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발령번호: 662 발령일: 2023년 11월 14일 시행일: 2023년 11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이 과학원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ㆍ조사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과학원에서 시행되는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ㆍ이용ㆍ사후처리와 동물실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능)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ㆍ이용ㆍ사후처리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제안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과학원에서 실시하는 동물윤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1. 과학원 소속 과장 또는 연구관ㆍ사무관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의사

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2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거나 동물보호ㆍ복지학을 담당하는 교수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 「수산생물질병관리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로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6. 그 밖에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모든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원장은 서약서를 받은 위원을 대상으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명장 또는 위촉장을 수여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2회 이상 연임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윤리위원 대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한다.

제4조의2(위원의 준수의무)

① 위원회 위원은 그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받은 경우와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4조의3(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청렴서약)

①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며, 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

② 원장은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동물실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정기회의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원장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긴급하게 회의소집을 하는 때

④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임시회의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1.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대해 제11조의2에 따라 승인기간을 연장하는 때

2. 정기회의 결과 동물실험계획에 대해 수정 후 재심 결정을 받고 이를 수정하여 재승인을 요청하는 때

3. 그 밖에 긴급하거나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일시ㆍ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임시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1명 이상 출석해야 한다. 다만, 제4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실무검토)

①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시 위원 1명 이상을 지정하여 간사와 함께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미리 실무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무검토를 한 위원과 간사는 위원회에 검토결과를 미리 제출해야 하며, 위원장은 제출받은 보고서에 대하여 실무검토를 한 위원 또는 간사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심의방법ㆍ심의평가기준 등)

① 과학원 직무와 관련하여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ㆍ조사 및 교육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물윤리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 후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위원장이 승인할 수 있다.

1. 고통등급을 D 또는 E등급으로 상향

2. 동물실험 마리수의 20% 이상 증가

3. 실험동물 종의 변경

4. 동물실험 연구책임자 또는 수행자 변경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가 별표 1에 따른 고통의 정도 중 등급 A에 해당하는 경우, 실무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동물실험계획을 일괄 의결,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고통등급 A인 동물실험은 동물실험계획 승인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및 위원회의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평가할 때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실험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

2.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3.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4.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5.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투여약물, 안락사 농도 등)의 적정성과 인도적 처리기준의 합리성

6.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7.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고통 감소방안 및 그 적정성

8. 「동물보호법」제47조의 준수 여부

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7조제4항 및 제9조에 관한 사항

10.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

11. 동물실험수행자에 대한 작업환경 안전성

12. 그 밖에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와 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심의ㆍ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8조제6항에서 규정한 의결을 해야 한다.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평가한 안건별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변경에 대하여 승인할지를 의결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제11조(결과통보 및 종료보고서)

①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② 연구책임자 및 동물실험수행자는 위원회로부터 동물실험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구매 및 동물실험을 실시해야 하며, 동물실험 종료 시 별지 제10호서식의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국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연중 혹은 긴급하게 수행해야 하는 동물실험의 경우 위원회 사전승인 전 동물구매 및 동물실험을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의2(승인기간 등)

동물실험계획의 승인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매년 반복되는 동일한 동물실험인 경우에 한정하여 승인기간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의3(점검 등)

위원 또는 간사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른 동물실험을 실시하였는지 및 실험시설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고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실험이 종료되었거나 동물실험시설의 공사 등으로 점검이 불가한 경우 서면점검으로 현장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서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 등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할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과 작성자인 간사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제13조의2(기록 유지 및 보관)

위원회 회의록 등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된 기록 및 문서를 3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공무원이 아닌 이해관계인과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회의참석 및 자문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ㆍ공개)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려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보호감시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요청한 자료라 할지라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자료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물의 열람만을 허용토록 하며, 복사물의 제공은 해당되지 않는다.

제16조(조치요구)

위원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과학원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제17조(운영세칙 및 기타)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동물보호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