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예선운영세칙
본문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목포항 예선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선"이란 선박입출항법 제24조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예선업 등록을 받은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한다.
2. "예선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의 입ㆍ출항을 보조하는 업무와 테일링(tailing) 업무(해상접안시설 계류 시 본선과 하역시설의 안전 및 오염 사고예방을 위한 선미로프 조정작업) 등을 말한다.
3. "예선운영협의회"란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구성한 목포지방예선운영협의회를 말한다.
4. "예선사용자"란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5. "예항력(曳航力)"이란 예선이 다른 선박을 끌고 항해하는 힘으로 선박입출항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예선 마력을 말한다.
이 세칙은 예선업자와 예선운영협의회 및 예선사용자에게 적용한다.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목포항에 입ㆍ출항하는 선박으로서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안ㆍ접안하는 총톤수 1,500톤 이상의 선박(위험물 또는 유류적재 선박은 1,000톤 이상)은 예선을 사용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선박에 승선하여 같은 항만에 1년에 4회 이상 또는 3년에 9회 이상(위험물 또는 유류적재 선박의 경우 1년에 8회 이상 또는 3년에 18회 이상) 예선을 사용하여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안ㆍ접안한 실적이 있는 선박의 선장은 청장이 정한 사용기준 마력 이하의 예선을 사용하거나 또는 예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도선대상 선박은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20. 8. 28. 개정>
③ 선박 이안ㆍ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선박의 예선사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도선사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④ 청장은 항만시설 보호, 항만 내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 확보 및 해상오염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선사용 면제대상 선박이라도 예선사용을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예선사용을 면제받으려는 선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박입출항법 제50조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항ㆍ출항 사실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20. 8. 28. 신설>
⑥ 청장은 제5항에 따라 예선사용 면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사실을 확인한 후 예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입항 또는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선사용을 면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증을 발급해야 한다.<`20. 8. 28. 신설>
① 예선사용자는 제7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따라 예선사용 시작 최소 6시간 전에 예선업자에게 요청해야 하고, 도선 대상 선박일 경우 도선요청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선사용을 요청한 자 중 위험물 또는 유류를 적재한 선박의 경우 예선사용 요청서에 그 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이러한 적재물질 화재의 소화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갖춘 예선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③ 예선업자는 사용자가 예선사용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선업자와 예선사용자가 별도의 예선 지명 또는 사용계약에 따라 같은 시간에 예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예선사용 요청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예선업자는 도선사 및 예선사용자와 협의하여 예선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흘수제약선 및 조석을 고려하여 작업이 가능한 선박의 이안ㆍ접안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① 목포항 예선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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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기상이나 해상상태, 이안·접안 선박의 톤수, 길이, 적재화물의 종류, 예선의 보유량 및 야간 도선 등을 고려하여 예선 사용 마력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선장 또는 도선사는 제2항의 여건에 따라 제1항의 사용기준이 정하는 범위에서 고마력급 예선을 우선적으로 요청할 수 있고 예선척수를 늘려 사용할 수 있으며, 예선척수가 2척 이상으로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예선 사용 마력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① 예선업자 또는 예선의 선장은 예선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선박 및 장비를 관리해야 하며, 예선의 고장수리 등 그 밖의 사유로 일정 기간 예선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목포항 예선의 정계지는 남항 관공선 부두 예선잔교(1번)으로 한다.
① 청장은 예선운영협의회 또는 도선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선업자에게 예선의 성능 등을 공인검사기관에서 검사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경우 그 결과를 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용자, 도선사 등 관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① 청장이 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예선의 선령에 관계없이 예항력시험의 실시를 명할 수 있는 예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선사용자가 2회 이상 예항력 미달의 문제를 제기한 예선
2. 예선작업 중 부두 및 선박 등의 시설에 대한 피해를 유발한 예선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예항력 검사를 받은 결과 예항력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차기검사 기일까지 예항력이 적합한 것으로 본다.
청장은 예선업자로 하여금 예인실적, 시설현황의 변동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예선사용자 및 예선업자는 목포항의 항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영업행위의 과당경쟁 등으로 항만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
2. 예선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행위
청장은 이 세칙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20. 8. 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