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해양경찰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율적 내부통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이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바로ㆍ해(海)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하여 체계적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수단을 말한다.
2. "바로ㆍ해(海) 시스템"이란 원활한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을 위하여 바로ㆍ해(海) 진단리스트를 전자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바로ㆍ해(海) 진단리스트"란 해양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사항과 그 준수 여부를 스스로 진단하고 점검하기 위한 자가진단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감사부서를 말한다.
5.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각 과ㆍ함정ㆍ파출소 단위의 부서를 말한다.
제2장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체계
① 자율적 내부통제에 관한 운영은 바로ㆍ해(海) 시스템으로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자율적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부서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환류 및 제도 개선
2.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및 시스템 관리
3.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규칙 제정ㆍ개정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 개선 방안 및 주요 사항 심의ㆍ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안건 관련 부서의 계장급 이상 직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간사는 감사계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바로ㆍ해(海) 시스템
① 청장은 바로ㆍ해(海)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바로ㆍ해(海)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바로ㆍ해(海) 진단리스트 및 진단결과 확인ㆍ관리
2. 바로ㆍ해(海) 시스템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분석관리
3. 그 밖에 자료 및 정보 관리 등 바로ㆍ해(海)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기능
청장은 바로ㆍ해(海)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부서 및 실무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관리부서
가. 바로ㆍ해(海) 시스템 관리자ㆍ사용자 권한 관리
나. 바로ㆍ해(海) 시스템을 통한 자가 진단 운영ㆍ관리
다. 바로ㆍ해(海) 시스템 진단리스트 자료의 작성 및 갱신, 개선사항 등 업무 전반 관리
2. 실무부서
가. 바로ㆍ해(海) 시스템 관리자ㆍ사용자 권한 변경 요청
나. 바로ㆍ해(海) 시스템을 통한 자가 진단 및 이행자료 제출
다. 바로ㆍ해(海) 진단리스트 현행화를 위한 법령 및 행정규칙 등 개정업무
라. 그 밖에 바로ㆍ해(海) 시스템 자가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등
① 실무부서의 장은 바로ㆍ해(海) 시스템을 활용하여 항목별 정해진 진단 주기에 따라 자가 진단을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진단을 위한 진단 항목, 진단 주기, 진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바로ㆍ해(海)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바로ㆍ해(海) 시스템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자료를 백업(back-up)하는 등 유지 관리해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관리부서 및 실무부서의 장은 바로ㆍ해(海) 시스템상 자료가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 진단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되도록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실무부서의 장은 바로ㆍ해(海) 진단 대상 변경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개선을 요구한 실무부서의 장에게 30일 이내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바로해 시스템의 관리자 및 사용자는 시스템에서 얻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보안 사항을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4장 보안 및 사후 관리 등
① 청장은 바로ㆍ해(海)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관리부서와 실무부서의 장은 바로ㆍ해(海) 시스템의 업무담당자가 변경되면 즉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고,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만 바로ㆍ해(海)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바로ㆍ해(海) 시스템의 관리자 및 사용자는 시스템에서 얻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보안 사항을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진단평가해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바로ㆍ해(海) 진단 이행률 및 조치사항
2. 제9조에 따른 바로ㆍ해(海) 시스템 자료의 현행화 여부
3. 제10조에 따른 제도개선 결과 및 제도개선 노력도
4.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진단평가가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부서의 장은 제1항의 진단평가와 관련하여 관리부서의 장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협조해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진단평가를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실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관리부서 및 실무부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및 바로ㆍ해(海) 시스템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직원에 대하여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