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해양배출 폐기물의 정밀평가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3-163
발령일: 2023년 11월 16일
시행일: 2023년 11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밀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해양배출자"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2. "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별표 4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폐기물이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인 경우
2. 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기적으로 검사한 결과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인 경우
제4조(정밀평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 또는 폐기물해양배출자가 제3조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하려면 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정밀평가를 실시하여, 폐기물의 해양배출 적합성을 판정해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