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발령번호: 6 발령일: 2023년 11월 14일 시행일: 2023년 11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외동포청 차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 중 기획조정관, 재외동포정책국장, 교류협력국장, 운영지원과장

2. 예산회계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④ 위촉위원 수는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제3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인건비, 법정경비 및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거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의 집행실적 점검 등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집행과 관련된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제80조에 따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기획조정관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제2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중 소속 관계 공무원이 아닌 자는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 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심의기준)

심의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의한다.

1. 합법성: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는지 여부

2. 효율성: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는지 여부

3. 합목적성: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으로 집행하는지 여부

4. 보충성: 예산 변경의 경우, 변경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며 최소한으로 변경하는지 여부

제7조(심의요구)

심의를 요구하려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요구서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의)

심의회의 심의가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 중 예산 반영 및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심의회 심의에 부친 사항으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제10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