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인사관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지방해양조사사무소(이하 "지방소"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른다.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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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순환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본원 내 순환 근무: 같은 부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본원(남해소 포함)과 지방소 간 순환 근무
가. 본원에서 5급 3년, 6급 이하 5년 이상 근무한 자
나. 지방소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3. 현업직 순환 근무
가. 2척 이상 소유한 지방소의 선박 간: 같은 선박 2년 이상 근무한 자
나. 지방소와 지방소의 선박 간: 2년 이상 근무한 자
② 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순환근무 인사 발령에 따라 비연고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차기 인사발령 시 연고지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순환전보는 해양수산부 본부 정기인사 시기를 고려하여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정기인사 시 사전에 인사예고를 실시해야 하며, 인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희망보직을 반영해야 한다.
① 합리적인 평가문화를 정착시키고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및 성과상여금 지급 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단은 출신지역, 임용구분, 부서 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① 소속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장 유고 시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승진 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④ 승진심사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서무팀장 또는 담당자가 된다.
본원 및 지방소의 평가대상별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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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직제순에 따라 피평가자의 상위계급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① 소속 공무원의 고충심사를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① 소속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③ 민간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장은 제8조의 승진심사위원회, 제10조의 평가위원회 및 제11조의 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지방소장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지명해야 한다. 다만, 근속승진 등 경합하지 않는 심사 등은 지방소장을 위원으로 지명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행동강령 제9조에 규정된 인사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인사청탁을 하는 공무원에게 승진ㆍ포상ㆍ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탁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