용 받아 수입한 사료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사료 중 별표 1의 전용우려품목 4. 제11조의2에 따라 부적합 식품을 사료용으로 용도변경한 사료 제5조의2(사후관리의 개시) 수입사료의 사후관리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개시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사후관리는 세관장으로부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3호서식의 관세감면(용도세율)물품 사후관리 위탁서를 인계받은 날부터 시작한다. 제2장 사후관리 제6조(수입사료의 판매ㆍ공급) 수입업자, 공급자는 수입사료 중 별표 1의 전용우려품목을 실수요자에게 판매ㆍ공급할 경우 파쇄 등 가공을 한 후 여기에 어분, 석회석 등 식용할 수 없는 물질을 섞어 판매ㆍ공급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 장부의 비치) ① 사후관리대상자 및 사후관리기관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관리대상 수입사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업자 및 수입대행업자, 제조업자: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품목의 수입ㆍ공급 및 사용내역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용우려품목의 수입ㆍ공급 및 사용내역 2. 사후관리기관: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품목 사후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용우려품목 사후관리대장 3. 제5조제3호 및 제5조제4호에 따른 수입사료를 판매ㆍ공급하거나 구입하는 공급자ㆍ제조업자 및 실수요자: 별지 제3호서식의 자가배합사료원료 구입ㆍ공급카드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장부는 전자문서로 갖춰 둘 수 있다. 제8조(수입 및 사용내역의 통보ㆍ확인) ① 수입업자 및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입ㆍ공급 및 사용내역을 사후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료에 해당되는 경우: 매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품목의 수입ㆍ공급 및 사용 내역 2.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료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이 완료된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용우려품목의 수입ㆍ공급 및 사용 내역 ② 사후관리기관은 제5조제4호에 따른 사료 중 동물성단백질류의 수입ㆍ공급 및 사용내역을 통보받은 경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 9에서 정하는 멸균 및 살균처리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생산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제조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료생산실적을 매 익월 10일까지 사후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료생산실적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료사용실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또는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를 통해 배합사료 생산소비실적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사료 생산 및 사용실적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사료의 타 용도 변경) ①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사료를 용도변경하려는 자는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9조에 따라 관할지 세관장에게 승인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3호의 사료를 용도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후관리기관에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기관은 용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용도변경 신청 사유 2. 변경신청 하고자 하는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삭제 ③ 사후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승인한 경우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할당관세 적용 사료의 소비대차) ① 제조업자 상호 간에 제5조제1호의 사료를 소비대차 할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차주는 대주로부터 당초 인도받은 것과 같은 종류 및 수량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9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수입대행업자와 제조업자 및 실수요자간 제5조제1호의 사료에 대한 양도 또는 양수는 수입추천기관장의 소비대차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의2(부적합 식품의 사료 용도 변경)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적합 식품을 양도받은 제조업자가 해당 부적합 식품을 사료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사후관리기관에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1. 용도변경 신청 사유 2. 변경신청 하고자 하는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수입신고에 따른 수입사료 검정결과서 ②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신청을 접수한 사후관리기관은 용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후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승인한 경우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의 종결) ① 사후관리는 사료용도로 사용 완료하거나, 제10조에 따라 타 용도로 변경된 경우 종결된다. ② 사후관리기관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 위탁서를 인계 받은 경우 사료용도로 사용 완료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위탁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제71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 받아 수입한 사료 중 수입추천기관에서 추천을 받지 아니한 품목으로서「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별표 1에서 사후관리 대상물품으로 지정한 사료의 사후관리대상자는 관할지 세관장에 직접 사후관리 종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3조(확인 및 보고) ① 사후관리기관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하거나 사후관리 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사후관리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위반사항의 처리) ① 사후관리기관은 수입사료를 용도 외로 사용 또는 판매ㆍ공급하는 것을 적발하였거나 용도 외로 사용 또는 판매ㆍ공급하였다는 정황을 포착한 경우에는 사후관리 대상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할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처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관세감면품목의 사후관리 증명 발급) 사후관리기관은 제조업자로부터 관세감면품목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증명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 보고 받은 생산실적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생산실적 증명 등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