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예보 업무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발령번호: 215
발령일: 2023년 11월 1일
시행일: 2023년 1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43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양예보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예보"란 해양관측 자료와 수치예측 자료를 이용하여 조석(潮汐), 해수유동 등 해양의 현상에 대하여 예측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2. "해양예측정보"란 해양예보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측 및 예측한 자료를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ㆍ가공한 정보를 말한다.
3. "해양예측시스템"이란 해양예측정보를 생산, 가공, 저장, 검증, 표출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
4. "수치예측"이란 수치예측모델을 이용하여 해양상태를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양예보지수"란 해양ㆍ기상상태의 변화가 해양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수요자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등급화한 정보를 말한다.
6. "해황(海況)예보도"란 조석, 해수유동, 물결의 높이, 수온 등 해양예측정보를 지도 위에 표시하고 분석한 것을 말한다.
7. "해양방송"이란 해양정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방송ㆍ통신매체 등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해양재난정보"란 해양재난ㆍ재해와 관련하여 재난관리 주관기관 및 책임기관에 제공하는 해양관측자료 및 해양예측정보를 말한다.
9. "품질관리"란 해양예측정보의 적절한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목표 설정, 품질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0. "표준화"란 해양예측정보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표준화정의서에 따라 자료를 생산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1. "사후분석"이란 해양예측정보 제공 후 실제로 나타난 해양현상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해양예보 업무규정은 조사원에서 시행하는 해양예보 사무에 적용한다.
② 해양예보 업무수행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해양예보업무) 조사원은 해양예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사무
2.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각 호의 해양예측정보 생산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해양예측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법 제13조 및 제43조에 따른 해양예측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체계구축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해양예보 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예측정보의 제공ㆍ이용에 관한 체계 구축
제5조 삭제
제2장 해양예측정보 생산ㆍ관리
제6조(자료의 수집ㆍ분석) ① 조사원은 해양관측자료, 해양예측자료, 그 밖에 해양예측정보 생산에 필요한 자료를 과학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해양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해양예보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조사원은 해양예보에 특화된 정보 또는 분석 기법을 개발하고 해양예보 정확도 향상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조사원은 해양예측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우선하여 수집ㆍ분석해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라 생산된 해양관측자료
2. 수치예측을 통해 생산한 해양예측자료
3. 국내ㆍ외 기상 및 위성 관측자료
4. 그 밖에 해양예측정보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7조(해양예측정보의 생산) 조사원은 해양예측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해양예측정보를 생산해야 한다.
1. 조석, 조류, 해류 등 선박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해양예측정보
2. 장기 해수면의 변화, 부유물의 이동ㆍ확산 등 해양재해와 관련된 해양예측정보
3. 이안류(離岸流) 등 해양레저활동의 안전과 관련된 해양예측정보
4. 해양 방위와 관련된 해양예측정보
5. 수온ㆍ염분 등 해양의 물리적 특성과 해무(海霧) 등 해황에 관한 예측정보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조사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예측정보
제8조(해양예측정보의 관리) ① 조사원은 해양예측정보를 수요자가 해양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해양예측정보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해양예보지수
2. 항계안전 해양정보
3. 바다로드뷰
4. 이안류 감시 정보
5. 해양 재난ㆍ안전 정보(태풍해양정보, 조수재난정보 등)
6. 해황예보도
7. 수치조류도
8. 그 밖에 해양예보업무를 위해 생산하는 정보
② 해양예보과장은 해양예보지수 등 해양예측정보의 생산과 관리를 위하여 항목, 범위 등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③ 해양예보과장은 생산된 해양예측정보를 대용량 저장장치에 최소 1년 이상 저장ㆍ관리해야 하며, 물리적 저장공간 및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기할 수 있다.
제3장 해양예측정보 제공
제9조(해양예측정보의 제공) ① 해양예측정보는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제공해야 한다.
② 생산된 해양예측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1. 누리집 및 방송 매체
2. 정기ㆍ비정기 해양예측정보간행물
3. 그 밖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체
③ 조사원이 제공하는 해양예측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해황 및 전망
2. 특이해양현상, 해황변화 등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해양 관련 내용
제10조(요청에 의한 해양예측정보 제공)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양예보과장이 공익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예측정보를 따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자료요청은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해양정보 사본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민원을 통해 요청해야 한다.
제11조(해양방송 운영) ① 조사원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해양정보의 대중화와 신속한 전파를 위하여 해양방송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예보과장은 해양방송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방송의 내용 및 방송시각의 편성
2. 해양방송시스템의 점검ㆍ관리
3. 해양방송 스튜디오 및 부대설비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해양방송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해양예보지수) ① 조사원은 각종 해양예측정보를 일반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해양예보지수를 제공한다.
1. 생활해양예보지수
2. 선박운항지수
3. 항만해양지수
② 해양예보과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예보지수 외에 수요자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신규지수를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항계안전 해양정보) ① 조사원은 주요 항만과 항계 인근 해역을 대상으로 선박의 안전운항과 효율적인 항만관리 지원을 위하여 항계안전 해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조사원이 제공하는 항계안전 해양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석, 해수유동, 해무, 수온 등 해양관측정보와 해양예측정보
2. 항해 위험물, 항로, 정박지 등 정보
제14조(바다로드뷰) ① 조사원은 항만 입출항 및 해양안전에 활용하기 위하여 바다로드뷰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조사원이 제공하는 정보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
1. 조위에 따른 해안선 및 갯벌변화, 조석 및 해수유동 등 해양관측정보와 해양예측정보 및 파노라마 영상
2. 해양사고 정보, 그 밖의 특이한 해양현상에 대한 정보 등
제15조(이안류 안전정보) ① 조사원은 해수욕장 이안류 피해예방을 위하여 이안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주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이안류 감시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예보과장은 이안류 위험 정도를 지수 등의 정보로 가공하여 제공한다.
제16조(해양재난정보) ① 조사원은 ‘해양 선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조석, 조류 등의 해양예측정보를 제공한다.
② 조사원은 해양 자연재난 발생의 경우 ‘조수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해양예측정보를 제공한다.
③ 조사원은 해양안전을 위하여 생산한 해양예측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한다.
1.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2. 행정안전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3. 그 밖에 해양안전을 위하여 정보제공이 필요한 기관
제17조(해양예측정보의 간행) 해양예보과장은 해양예측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1. 유의파고, 수온, 해상풍 등의 해양과 관련된 기후 통계정보
2. 유의파고, 수온, 해상풍 등의 예측정보
3. 조석정보, 해양사고 통계정보, 어황(漁況) 전망 등 관계 기관 정보
4. 그 밖에 해양정보의 활용ㆍ홍보에 관한 사항
제4장 해양예측정보 품질관리
제18조(품질관리 기본원칙) ① 조사원은 해양예측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조사원은 해양예측정보의 안정적 품질수준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품질유지를 위하여 관련 표준을 지켜야 한다.
③ 조사원은 생산한 해양예측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품질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
④ 조사원은 업무 변경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중복데이터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19조(품질관리 책임관) ① 해양예보 품질관리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해양예보과장으로 한다.
② 책임관은 해양예보 품질관리 정책을 총괄하고 관리한다.
제20조(품질관리 총괄부서) ① 해양예측정보 품질관리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는 해양예보과 예보기획팀으로 한다.
②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해양예측정보 품질관리 정책의 수립
2. 해양예측정보 품질관리 기술 개발 및 적용
3. 해양예측정보 품질관리 지침의 제ㆍ개정 및 보급
4. 해양예측정보 표준화 정책의 수립
제21조(품질관리 담당관) ① 해양예보 품질관리 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은 예보기획팀장으로 한다.
② 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해양예측정보 품질관리 실무를 총괄한다.
1. 해양예보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해양예보 품질관리 활동의 점검 및 관리
3. 해양예보 품질개선을 위한 요청사항 관리
4. 해양예보 품질관리를 위한 시스템 관리
5. 해양예측정보 표준화 활동의 점검 및 관리
6. 그 밖에 해양예보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③ 담당관은 해양예측정보 품질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품질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품질관리 실무담당자) ① 품질관리 실무담당자는 품질관리 계획 및 담당관의 지시에 따라 각 분야별 품질관리 실무를 수행한다.
② 품질관리에 특수한 전문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 소속인원과 전문기술분야 기술자를 분야별 품질관리 실무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품질관리 계획 수립) ① 담당관은 해양예측정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해양예측정보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해양예측정보 품질관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해양예측정보 품질관리 조직 및 인력
2. 해양예측정보 품질관리 목표
3. 해양예측정보 품질관리 대상
4. 해양예측정보 품질 확보 방안
5. 해양예측정보 표준화 방안
6. 해양예측정보 품질관리 진단 및 개선 계획
7. 그 밖에 해양예보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해양예측자료 품질관리) ① 해양예측자료 생산 실무담당자(이하 "예측 담당자"라 한다)는 생산하는 해양예측자료의 일관성과 유효성을 매일 점검해야 한다.
② 예측 담당자는 생산하는 수치예측자료를 정기적(분기별, 연별)으로 검증ㆍ평가해야 한다.
③ 예측 담당자는 검증ㆍ평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해양예측시스템 정상 가동률
2. 수치예측자료와 실제 관측자료와의 통계분석 결과
3. 수치모델별 생산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기준
④ 해양예보과장은 해양예측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삭제
제25조(해양예측정보 품질관리) ① 해양예보 서비스 실무담당자(이하 "서비스 담당자"라 한다)는 제공하는 해양예측정보의 적시성, 유용성 등을 점검하며, 오류 확인 시 제공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서비스 담당자는 해양예측정보 생산에 사용되는 관측자료와 수치예측자료의 신뢰도를 주기적으로 확인ㆍ검증해야 한다.
③ 서비스 담당자는 해양예보지수와 관측지수를 비교ㆍ분석하여 일치율을 점검해야 한다.
④ 서비스 담당자는 매년 해양예보지수에 대한 체감지수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해야 한다.
⑤ 서비스 담당자는 매년 해무예측 자료와 해무관측 자료를 비교ㆍ평가해야 한다.
⑥ 해양예보과장은 해양예측정보의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⑦ 서비스 담당자는 그 밖에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해양예보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품질개선을 위한 사항이 해양예보 품질관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6조(해양예측정보 표준화 관리) ① 책임관은 「해양조사정보운영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해양예측정보를 해양종합정보시스템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해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규 객체 생성 등으로 표준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조사정보운영관리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한다.
③ 담당관은 해양조사정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표준화정의서에 따라 해양예측정보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며, 품질검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준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④ 해양예측정보 표준화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조사정보운영관리규정」을 따르며, 그 밖에 표준화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예보과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해양예측시스템의 운영
제27조(해양예측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해양예보과장은 해양예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해양정보 이용자에게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예측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예보과장은 해양예측시스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해야 한다.
1. 해양예측자료 생산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한 자료관리시스템
2. 수치예측자료의 생산을 위한 수치예측모델 운영 시스템
3. 생산된 해양예측자료의 분석 및 정확도 평가를 위한 검증ㆍ평가시스템
4. 자료 분석 및 가시화 등 예측정보의 생산과 활용을 위한 업무지원 시스템
5. 생산된 해양예측정보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해양정보제공시스템
6. 그 밖에 제7조 및 제8조 따른 해양예측정보의 생산과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③ 해양예보과장은 해양예측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해양예측시스템의 유지관리
2. 해양예측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재구성과 성능 보강
3. 해양예측시스템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통합체계 점검
4. 그 밖에 해양예측시스템을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28조(수치예측모델 도입ㆍ운영) ① 예측 담당자는 수치예측모델을 고속연산컴퓨터와 대용량 저장장치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운영현황을 작성한다.
② 수치예측모델은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예측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한다.
③ 수치예측모델 소스 프로그램의 변화 및 해양예측자료 오류 등을 대비하여 백업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④ 수치예측모델의 수행 오류 발생 시 예측 담당자는 사고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양예보과장에게 보고한다.
⑤ 수치예측모델에서 사용하는 입력값(수심, 해안선, 대기, 해양 등) 등은 최신의 자료로 유지해야 한다.
⑥ 신규 수치예측모델의 도입은 별표 1의 절차에 따른다.
⑦ 해양예보과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연구기관에 수치예측모델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또는 용역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해양예보 종합상황실 운영
제29조(해양예보 종합상황실 운영) ① 해양예보과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양예보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해양예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할 때에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1. 조수재난 발생 예상 시
2. 태풍이 감시구역 안으로 진입 시
3. 그 밖에 조사원장이 상황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해양예보과장은 제2항에 따른 재난 유형에 따라 해양재난정보를 생산하여 전파한다.
제30조(편성 및 임무) ① 상황실은 재난발생 시 재난 유형에 따라 각 반을 둔다.
② 상황실의 조직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은 재난 유형별 매뉴얼에 따른다.
③ 상황실 운영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조수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풍수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등에 따른다.
제31조(비상소집 및 보강근무) ① 상황실장은 대규모 재난 또는 중요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상황근무자에게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으며, 상황근무자는 비상소집에 따라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재난이 발생했거나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각종 장비운용 및 상황관리 지원 등을 위하여 상황근무자에게 근무시간외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에도 보강업무를 명하고 개별업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상황실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원된 상황근무자에게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및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32조(해양재난정보 전파) 상황근무자는 해양재난ㆍ재해와 관련된 해양재난정보를 해당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주관기관 및 책임기관 등에 전파한다.
제33조(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 ① 상황실에서 해양재난ㆍ재해와 관련하여 작성해야 할 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황일지
2. 해양정보 보고
② 상황근무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상황일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상황근무자는 제1항제2호의 보고서를 재난 유형에 따라 매일 2회 이상 작성하며, 해양예보과장은 작성 시각, 서식 및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교육ㆍ훈련) 해양예보과장은 상황근무자에게 상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그 밖의 사항) 상황실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수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풍수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다.
제7장 해양예측정보의 검증과 사후분석
제36조(수치예측모델의 분석) ① 해양예보과장은 해양예측정보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수치예측모델의 예측성을 분석해야 한다.
② 해양예보과장은 수치예측모델 분석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소관부서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치예측모델의 분석 대상, 내용 등 관련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사후분석) ① 해양예보과장은 예보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사후분석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수치예측모델에서 생산된 해양예측정보
2. 해양예측자료와 해양관측자료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
3. 사회적 영향이 큰 특이한 해양현상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중요한 해양현상으로 사후분석이 필요한 경우
② 해양예보과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분석의 기준, 방법 등 관련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해양예측정보의 검증) ① 해양예보과장은 생산된 해양예측정보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검증과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② 해양예보과장은 생산된 해양예측정보를 검증할 경우 검증의 종류, 방법, 대상, 기준 및 요소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검증결과의 활용) ① 해양예보과장은 해양예측정보의 검증 결과를 예보업무의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해양예보과장은 검증ㆍ평가결과를 해양예보 품질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장 해양예측기술의 연구ㆍ개발
제40조(연구ㆍ개발 등의 추진) ① 조사원장은 해양예측정보의 생산 및 해양예측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협약의 체결) ① 조사원장은 관련 전문기관과 업무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련 업무지원 계획서
2. 지원예산의 지급방법, 사용, 관리 및 사용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업무지원 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업무지원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업무지원 보안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7. 협약의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업무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2조(협약의 변경ㆍ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운영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련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예산 조정, 해당 업무지원 과제의 연차실적ㆍ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조사원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련 전문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업무지원의 계속적인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관련 전문기관의 업무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3조(재검토기한) 조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