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국악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국악원
발령번호: 299
발령일: 2023년 11월 10일
시행일: 2023년 11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국악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질적 삶을 향상시키고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24조 및 영 제35조에 의거하여 국립국악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위원"이라 함은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위원을 말한다.
5. "사용자위원"이라 함은 사용자대표가 지명한 위원을 말한다.
6. "간사"라 함은 위원회의 실무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기타 이에 정하지 않은 용어는 법,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정한 용어정의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 및 임시 회의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분기마다(년4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사용자위원 9인 및 근로자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국립국악원장을 당연직으로 선임한다.
③ 사용자위원은 국립국악원장, 기획운영단장, 연구실장, 기획관리과장, 장악과장, 국악진흥과장, 무대과장, 시설담당사무관, 안전관리자 등 9인으로 구성하며, 공석인 경우 업무 대행자가 대행한다.
④ 근로자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노동조합 국립국악원 지부임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립국악원 분회임원 및 국악연주단 노동조합임원 등 9인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등 1인을 간사로 선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인 위원장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특별한 의결 및 결정이 없는 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총괄하여 운영하며 원활한 운영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소집 및 운영
2. 위원회 의결사항 집행
3. 위원회의 의제 결정 및 조정
4. 기타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8조(회의 소집) ① 정기회의는 매분기 각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 소집은 간사를 통하여 개최 7일전까지 개최일시, 개최장소, 의제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 및 의결 사항) ① 위원회는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해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 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제10조(회의 성립 및 의결) 위원회는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위원회의 간사는 의결 결정된 사항을 서식에 기록하여 참석 인원의 서명날인 후 기록을 유지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의결 사항
4. 기타 도의사항
제12조(회의결과 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내부 메일 및 관내게시판을 이용하여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의결사항의 집행) 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3일 이내에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의결사항을 통보받은 해당부서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집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