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소관부처: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3-76 발령일: 2023년 11월 15일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 대상이 되는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내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점용ㆍ사용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활어 도매ㆍ소매점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면제한다.

1. 관로의 형태 : 제한 없음. 다만, 해양경관 보호, 선박의 통항 안전확보,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 상 지장이 없어야 함

2. 관로의 규모

가. 1인이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개별 관로의 지름이 100mm 이하

나. 2인 이상 5인 미만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25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이하

다.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40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