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505 발령일: 2023년 11월 15일 시행일: 2023년 11월 1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이하 "부패행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행동강령 위반행위"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문체부 행동강령"이라 한다)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한 행위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4.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무원의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일반 국민 나.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공무원 5.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ㆍ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3조(공무원의 신고의무) 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사실을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관의 역할) ① 감사관은 부패행위 등 신고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단, 소속기관의 경우는 문체부 행동강령 제37조 제1항에 의해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이 담당한다. 제2장 부패행위 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5조(신고 상담ㆍ접수) ① 감사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행위 등 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부패행위 등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부패행위 등 긴급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신고의 조사ㆍ처리) ① 감사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보완 조사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공무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ㆍ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감사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⑥ 감사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고발 대상 및 고발 기준 등은 「문체부 행동강령」 제6장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을 준용한다. ⑦ 감사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⑧ 감사관은 신고사항을 조사ㆍ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2(보호ㆍ보상제도 안내) 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 1. 제5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6조제8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제7조(신고의 취하) ① 감사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신고의 종결) ① 감사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8.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신고자의 보호 등 제9조(신분비밀보장) ① 공무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공무원은 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0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부패행위 등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불이익의 추정 등) 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2조(신변보호) 감사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책임의 감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등 신고를 한 공무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자 보호) 감사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제16조(협조자 보호)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징계 등) ① 감사관은 이 규정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조사 및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 3.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 ② 감사관은 제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 ① 감사관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제5조 제2항에 따른 신고나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으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며,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다른 부서 직원 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1.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 2. 부패행위자의 소속부서(과,팀)의 직원 3. 부패행위자의 해당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와 해당부서 책임자 ② 감사관은 신고의무 위반 여부를 자체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조사할 때부터 부패행위자와 같이 조사하고, 외부기관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부패행위 인지 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 경중과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ㆍ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징계처분을 징계권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의무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 2. 차상급감독자, 소속부서(과,팀)의 직원 등 그 밖의 공무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 제19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감사관은 신고 상담ㆍ접수, 조사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ㆍ조사ㆍ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제20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의 신고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의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제21조(포상심의위원회)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감사관실의 담당서기관(사무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성ㆍ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포상금 지급) ① 감사관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동일한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때에는 신고 접수 순서 및 신고내용의 입증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해당 포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은 신고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곤란하거나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포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23조(포상금 지급 제한) 부패행위로 신고된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2. 이미 신고 또는 인지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으로서 새로운 입증자료나 증거의 제출이 없는 경우 3.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경우 4. 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5. 신고자가 포상금의 지급을 원하지 않은 경우 제24조(포상금의 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당해 포상금을 환수한다. 제25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감사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다른 규정 폐지) 「문화체육관광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은 폐지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