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627 발령일: 2023년 11월 14일 시행일: 2023년 11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업경영인에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산림사업종합자금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사업종합자금"(이하 ‘종합자금’이라 한다) 이란 임업분야의 세부사업 융자금을 통합하여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융자금으로서, 국고융자금과 이차보전금으로 지원되는 대출기관융자금을 말한다.

2. "임업경영인" 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과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및 임산물가공업체ㆍ생산자단체 등 임업에 종사하는 법인을 말한다.

3. "대출취급기관"이란 종합자금의 대출과 대출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지역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사업자금과" 란 산림청의 과단위 보조기관으로서 종합자금 운용 전반에 관하여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업지원과" 란 산림청의 과단위 보조기관으로서 사업별로 종합자금의 운용, 개별사업에 대한 정책수립 및 점검ㆍ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주관기관" 이란 종합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행정기관, 대출취급기관 등 사업별 집행지침에 명시된 기관(보조수반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순수융자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을 말한다.

7. "국고융자금" 이란 정부가 예산서상 종합자금 중 융자금으로 확보한 예산을 말하며, "대출기관융자금" 이란 예산서상 이차보전금으로 이자차액을 지급하는 대출취급기관의 자체자금을 말한다.

제4조(사업별 집행지침)

① 사업지원과는 대출취급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별 집행지침(이하 ‘집행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지침에는 지원대상자 자격, 지원가능 세부사업 및 한도, 지원조건,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 사업예정년도의 사업시행요령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금과는 집행지침을 총괄 조정할 수 있으며, 집행지침이 확정되면 사업지원과, 대출취급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대출취급기관의 세부시행지침)

① 중앙회는 사업자금과로부터 집행지침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시행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원 가능한 사업종류와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2.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의 기준 및 절차

3. 기타 신청 시에 참고할 사항

② 중앙회의 세부지침의 효력은 산림청에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다. 세부지침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중앙회는 세부지침이 확정되는 즉시 이를 대출취급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금과는 중앙회가 정한 세부지침이 집행지침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세부지침의 개정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종합자금수요 전망 및 조정 등)

① 중앙회는 사업예정연도 종합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포함하는 자금수요전망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자금의 사업별, 시기별 수요전망

2. 기타 종합자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사항

② 중앙회는 매월 5일까지 자금운용실적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자금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금과는 자금수급 및 자금운용상황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자금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종합자금 대출 상담 등)

① 지방자치단체 및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집행지침과 세부지침을 임업경영인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신청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및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대출안내와 상담을 실시하고,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별지 제2호서식에서 정하는 양식에 따라 상담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고 상담한다.

1. 지원가능사업, 지원규모, 지원대상자의 자격, 신청 및 선정절차 등

2.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고려할 사항(산지규제상황, 산림경영계획 등 포함)

3. 담보(신용보증서에 의한 담보를 포함한다) 및 자금조달능력

4. 사업의 수익성 및 전망

5. 선도 임가의 사례 또는 외국의 예

6. 사업계획수립이나 경영 기술의 진단ㆍ지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 업체ㆍ개인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알선

7. 사업실패 시 예상되는 지원대상자의 책임, 사업취소사유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업 준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종합자금 지원절차)

① 종합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업경영인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한다.

② 사업주관기관은 임업경영인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대해 사업타당성과 사업수행능력, 신용상태, 재무구조, 자금조달계획 등을 심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보조수반 융자금에 한함)는 지원 가능한 임업경영인에 대하여 지원신청금액(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임업경영인의 사업장소를 관할하는 산림조합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고, 지원신청 금액 중 대출금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산림조합은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보조수반 융자금에 한함)로부터 의뢰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별지 제4호서식 내지 제5호서식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관기관은 자체심의회(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 등)를 통해 사업성 검토서, 신용조사서 및 사업신청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임업경영인에 대한 자금지원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⑥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예정년도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예산배분계획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제9조(사업주관기관 융자심의회 운용)

① 사업주관기관이 제8조제5항에 따라 자금지원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체 융자심의회는 산림조합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기본규정 제7조에 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한도액의 배정요구)

① 국고융자금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대상자로부터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파악하여 매월 산림청에 융자한도액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대출기관융자금은 연간 총 융자한도 배정액 내에서 산림조합중앙회가 사업별 자금수요에 따라 자체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종합자금 집행의 원칙)

① 사업주관기관은 종합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시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장래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등 당해연도 대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상자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전에 대상자에게 2회 이상 대출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의 검증과 정산)

① 사업비의 검증과 정산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로부터 임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는 금액한도는 3천만원 미만으로 한다. 단, 1천만원 이상 거래의 경우에는 임산물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의 검증과 정산 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외의 자에게 노무비(직접 노무비에 한한다) 지급을 인정할 수 있는 연간 노무비 규모는 1억3천만원 미만으로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경우 1억3천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종합자금을 지원받은 임업경영인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2개월 이내 기본규정에서 정한 사업비 실적 증빙서류를 갖추어 선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 집행기한은 회계연도 내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회계연도내 집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음연도 대출마감연장 시점인 8월 31일까지 집행하여야 한다.

제13조(종합자금집행의 관리책임)

① 대출취급기관은 종합자금으로 지원된 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보조수반 융자사업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 사후관리 책임이 있다.

② 융자사업이 타인에게 상속, 양도 또는 매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자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융자금에 대한 채무를 승계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