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국악원 발령번호: 298 발령일: 2023년 11월 10일 시행일: 2023년 11월 1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법의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악원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국악원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방침) ① 국악원은 국악원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국악원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고 모든 근로자에 공표되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국악원장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국악원 내 모든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악원은 안전보건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국악원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ㆍ수정하여야 한다. 제5조(재해예방 의무) 이 규정의 목적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국악원 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존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부서 내 안전보건 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 3. 안전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근로자를 지도ㆍ조언하여 안전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 4. 안전관리담당자 : 국악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5. 근로자 : 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국악원이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 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보건조직) ① 법에 의한 국악원의 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안전보건조직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② 안전보건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자로 구성한다. ③ 기타 활동상의 조직으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소방안전관리가, 전기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등 안전관계법령에 의한 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img id="134607677"> </img>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국악원은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국악원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관리감독자) 국악원은 부서별로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악원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국악원 안전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안전관리자) ① 국악원은 이 규정 제7조 제2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에서 정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가 설치된 경우)와 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과 법 제89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구입 시적격품의 선정 3.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국악원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 7.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 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에서 정하는 사항 ③ 국악원은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국악원 안전보건 담당부서와 협력하여야 한다. ⑤ 국악원이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따른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안전관리위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국악원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국악원에 안전업무 담당자를 두어 안전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악원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근로자대표가 노동조합인 경우)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한다. 1. 근로자대표(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노동조합 국립국악원 지부장)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8명의 근로자 ③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립국악원장 2. 관리감독자(기획운영단장, 국악연구실장, 기획관리과장, 장악과장, 국악진흥과장, 무대과장) 3. 시설담당사무관 4. 안전관리자 ④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등 1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국립국악원장을 당연직으로 선임한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당연직 위원인 위원장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임기는 위원회의 특별한 의결 및 결정이 없는 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국악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참석 시간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소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ㆍ의결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제1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1. 문서 시행, 메일 발송 등의 방법 2. 게시판 게시 3. 그 밖의 적절한 방법 제3장 안전ㆍ보건 교육 제14조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차기 연도에 실시할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을 당해 연도 말일(또는 매년 1월말)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은 국악원 내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국악원 내 안전보건교육"이라 함)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국악원 내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④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직무교육으로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ㆍ시험 등으로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정기안전보건교육) ① 국악원은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2. 사무직외의 근로자(현업직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2. 제1항의 제3호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 가.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마.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바. 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의 제14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신규채용 시 교육) ① 국악원은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5.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7. 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의 제14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구분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① 국악원은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의 내용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과 같다.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의 제14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구분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국악원은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 제14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따른다. ④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6조(채용 시 교육), 제18조(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해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③ 제1항과 제2항의 직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보건교육강사) 법 시행규칙 제26조 3항에 의거 국악원 내 안전교육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할 수 있다.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대행기관 포함) ④ 지정교육기관에서 강사교육 이수자 ⑤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해당자 제21조(기록ㆍ보존) 국악원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안전관리 제22조(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실행) ① 안전보건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1월초에 국악원의 안전보건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한다. ② 안전보건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안전보건계획은 당해연도 사업계획 발표시 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등에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ㆍ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제24조(전기설비 안전) ① 국악원은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② 국악원은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며,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1.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에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 기계ㆍ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③ 국악원은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다습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 기계ㆍ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 기계ㆍ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 기계ㆍ기구 ④ 국악원은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악원은 정전작업을 위해 전로를 차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ㆍ확인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 4.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여부 확인 6.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 ⑥ 국악원은 정전작업 중 또는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 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 2.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 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 3.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 4.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⑦ 국악원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 금지 2.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ㆍ착용 3.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 4.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 5.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 6. 노출 충전부의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 금지 ⑧ 국악원은 다음 각 호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ㆍ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2.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3. 정전 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4.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5.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등의 작업 제25조(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 국악원은 공정별ㆍ작업별ㆍ설비별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표준작업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경우 해당 표준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1. 기계ㆍ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2.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3.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26조(작업중지) ① 국악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악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국악원의 유해ㆍ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① 안전관리자는 근로자대표 또는 현장근로자 1인과 함께 작업장 전반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점검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모든 근로자는 작업전에 일상 안전 점검 및 작업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③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 지시서를 부서장에게 발부하고 해당 부서는 해결책을 강구,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즉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점검 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안전교육 재이수 등 시정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9조(비상조치계획) ① 국악원은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2. 사고발생시 각 부서, 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3.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5. 비상시 대피절차 6. 재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 7. 사고발생 시 또는 비상대피 시 보호구 착용 지침 8. 대피전 주요 공정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 9. 비상대피 후의 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제30조(피난 및 대응훈련) ① 국악원은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피난 및 대응훈련 주기는 시나리오별로 비상조치계획에 포함한다. 제31조(비상연락시스템 구축) ① 국악원은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상연락체계는 국악원 내부뿐만이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5장 보건관리 제32조(건강진단의 구분) 국악원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129조에 의거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직원은 이를 거부 해서는 안된다. 제33조(건강진단의 방법)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제34조(진단결과 조치) ① 국악원은 교부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 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악원은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국악원은 관련 법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한다. ②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외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국악원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얻어 제정ㆍ시행하며, 해당 근로자가 알기 쉽게 장소 등에 게시한다. ⑤ 해당 근로자는 국악원에서 제정한 기준 및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6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국악원은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 방진마스크 ③ 모든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국악원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④ 국악원은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악원은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국악원은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자격 또는 면허에 의한 취업제한) ① 국악원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유해ㆍ위험한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 별표1(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상기 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제한은 별표1(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이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① 국악원은 관련 법에서 정하는 대상화학물질를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ㆍ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ㆍ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관련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2. 제1호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③ 국악원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두거나,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국악원은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관련 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국악원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 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악원은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⑦ 국악원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 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 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ㆍ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제39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국악원은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국악원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제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국악원은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구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의 대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국악원은 다수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회하여 적절한 조치 및 설비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① 국악원은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ㆍ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ㆍ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제41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국악원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② 국악원은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작업대의 높이 또는 작업 반경 2. 동선이 고려되는 업무 3. 콘베이어벨트 등 순환작업의 속도 4. 기타 근로자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작업 ③ 국악원은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국악원은 제3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42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국악원은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고,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고조사 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⑥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43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담당 부서장의 주관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안전보건담당 부서장은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국립국악원장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담당 부서장은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국립국악원장에게 보고한다. ⑤ 원내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재해 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 제44조(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①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정기적으로 재해발생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②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매년 1월중에 전년도의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재해다발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연간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7장 위험성평가 제45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① 국악원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악원은 위험성평가 수행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위험성평가 교육) 국악원은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회사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47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국악원은 국악원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악원은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48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국악원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49조(위험성평가 문서화) ① 국악원은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 조사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7.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토록 한다. 제8장 보칙 제50조(안전보건제안제도) ① 국악원은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악원은 근로자가 수시로 필요한 안전보건제안을 할 수 있도록 계몽, 독려, 유도하면서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③ 국악원은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포상) ① 국악원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악원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안전보건 제안이 채택된 자 2. 무재해운동 등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3. 안전보건 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②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국악원의 관계 규정에 의한다 제52조(징계) ① 국악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1. 법 및 관련 법령,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제1항의 사항으로 징계하는 경우 인사위위원회(징계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참여하도록 한다. 제53조(문서보존연한) ① 국악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 8호의 경우 2년, 제6호 5년, 제6호의 발암성 확인물질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기록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4.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6. 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9.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제54조(변경절차) ① 국악원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악원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ㆍ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55조(준수) ① 국악원의 모든 근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방사선, 전기, 고압가스,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