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3-58
발령일: 2023년 11월 10일
시행일: 2023년 11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2호의2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7조제2호의2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그 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른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으로 해당 업무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고용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용 기준) 제1조에 따른 고용 기준은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각 호의 근로자를 자회사, 출자회사 또는 다른 공공기관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붙임 1, 붙임 2),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붙임 3)에 따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2. 용역근로자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4. 민간위탁 노동자(민간의 전문성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