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140 발령일: 2023년 10월 4일 시행일: 2023년 10월 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정책의 수립ㆍ평가,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한 내부 사용목적의 수량적 정보는 제외한다.

2.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를 말한다.

3. "통계자료"란 통계작성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언론매체, 국가통계포털서비스시스템 또는 간행물(전자매체 포함)에 의하여 공표된 통계자료(이하 "공표자료"라 한다)와 공표자료 이외의 다음 각 목의 자료(이하 "공표외 자료"라 한다)로 구분한다.

가.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수집된 정보로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등을 제거하여 통계자료 작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통계기초자료(Microdata)

나. 대규모 전수조사 실시를 위하여 사전적으로 작성되는 가구 또는 사업체를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가 수록된 명부자료

다. 통계기초자료를 집계하여 만든 통계자료 중에서 대외에 공표되지 아니한 미공표 집계자료

라. 행정구역별 기본도자료, 조사구요도 자료 등을 전산화한 전산지도자료

4. " 행정자료"란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제2장 통계의 종합ㆍ조정

제3조(통계책임관의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책기획관을 통계책임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

1. 소관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2.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3.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② 정보통계담당관은 제1항의 통계책임관을 보좌하여 실무를 수행한다.

제4조(통계의 종합ㆍ조정)

통계책임관은 보건복지통계업무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에 각 호의 사항을 종합ㆍ조정한다.

1. 새로운 통계의 작성 및 개발ㆍ개선에 관한 사항

2.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통계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4. 정책통계기반 평가에 관한 사항

5. 통계의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7.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에 대한 통계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건복지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통계자료 처리 등의 기술지원등)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 작성부서의 장으로부터 통계자료 처리방법 등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생산된 통계의 활용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계책임관은 통계와 관련한 통계작성부서와의 협조와 통계자료의 공동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통계담당자 교육지원)

① 통계책임관은 제9조에 의해 지정된 통계담당자가 자질향상을 위하여 통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보건복지 관련 교육기관 또는 통계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계책임관은 법 제5조의4에 따라 5년마다 보건복지통계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통계작성부서와의 협의 및 제24조에 의한 보건복지통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통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통계발전 시행계획 수립)

① 통계책임관은 제7조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은 통계작성부서와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제3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제9조(통계담당자)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의 작성ㆍ공표, 조사결과의 분석, 통계자료관리, 등록통계 관련 각종 협의와 업무협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 또는 변경된 내용을 통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통계작성 등의 사전협의)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통계작성ㆍ변경ㆍ중지에 관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거나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ㆍ보고 등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4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작성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40일 전까지 제출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2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 구분 여부를 포함하여 작성)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서 또는 요령서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란 표시)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

7. 별지 제4호서식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여부 판단 결과(통계청장에게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

8. 국제기구 통계작성 기준이 있는 경우의 기준 준수 여부 검토자료

③ 통계작성부서장은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의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통계작성 기획단계에서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의뢰 요청서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승인통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ㆍ보고 등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2항 각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제출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승인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의 중지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제출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연구용역 등의 협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1조에 따른 과제담당관은 국가승인통계 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정보통계담당관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제안서의 평가

2. 연구진행상황의 중간점검 및 연구결과 평가

제12조(통계기반정책평가 절차 및 방법)

① 통계작성부서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정책과 제도를 도입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 및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에 따라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수립ㆍ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이하 "통계기반정책평가"라 한다)를 통계책임관을 경유하여 통계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요청하려면 법령 소관 부서장이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계기반정책평가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주요정책 및 제도

2.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 및 구비 여부

3. 새로운 통계작성 및 기존 통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의 통계에 대한 개발ㆍ개선계획

제13조(통계결과 공표)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 예정 일시를 별도로 정하여 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작성한 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책임관과의 협의를 거쳐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표하지 아니한 통계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책임관을 거쳐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계 작성결과의 공표는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조사의 명칭 ㆍ 목적 ㆍ 대상 ㆍ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⑤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계책임관 및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통계 공표 전 제공금지)

① 누구든지 통계작성부서에서 작성 중이거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표 전에 제공할 수 있다.

1.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거나 기존의 통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해당 통계의 대상이 되는 산업ㆍ물가ㆍ인구ㆍ주택ㆍ문화ㆍ환경 등과 관련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 작성 중인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계작성부서가 관계 기관에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가. 행정자료를 단순 집계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나.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3. 위임ㆍ위탁을 받아 작성된 통계를 그 위임ㆍ위탁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공현황을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기록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후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아 통계를 제출하는 등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경제위기 또는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한 경우

3. 질병, 자연재해 또는 재난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한 경우

4.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

④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에 작성된 통계와 공표된 통계를 비교ㆍ점검한 결과(통계 내용, 공표 예정 일시의 변경 여부 및 변경 시 해당 사유를 말한다)를 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작성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통계책임관은 제4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통계 관리 및 자료제공

제15조(자체통계품질진단)

① 통계책임관은 소관 통계에 대하여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의 정기통계품질진단 또는 수시통계품질진단을 받은 통계에 대하여는 그 연도의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은 통계작성부서로부터 자체 진단계획을 제출받아 3월 31일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통계청장이 제공하는 기준, 항목 및 절차와 방법이 포함된 자체통계품질진단지침서에 따라 실시한다.

제16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요구 등)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통계청장으로부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정기ㆍ수시ㆍ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에 의한 통계작성의 중지ㆍ변경,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계책임관에게 그 이행결과 또는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계획의 제출은 2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17조(통계자료관리)

① 통계책임관 및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자료의 보관 및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통계자료의 적절한 보관 장소 확보

2. 통계자료의 접수와 반출의 용이성을 고려한 체계적 정리 및 유지

3. 통계자료의 재분류 및 보완

② 통계책임관은 효율적인 통계자료 관리체제 구축 및 이용자의 수요동향을 파악하여 이에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수요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계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통계담당자는 소관 통계자료의 관리ㆍ보관ㆍ안전 및 제공 등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통계자료 제공)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다른 통계작성기관이 법 제30조에 따라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의 표본으로의 사용목적을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거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후 그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예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31조에 따라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한 경우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ㆍ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1. 통계응답자가 자신이 응답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총조사 및 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 중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사업체 명, 업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해당 통계자료를 다른 자료와 대응 또는 연계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

2. 사업체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④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계자료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의 제공여부, 범위 또는 방법 등을 결정하여 제1항 따른 제공요청 기관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용자(이하 이 조부터 제20조까지에서 "제공요청기관 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공요청기관 등과 협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통계자료 제공요청에 대하여 제공여부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 통계자료제공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통계자료의 제공방법)

① 통계자료제공은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거나 복사ㆍ출력물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 중 제공요청기관 등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공요청기관 등이 지정한 방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공방법을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자료의 제공과 관련하여 제공요청기관 등이 제공받은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통계자료의 이용시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요청할 수 있다.

1.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금지

2. 통계자료의 사용목적,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한

3. 제공 자료의 복제 및 대여금지

4. 제공 자료의 사용 후 즉시 폐기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2항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제공요청기관 등에게는 자료제공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통계자료의 제공비용)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요청기관 등에게 제공에 필요한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표외 자료의 제공비용은 서비스수수료 등으로 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통계자료제공비용 서비스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공요청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제공 서비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법ㆍ사법ㆍ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단체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통계자료제공심의회에서 무료 제공하도록 결정된 경우

제21조(국제기구 제공통계 모니터링)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계의 현황과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계 또는 통계와 관련된 설명 자료와 수치 등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 해당 국제기구에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제1항 및 제2항의 국제기구 제공통계 현황과 모니터링 결과를 작성하여 통계책임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한 경우: 해당 연도 7월 20일

2.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한 경우: 다음 연도 1월 20일

제5장 정보시스템의 통계관리

제22조(통계정보 연계서비스체계 구축)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관리하는 통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통계정보 연계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의 운영, 유기적 연계, 유지보수 및 지원을 총괄한다.

제23조(통계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국가통계통합시스템, 보건복지 통계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의 정비 및 개선ㆍ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의 정확성, 시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력된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락 또는 오류정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6장 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절 통계위원회

제24조(위원회의 설치)

보건복지통계의 품질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며, 간사는 정보통계담당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보건복지통계 유관기관 및 단체의 직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 보건 또는 복지행정 및 통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제2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보건복지통계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보건복지 통계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2. 조사통계기획안에 관한 사항

3. 정책통계기반평가 등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4. 통계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5. 국제기구 요청통계의 규격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

6. 통계작성부서 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궐위 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통계책임관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통계자료제공심의회

제31조(심의회의 설치)

① 통계자료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통계자료제공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의 제공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

3.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이용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통계책임관이 되며, 간사는 정보통계담당관이 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상정 안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제공요청통계 작성부서장

2. 제공요청통계 작성부서가 속한 실ㆍ국 주무과장

제33조

삭제

제34조(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5조(준용)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은 이를 심의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의회"로 본다.

제36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