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20 발령일: 2023년 11월 10일 시행일: 2023년 11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17.7.20.) 및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관계부처 합동, ’20.3.23.)에 따라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위원회의 업무)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회사의 운영실태 점검

2. 평가보고서 작성

3. 평가방법 등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

4. 기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등

제3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 등)

①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가위원 중에서 간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각 위촉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 교수

2.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노무사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경영자문ㆍ노사관계 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평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최대 4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평가위원 등의 해촉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위원장 또는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불공정한 직무수행,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평가위원장 또는 평가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5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소되거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제5조(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의 직무)

①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평가위원장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의 전문성, 효율성,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는 평가위원회와 평가위원들의 독립적인 고유 권한으로, 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방법, 유의사항, 평가 관련 기관현황자료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및 관련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⑤ 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은 임기 중 모든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등 경제적 대가를 조건으로 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⑥ 평가위원의 직무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평가위원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 등을 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 사항 등)

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은 임기 중은 물론 임기종료 이후에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8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