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676 발령일: 2023년 11월 14일 시행일: 2023년 11월 1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하 "시장개척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기관"이란 해외건설협회를 말한다.

2. "지원대상사업"이란 해당 연도에 시장개척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3.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이란 해외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건설사업자의 수주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시장개척 공동협력사업"이란 해외건설사업자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정부, 재외공관, 해외건설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시행하는 시장개척사업을 말한다.

5. "신청기업"이란 시장개척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 해외건설사업자를 말한다.

6. "지원기업"이란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7.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3조(전담기관)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시장개척사업 관리 및 예산집행

3. 성과의 평가ㆍ활용 및 사후관리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시장개척사업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1. 예산 세부 계획

2. 사업운영ㆍ관리 계획

3. 평가위원 운영 계획

제4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시장개척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각종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공개모집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 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

2. 건설업체 또는 건설용역업체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3.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해외건설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거나 경험이 있는 자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전담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평가위원은 제4조의2 제8항에 따라 해촉된 적이 없는 자로 구성할 것

2. 평가위원의 50% 이상을 학계, 업계 등에 종사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것

3.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고려하여 평가위원은 직무에 적합한 자가 되도록 할 것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의2(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할 때에는 평가위원회 위원 중 5명 내외로 구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위원에서 배제하거나 제척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사업 담당 공무원

2. 전담기관 소속 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사업 담당 공무원은 예외적으로 평가위원 자격으로 평가위원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평가위원회의 간사는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장으로 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심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적기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2. 특별히 토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⑥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대리인이 기존 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리참석을 허용한다.

1. 질병,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2. 국회, 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⑦ 평가위원회 안건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개최 7일 전까지 평가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평가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이해충돌 사유가 있는 평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받고 해당 위원을 제외한다. 평가위원이 이해충돌 사유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고의성 및 경중에 따라 해당 위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⑨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가 종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출석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1.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 회의개요

2. 심의대상, 발언요지, 의결내용 등

제3장 시장개척사업의 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건설사업자에게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현지조사, 발주기관 면담, 발주처 인사 국내초청 등 수주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이하 ‘수주활동 지원’ 이라 한다)

2. 해외건설사업자에게 해외공사 추진을 위해 다음 각 목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이하 ‘프로젝트 조사ㆍ분석 지원’이라 한다.)

가. 해외공사의 추진 필요성 또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장 및 환경분석, 경제성, 기술적용 가능성 등의 조사ㆍ분석

나. 대외경제협력기금 연계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조사ㆍ분석

다. 건설 또는 엔지니어링 사업의 현상공모 및 국가간 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포함)의 참여 준비

라.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분야 공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프로젝트 조사ㆍ분석, 진출환경 분석 또는 현지 협력활동

② 시장개척 공동협력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민관합동 시장조사단 파견

2. 해외 발주처에 대한 한국기업의 네트워크 구축 및 수주지원을 목적으로 발주처 관계자 및 해외 인프라 정책 담당자를 초청하는 발주처 초청 협력사업

3. 해외 인프라 정책담당자, 발주처 관계자 등에게 6개월 이상의 연수과정으로 인프라 개발 정책, 기술표준, 건설사업 프로세스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중장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발주처초청 장기 연수사업

4.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사업자 및 공기업, 관련 기관ㆍ단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지 인프라 협력거점을 구축ㆍ운영하는 공동거점 지원사업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사업

제6조(지원자격)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사업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공사를 수주하고자 하는 경우

나. 국내기업의 하도급 공사가 아닌 경우

다.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2. 지원 대상기업

가. 법 제2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

나. 제19조에 따른 제재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 대기업(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기업(법 제6조제6항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단, 제5조제1항제2호라목 사업의 경우 공기업이 단독 신청하여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된 후에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

라.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 종합평점 60점 미만을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하여 재신청한 경우

제7조(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① 수주활동 지원 사업의 지원한도는 1억원 이내로 하고, 프로젝트 조사ㆍ분석 지원 사업의 지원한도는 3억원 이내로 한다.

②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지원비율(이하 "지원비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10%P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80%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 : 60%

다. 가호 및 나호 이외의 기업 : 50%

2. 시장개척 공동협력사업 : 100%

③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기업당 지원횟수는 연 3회 이내로 한다. 다만,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사업의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지원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0개월 이내로 한다.

제8조(예산의 집행)

① 시장개척사업의 예산항목은 별표1에 따른다.

② 예산의 집행은 당해연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시장개척 공동협력사업의 예산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제4장 사업의 선정

제9조(계획공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장개척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가능 예산

2. 시장개척사업의 내용 및 지원자격

3.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추진일정

4.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안내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접수 및 평가)

① 시장개척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라목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기업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의 신청내용,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위원회 개최 전에 검토하여 사업내용, 예산규모 등(다만, 제5조제1항제2호라목의 사업의 경우 예산 지원한도를 말한다.)을 조정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대사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평가자료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게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신청서의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는 제3항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별표2의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 1개,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점수 합계의 산술 평균점수로 하고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선정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라목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 가부와 예산 지원한도를 다수결에 따라 정하며, 세부적인 예산사용내역 등은 전담기관과 공기업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기업 등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대상 기업이 제4조의2 제9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결과보고서 열람을 요구할 경우 심의대상 기업의 의결 결과에 한하여 열람토록 하되, 평가위원 정보는 열람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 등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ㆍ검토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있다.

제5장 사업의 추진

제12조(협약의 체결)

전담기관의 장은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지원기업 및 발주처초청 장기연수사업의 운영기관이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변경)

① 전담기관의 장은 프로젝트 지원사업 협약체결 후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협약금액의 5% 이상 증액

2. 예산항목의 변경(별표1 제1호의 예산목 중 국외활동비 및 초청비를 제외한 예산항목의 증액을 말한다.)

3. 지원대상사업의 내용 변경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정산을 실시하고 실제 집행계획이 없는 지원기업에 대해 협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협약의 중지 및 해약)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중지하거나 해약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사업비의 유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

3. 동 지침을 포함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기타 중대한 사유의 발생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사업비 관리 및 사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원기업은 정부지원금 및 지원기업의 부담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2. 지원기업은 지출결의서, 영수증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지원기업은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비목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지원기업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 원본은 5년간, 사본은 10년간 전자매체에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지원받은 사업비로 구입한 항공권의 마일리지는 사업목적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선금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등 관련 행정규칙에 따른 선금 지급ㆍ관리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해야 하며, 사업계획 대비 추진상황이 현저하게 지연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중단 또는 지원금액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방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결과보고 및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에게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의 지원사업은 프로젝트 조사ㆍ분석보고서 또는 타당성조사보고서, 제안서(영문 또는 현지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사업결과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하고 평가위원회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사업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지원기업에게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결과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적정 판정을 받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기업으로 하여금 1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의 미비내용에 대한 설명 또는 수정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기업이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결과보고서의 적정성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결과 보고서가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최종 결과물로 확정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정산 등

제18조(사업비의 정산)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에 대해 당해연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정산을 실시해야 하며, 국외 사용 경비의 정산 등 사업비 정산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회계법인을 위탁정산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제재 및 환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협약 위반, 지원금 부당수령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의 환수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환수금액은 정부지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환수 결정 후 지원기업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환수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3. 지원기업에게 환수 통보를 할 때에는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기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이 지원기업과 협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제재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지원기업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지원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사후관리)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수주활동이 계속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매반기마다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

제21조(수요조사 실시)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차기년도 지원사업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 보존)

① 전담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을 준용하여, 시장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과 관련된 기록물을 5년간 보존한다. 단, 예산ㆍ회계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예산ㆍ회계 관련 문서의 보존방법은 생산년도 다음해 1월1일부터 5년간 원본을 보존하고, 5년을 초과한 경우 전자매체에 사본으로 보존하도록 한다.

제23조(자료 공개)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결과물로 획득한 자료를 정부기관,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공립도서관 등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해당기업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세부규정 제정)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