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퇴직연금감독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발령번호: 2023-56 발령일: 2023년 11월 16일 시행일: 2023년 11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7.>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4. 7.> 1.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2. 12. 5.> 2.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2. 12. 5.> 3. "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적격 국내 또는 국제 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 4. "상품제공기관"이라 함은 영 제25조 및 제26조에 열거된 각 운용방법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4. 9. 3.>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시행령」"이라 한다)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8. 2. 11., 개정 2011. 10. 19.>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시행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 2. 11.> 제2장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제3조(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세부요건) ① 운용관리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인력을 각각 1인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요건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취급하고자 하는 운용관리기관에만 적용한다.<개정 2012. 12. 5.> 1. 운용관리 전문인력 :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자본시장법」 제286조제1항제3호 가목의 투자권유자문인력(증권ㆍ펀드ㆍ파생상품투자상담사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한다) 또는 다목의 투자운용인력<개정 2011. 10. 19., 2012. 12. 5.> 2. 연금계리 전문인력 :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고,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관에서 연금제도의 설계 및 연금 계리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개정 2012. 12. 5.> 3. 전산인력 : 전산설비의 운영ㆍ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개정 2012. 12. 5.> ② 운용관리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전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1. 10. 19., 2012. 12. 5.> ③ 자산관리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3호의 전산인력을 1인 이상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2. 12. 5.> 제4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절차) ① 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는 등록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거부 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2012. 12. 5.> ②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등록요건 충족 여부의 심사를 위탁할 수 있으며, 감독원장은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감독원장은 등록신청 내용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등록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 외국감독당국 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 10. 19.> ③ 등록신청 내용의 보완기간 및 자료를 제출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내용 변경 보고)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등록요건에 대해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분기말 이후 20일 이내에 금융위에 변경사항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전산설비의 변경 및 제7조의 위탁업무에 관한 계약체결 또는 해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11., 2008. 4. 7., 2011. 10. 19., 2012. 12. 5.> ② 금융위는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내용 변경에 대하여 등록요건 충족여부 심사 등을 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감독원장은 중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 10. 19.> 제6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유지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법 제26조에 따른 등록요건(이하 ‘등록요건’이라 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11., 2008. 4. 7., 2012. 12. 5.> ② 퇴직연금사업자가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11., 2008. 4. 7., 2012. 12. 5.> ③ 금융위는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그 등록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는 3개월 이내에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11., 2008. 4. 7., 2012. 12. 5.> ④ 금융위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 4. 7., 2012. 12. 5.> ⑤ 등록요건 중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적기시정조치가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08. 4. 7., 2012. 12. 5.> 제7조(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에 대한 심사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28조제2항에 의해 일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령 제23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19., 2012. 12. 5.> ② 제1항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자는 법 제33조제4항제3호에서 규정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11. 10. 19., 2012. 12. 5.> ③ 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시 업무위탁에 관한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지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6조를 준용하며, 해당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19.> 제3장 적립금의 운용 제8조(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취급 금융기관)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의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08. 4. 7., 2012. 12. 5., 2022. 7. 5.> 1.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기준 BBB- 이상,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일 것. 다만, 둘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하며,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무보증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재무건전성의 요건을 갖출 것<개정 2012. 12. 5., 2022. 7. 5.> 가. 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신설 2022. 7. 5.> 나. 「자본시장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자본시장법」제331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별도의 경영지도기준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할 것<신설 2022. 7. 5.> 제8조의2(기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2. 12. 5., 개정 2018. 9. 17.> 1. 제8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개정 2018. 9. 17.> 2. 제8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본시장법」 제4조제7항제1호의 사채. 이 경우 해당 사채를 발행하여 수취한 자금의 운용은 파생결합증권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사채와 각각 계정분리 등의 형태로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 9. 17., 2018. 9. 17., 2023. 11. 16.> 가. 상환금액이 원금 이외의 수익을 보장할 것 나. 중도해지시에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 다. 「자본시장법」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이나 제9항에 따른 "매출"의 방법(이하 "공모"라 한다)으로 발행되고 복수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을 것<신설 2015. 7. 9.>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금ㆍ적금.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의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금ㆍ적금에 대한 금융기관별 투자한도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7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 9. 17., 개정 2023. 11. 16.> 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기준 BBB- 이상,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일 것. 다만, 둘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하며,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무보증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제8조의3(운용방법으로서의 보험계약) 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험계약"이란 납입보험료의 전액이 적립금의 반환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다만, 퇴직연금 제도의 운영, 자산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비용은 적립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2항 단서에 따른 보험계약의 경우 위험보험료 및 보증수수료를 적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5., 개정 2023. 11. 16.>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적립금의 반환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약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계약(이하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2012. 12. 5., 개정 2023. 11. 16.> 1.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운용될 것<신설 2023. 11. 16.> 2. 납입보험료 전액(연금 개시 시점까지의 자산운용 이익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을 퇴직급여로 보증할 것<신설 2023. 11. 16.> 3. 제2호에 따른 보증을 위해 보증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산출방식 등의 적정성을 판매 전에 확인받고, 보험업 감독규정 제6-11조의5에 따라 보증준비금을 적립할 것 <신설 2023. 11. 16.> 4.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보험계약부채로 구분될 것 <신설 2023. 11. 16.>③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제1호가목의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설명의무를 준용하여 가입자에게 중요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16.> 제9조(증권 및 기타 적립금 운용방법의 종류 등) 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의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 가. 특수채 및 사채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복수의 등급이 있는 경우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채권의 경우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나. 외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기업 등이 발행한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 다만, 국채의 경우 국가신용평가등급으로 동 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갈음한다. 다.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A3- 이상) 미만일 것 라. 다른 법령에 의해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 마. 제8조의2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갖춘 「자본시장법」제4조제7항제1호의 사채로서 사모로 발행된 것<신설 2023. 11. 16.> 2.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 가. 비상장주식 나.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개정 2018. 9. 17.> 다.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식 라. 외국법인발행 주식으로서 국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시장의 안정성ㆍ유동성ㆍ투명성을 감안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것 마.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위험평가액(이하 "위험평가액"이라 한다.)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것. 다만, 「자본시장법」제23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초자산 중 증권의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동법 제5조제3항에서 정하는 장외파생상품(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3.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3호의 수익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 가.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것,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초자산 중 증권의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법」 제110조의 수익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 다. 다른 법령에 의해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3호의 수익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 4.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5호의 파생결합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 가. 사모로 발행된 것 나. 상환금액의 최대 손실이 원금의 100분의40을 초과하는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권에 상당하는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6호의 증권예탁증권 ②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제8조제1호 및 제2호나목을 말한다.<신설 2022. 7. 5.> ③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운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7. 5., 2023. 11. 16.> 1. 「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2. 「자본시장법」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 다만, 기초자산에 대한 위험회피목적으로 체결된 것에 한한다. 3. 제8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 4. 제8조의2제3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금ㆍ적금.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의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금ㆍ적금에 대한 금융기관별 투자한도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7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8. 9. 17., 개정 2023. 11. 16.> ④ 운용지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선정한 증권이 신용평가등급의 하락 등으로 제1항의 증권에 해당되지 않게 될 경우 차기 운용방법 변경시기까지는 적립금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운용관리기관은 그 운용지시자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5. 7. 9.] 제10조(이해상충방지 등) 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은 사용자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 12. 5., 2023. 11. 16.> ② 운용지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선정한 증권이 발행자의 지분변동 등에 의해 제1항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게 될 경우 차기 운용방법 변경시기까지는 동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1. 10. 19.> ③ 사용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 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서 규정한 지분법 적용관계에 있는 자(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가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하고, 환매조건부 매수계약은 합산한다)에 대한 투자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23. 11 .16.>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 100분의 0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 100분의 20 이내 3.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 100분의 30 이내 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을 편입할 수 없다.<신설 2023. 11 .16.>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제3항의 투자한도 계산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으로 구분하여 각각 한도를 적용하고, 채무증권에 환매조건부매수계약을 합산한다. <신설 2023. 11 .16.> 제11조(적립금 운용방법 등) ① 영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을 말한다. 다만, 제 9호 및 제 10호의 운용방법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개정 2023. 11. 16.> 1. 환위험 헤지거래를 체결하고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외국의 국채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5호의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증권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7호의 학자금대출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증권 4. 영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등(제9조제1항제3호의 수익증권 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나목의 보험계약중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계약. 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개정 2023. 11. 16.> 5. 약관 또는 정관상 주식의 투자한도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증권형집합투자증권등(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한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개정 2023. 11. 16.> 6. 「자본시장법」제229조제5호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신설 2023. 11. 16.> 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매수 계약(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신설 2023. 11. 16.> 가. 매매대상증권이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나. 매매거래일부터 1영업일 이내에 환매도할 것 8. 보증형 실적배당보험<개정 2023. 11. 16.> 9. 투자목표시점이 명시되어 있고 이와 연동하여 자산배분 등이 조정되도록 투자설명서 상 운용계획으로 명시되어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집합투자증권<신설 2018. 9. 17.> 10.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신설 2022. 7. 5.>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에는 투자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제2호의 지분증권(단, 집합투자증권인 지분증권은 제외한다) 2.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및 후순위채권 3. 「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4. 「자본시장법」 제229조제2호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단,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40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증권에는 투자할 수 있다. 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사용자(이하 이 목에서 "퇴직연금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발행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등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나. 퇴직연금사업자등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등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가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 퇴직연금사업자등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등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가 투자한 부동산에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가입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집합투자증권 5. 제9조제1항제5호의 증권예탁증권 ③ 자산관리계약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하는 경우 동 자산관리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대상증권이 제10조제3항의 사용자의 계열회사등이 발행한 증권이 아니면서, 제1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분산요건을 갖춘 환매조건부매수계약의 경우에는 제외하고, 원금만을 보장한다는 명목에 불구하고 원금상환조건 성취 가능성, 상품의 손익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원금 이외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한다)에는 투자할 수 없다. <신설 2023. 11. 16.> 제12조(집중투자위험 방지) 집중투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별도의 투자한도를 적용한다. <신설 2023. 11. 16.> 1. 동일 법인이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한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 : 사용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10 이내. 이 경우 투자한 지분증권 수가 동일 법인 발행 지분증권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 :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30 이내 2. 동일 계열기업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한 기업이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한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 : 사용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15 이내 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 :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40 이내 3. 제1호가목과 제2호가목의 투자한도 계산시 제10조제5항을 적용한다. 제13조(투자한도 적용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의 집중투자한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집중투자한도를 적용한다. <신설 2008. 2. 11., 개정 2011. 10. 19., 2012. 12. 5., 2015. 7. 9., 2023. 11. 16.> 1.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경우 적립금의 100분의 100 이내<개정 2012. 12. 5.> 2. 동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자본시장법」제4조제3항에 의한 지방채증권(동일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한 채무증권 포함) 및 동일 법인(한국은행은 제외)이 발행한 「자본시장법」제4조제3항에 의한 특수채증권의 투자한도는 각각 적립금의 100분의 30(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100분의 50) 이내<개정 2011. 10. 19., 2023. 11. 16.> ② 운용지시자가 운용방법을 선정한 이후 적립금에 편입되어 있는 각 운용방법에 대한 시장가치(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라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동 한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운용관리기관은 그 운용지시자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4. 9. 3., 개정 2023. 11. 16.> ③ 운용지시자가 운용방법을 선정한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 차기 운용방법 변경시기(운용지시자가 적용되는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변경을 수시로 할 수 있을 경우 6월 이내)까지는 동 한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8. 2. 11., 2014. 9. 3., 2023. 11. 16> 1. 삭제 <2014. 9. 3.> 2. 예상하지 못한 경비발생 등에 의한 적립금 총액의 감소 3. 계열사 및 지분법 적용대상 기업에 대한 범위의 변동 4. 증권을 발행한 기업 및 기관의 인수ㆍ합병 및 통합<개정 2011. 10. 19.> 5. 주식의 소각 6.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자산의 매각<신설 2008. 2. 11.> 7. 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신설 2008. 2. 11.>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08. 2. 11.> ④ 삭제 <2015. 7. 9.> 제14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기준의 위반사실 통보) ①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운용지시를 하는 경우 운용관리기관은 해당 운용지시를 거절하여야 한다.<신설 2012. 12. 5.> ②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시행령 제26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운용관리기관은 해당 운용지시자에게 해당 위반사실 및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5., 2014. 9. 3.> 제14조의2(적립금운용지시의 이행 방법)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전달 및 이행함에 있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5. 7. 9.> 제4장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등 제15조(계약체결 강요행위) 법 제33조제3항제3호의 특정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라 함은 퇴직연금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거래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이들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1. 10. 19., 개정 2012. 12. 5.> 1. 여신 등 신용공여 제공의 중단, 거래조건의 변경, 거래연장의 거부 또는 새로운 거래기회의 박탈 등 2. 퇴직연금계약 이외의 임대차거래, 금융서비스 제공, 기타 재화ㆍ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거래관계의 중단, 거래조건의 변경, 거래연장의 거부 또는 새로운 거래기회의 박탈 등 3. 퇴직연금사업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증권의 매도 등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발행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 등 제15조의2(대출조건부 계약체결 요구행위 금지) 퇴직연금사업자는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 가입자 또는 이들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기존 계약의 만기연장, 재약정 및 대환 등을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의사에 반하여 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2. 12. 5.> 1. 원화대출 2. 원화 지급보증 중 융자담보용 지급보증, 사채발행 지급보증, 상업어음 보증, 무역어음 인수 3. 특정기업에 대한 여신에 갈음하는 유가증권 매입 중 사모사채 인수, 보증어음 매입 4. 외화대출 5.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 및 보험업법 제2조제13호의 신용공여 제15조의3(특정 운용방법 선택 강요행위 금지)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용방법(원리금보장 및 비원리금보장)별로 운용관리기관 자신 또는 자신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의 운용방법만을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2. 12.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자산관리계약을 보험계약만으로 지정하여 자신 또는 자신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 이외의 자의 운용방법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자신 또는 자신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 이외의 자의 동일한 유형의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비교하여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2. 12. 5.> 제15조의4(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대한 거래조건 차별행위 등의 금지) 퇴직연금사업자는 시행령 제3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원금만을 보장한다는 명목에 불구하고 원금상환조건 성취 가능성, 상품의 손익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원금 이외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에 있어 통상적인 조건을 벗어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자신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의 금리 등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등 적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4. 9. 3., 개정 2023. 11. 16.> 1.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제공하는 경우 금리 등의 조건은 자신을 운용기관으로 하는 경우나 제3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제시하는 조건과 동일하게 제시할 것. 2.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개정 2023. 11. 16.> 3.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제11조제1항제10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총액은 다음 각 목 중 큰 금액을 넘지 않을 것.<신설 2015. 7. 9., 개정 2023. 11. 16.> 가.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자신을 자산관리기관으로 하는 자산관리계약의 총 적립금의 100분의 30<신설 2023. 11. 16.> 나.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총액의 100분의 30<신설 2023. 11. 16.> 4.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원리금보장상품별 금리(기존 계약자에 대한 금리조건 변경을 포함한다)는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월 공시되는 금리와 동일할 것.<개정 2015. 7. 9.> 제16조 (특별한 이익) ① 시행령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제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1. 10. 19., 개정 2012. 12. 5.> 1.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지불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 2.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 또는 경제적 편익 제공 3. 여ㆍ수신금리 우대 등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의 제공 4. 퇴직연금계약 이외의 다른 거래실적을 반영한 퇴직연금 상품의 금리 우대 5. 퇴직연금 가입을 이유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재화ㆍ용역을 구매해 달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는 행위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제공된 특별이익의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다만, 특별이익 해당여부는 사용자 및 가입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한다.)와 가입자 등의 퇴직연금 운용의 합리성 증진과 운용성과 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특별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11. 10. 19.> 1. 퇴직연금과 관련된 가입자 대상 설명회 개최비용의 부담 2. 퇴직연금 운용, 회계, 세무 관련 교육 및 상담 비용의 부담 제16조의2(내부통제기준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의 임직원 또는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모집인(법 제31조제1항)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신설 2012. 12. 5.>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신설 2012. 12. 5.> 제17조(약관의 제정 및 변경의 보고) ① 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28조 및 제29조에서 규정한 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의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행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별지 제3호에서 정한 서식으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보험업법」 제127조에 의해 약관을 보고 또는 신고ㆍ제출함으로써 감독원장에 대한 약관의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 4. 7., 2012. 12. 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 약관의 시행후 10영업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8. 4. 7., 2012. 12. 5.> 가. 법령의 개정 또는 감독원장의 명령에 의한 약관의 변경<개정 2012. 12. 5.> 나. 표준약관을 원용하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다. 실질적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8조(표준약관) ① 퇴직연금사업자가 속한 관련 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의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ㆍ변경할 수 있다. ② 각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2012. 12. 5.> ③ 표준약관의 제정 및 변경의 보고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 12. 5.> 제19조(약관 등의 작성 및 운용기준) 퇴직연금사업자 및 협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약관 및 표준약관(이하 "약관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퇴직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3.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의2(표준투자권유준칙의 작성 등)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입자별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원장에게 퇴직연금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5. 7. 9.> 제20조(심사기준 등) 감독원장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협회로부터 보고받은 약관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개정 2008. 4. 7., 2011. 10. 19., 2012. 12. 5.> 1. 법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각각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 관한 내용<개정 2012. 12. 5.> 2.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 교육이 위탁된 경우 구체적인 교육방법 등에 관한 내용<개정 2012. 12. 5.> 3. 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서 정한 적립금 운용실적 및 급여 지급사항 등 퇴직연금 운영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내용<개정 2012. 12. 5.> 4. 퇴직연금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내용 5.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연금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이전시키는 내용 6. 계약해지, 계약이전 및 중도인출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 7. 기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 내용 제21조(약관 등의 변경명령) ① 감독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협회로부터 보고받은 약관 등의 내용이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4. 7., 2011. 10. 19., 2012. 12. 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약관 등의 변경명령 등을 받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협회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일 이내에 변경된 약관 등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2012. 12. 5.> 제22조(업무보고서의 제출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매월 및 매분기별 영업보고서와 매영업년도의 업무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내용, 형식, 제출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감독원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퇴직연금사업자의 공시)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33조제8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한다.<개정 2012. 12. 5.> 1. 퇴직연금제도별 원리금 보장상품과 원리금 비보장상품의 적립금 운용금액 및 적립금 운용수익률. 단, 적립금 운용금액은 자신의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가입자와 그 이외의 가입자별로 구분한다.<개정 2011. 10. 19., 2012. 12. 5., 2015. 7. 9.> 2. 퇴직연금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 및 업무수행방법(위탁 여부 등) 3.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 4.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제공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수익률(원리금 보장상품과 원리금 비보장상품을 구분하되, 변동금리형상품의 경우 변동주기별 적용이율을 포함하고, 원리금 비보장상품에는 경과기간별 수익률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19., 2015. 7. 9.> 5. 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 약관 6.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1. 10. 19.> 7. 퇴직연금제도별로 자신이 제시하고 있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별 금리<신설 2014. 9. 3., 개정 2023. 11. 16.> ② 제1항 각호의 공시주기는 다음과 같다.<신설 2011. 10. 19.> 1. 제1항제1호 : 분기 1회 이상 2. 제1항제2호 및 제3호 : 변경시 공시 3. 제1항제4호 : 월 1회 이상 4. 제1항제5호 내지 제6호 : 변경시 공시 5. 제1항제7호 : 월 1회<신설 2014. 9. 3.> ③ 감독원장은 각 협회를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비교공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7호의 사항은 금리적용 개시일(매월1일)로부터 4영업일 이전에 감독원장에게 보고되어야 한다.<신설 2023. 11. 16.> ⑤ 감독원장은 제3항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3. 11. 16.> ⑥ 감독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 및 협회의 공시내용이 사실과 달라 가입자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 및 협회에 공시의 중단 또는 정정공시 등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 및 협회는 자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중단 또는 정정공시의 명령이 있었음을 최소 3영업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19.> ⑦ 제1항제1호의 사항은 분기말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변경사항 발생일 즉시, 제1항제4호의 사항은 월말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1항제7호의 사항은 금리적용 개시일(매월 1일) 3영업일 이전에 공시한다.<신설 2012. 12. 5., 개정 2014. 9. 3.> 제24조(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 등) 법 제36조제4항에 의해 감독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결과를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2. 12. 5.> 제5장 보 칙 제25조(외국어로 된 자료) ①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 등이 이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4. 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에게 제출된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의 내용이 국문으로 번역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국문으로 번역된 서류의 내용이 우선한다.<개정 2008. 4. 7.>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신설 201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