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과학자로서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과학원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과학원의 연구개발 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관련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지키며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할 때 각자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가지며, 연구성과의 공유 및 발표는 연구자 상호간의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교신저자 및 주저자는 해당 논문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니며, 공동연구자의 연구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논문, 지식재산권 등 연구성과는 모든 참여연구원들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동저자 및 소유권을 상호 합의로 공정하게 결정해야 한다.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재료, 장비, 과정, 방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방법,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引用) 없이 도용(盜用)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이나 연구성과에 저자 자격을 주지 아니하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이나 연구성과에 저자 자격을 주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본인이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없이 게재하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저자"란 연구 활동과정에서 논문, 보고서, 단행본, 지식재산권 등의 생산에 상당히 기여를 한 사람을 말한다.
②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認知)하여 과학원에 알리는 자를 말한다.
③ "조사대상자"란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또는 과학원의 인지에 의해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되는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④ "예비조사"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란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이의제기"란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가 조사결과에 불복하여 불복의 내용, 사유 등을 문서로 제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⑦ "판정"이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① 과학원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연구기획과장이 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1.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 50퍼센트 이상
2. 과학원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 50퍼센트 이상
3.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의 배제
② 본조사 착수(着手) 이전에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와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로 특정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가 필요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관련자 조사 및 현장검증 등을 통해 어떤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며, 이를 위해 연구부정행위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시에는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위해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자료 보존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조사과정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사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를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관련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① 제보자는 연구기획과에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ㆍ연구윤리 제보센터(e-푸른바다) 등 가능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 제보일지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제보자의 신원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 과정이나 조사결과 보고서에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제보내용이 허위인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보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연구부정행위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결과 통보, 이의제기, 판정으로 이루어진다.
예비조사는 본조사를 실시할지 결정하기 위한 조사로서 예비조사의 기구는 원장이 정하고, 제보 또는 이를 인지한 날부터 15일 이내 조사에 착수하여 조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며, 조사결과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가 사실인지 조사하기 위한 절차로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 후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본조사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본조사 최종 결과보고서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결과
3. 위원회 위원 명단
4. 해당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5. 관련 증거, 증인, 참고인, 그 밖에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6.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③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원장에게 보고 한 후 10일 이내에 문서로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본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이의제기 혹은 변론의 내용을 근거로 조사내용과 결과를 최종 판정하여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①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위원회는 원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운영지원과에 처분요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대상자에게 연구과제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은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기록해야 하며, 해당 기록은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② 조사결과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대상자, 위원,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은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장 보칙
① 과학원 연구자들은 연구윤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해야 하고, 연구부정행위는 과학원 위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항상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 성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하고,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시험연구결과를 대외에 발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연구과제와의 관련성, 보안, 사회ㆍ국가적 책임 등에 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대외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과학원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획득된 연구데이터는 연구진실성 검증 및 확보를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이므로 원본성ㆍ무결성ㆍ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한다.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