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 예규

소관부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33 발령일: 2023년 11월 8일 시행일: 2023년 11월 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급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을 말한다. 2. "감독자"란 청원경찰의 복무지도 및 감독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청장이 지정한 대장, 반장 또는 조장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청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직접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청원경찰이 배치된 근무지의 부서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평택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적용하며, 「청원경찰법」등 관계 법령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임용 제4조(임용) 청원경찰의 임용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장 인사관리 제5조(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청원경찰의 성과평가 및 감독자 지정ㆍ해제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청원경찰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청원경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항만물류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만건설과장, 항로표지과장, 청원경찰 대장, 노동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의 개최를 위한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노동조합 대표와 조합원 1명을 포함한다. ④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운영ㆍ보안담당으로 한다. 제6조(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청원경찰의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통보하여 소집한다. ② 청원경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에서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7조(감독자 임명) ① 청장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소속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자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청원경찰의 그간의 근무경력, 근무성적, 업무역량, 평소의 품행,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사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제15조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③ 제6조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에서 감독자 지정 대상자에 대한 심의 결과 부결되어 대상자가 없을 경우 근로자 대표가 추천할 수 있으며, 근무경력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여도 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정대상 경력요건 가. 대장 : 평택청 반장 유경험자로 근무경력 7년 이상 나. 반장 : 평택청 조장 유경험자로 근무경력 5년 이상 다. 조장 : 평택청 근무경력 3년 이상 2. 감독자 해제 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3. 임기 : 3년(대장) 제8조(감독자 회의) 관리자 및 감독자는 항만 보안ㆍ경비업무 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 등 효율적인 청원경찰대 운영을 위하여 감독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이동배치) ① 소속기관 간 이동배치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청장은 항만시설, 청사 시설물 등 관할 경비구역의 원활한 보안 관리 등을 위해 청원경찰을 근무지별로 배치한다. ③ 청장은 청원경찰이 근무지를 정기적으로 순환하도록 하여 청원경찰 간의 근무 형평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보직 경험을 부여하게 해야 한다. 다만, 정년을 3년 미만으로 앞둔 자에 한하여 항만보안센터 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청장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청원경찰의 근무지를 재배치할 수 있다. 1. 청원경찰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대내외적으로 청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청원경찰이 근무성적 평정 결과 최하위 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청장이 청원경찰의 근무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교육ㆍ훈련) 청장은 청원경찰에 대해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1.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매월 4시간 이상 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 6.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매 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2시간 이상) 등 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보안교육 및 훈련(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소속기관에 한정한다): 매년 6시간 이상(매 분기 1회 이상) 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매년 1회 이상 9. 그 밖에 청원경찰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1조(근무성적평가) ① 청장은 청원경찰에 대해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 지정, 표창, 근무지 배치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평가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근무성적평가할 때 감독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평가의 신뢰성, 객관성 및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근무실적 평정결과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한하여 그 결과를 알려줄 수 있다. 제12조(겸직금지 및 허가) ① 청원경찰이 해당 청원경찰 업무 이외에 다른 직종에 이중으로 취업하거나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청원경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② 청원경찰은 제1항에 따라 겸직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겸직허가 절차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제13조(인사기록카드) ① 청장은 청원경찰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포상,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징계 및 그 밖의 계약사항 등을 인사기록카드에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 인사기록카드는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을 준용하여 작성하며,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작성 및 관리할 수 있다. 제4장 복무 제14조(지휘ㆍ통제) ① 청장은 청원경찰을 지휘ㆍ통제하며, 청원경찰의 복무 및 근무상황을 감독자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한다. ②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자가 청원경찰을 지휘ㆍ통제한다. 제15조(감독자 임무) ① 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 보안ㆍ경비업무 관련 지시사항의 이행 2. 청원경찰대 관리ㆍ감독 보좌,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집행 3. 근무명령서 작성 4. 각종 지시사항의 이행 및 결과 보고 5. 그 밖에 청장 또는 항만물류과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② 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 업무 보좌 및 대장 부재 시 대장업무 대행 2. 조장 및 조원의 통솔 및 감독 3. 각종 지시사항의 이행 및 결과 보고 4. 근무계획의 검토ㆍ보고 5. 그 밖에 청장 또는 관리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③ 조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장 업무 보좌 및 반장 부재 시 반장업무 대행 2. 조원의 통솔 및 감독 3. 조원의 근무상황 관리 4. 각종 지시사항의 이행 및 결과 보고 5. 근무계획의 작성ㆍ보고 6. 초소별 비품 및 장비 등 재산의 유지ㆍ관리 7. 그 밖에 청장 또는 관리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제16조(청원경찰의 의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1.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할 것 2. 관리자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말 것 3.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 것 4. 직무에 관해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 하지 말 것 5.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것 6. 파업, 태업 쟁의행위를 하지 말 것 7.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거나 공용물품 또는 시설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 8. 민원인 및 방문객을 친절하고 공정하게 응대 할 것 9.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주고받지 말 것 10. 직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해양수산부 또는 소속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을 하지 말 것 제17조(청원경찰의 업무) ① 청원경찰은 청장의 지시에 따라 청사와 항만시설의 경비ㆍ보안관리ㆍ질서유지ㆍ출입자 통제 등을 수행한다. ② 청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의 보안업무 내에서 별도의 업무를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근무 명령) ① 청원경찰 대장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근무명령서를 작성하여 근무시작 5일 전까지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청원경찰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테러위기경보 수준 또는 항만시설 보안등급 상향, 상급기관 지시사항 시달, 비상사태 등 청사 및 항만시설의 경계근무 강화가 필요한 경우 경비ㆍ보안업무를 보강할 수 있으며 근무형태, 근무인원,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근무명령서를 수정 통보할 수 있다. 제19조(근무수칙 및 순찰활동) ① 청원경찰의 근무수칙 및 요령은 별표 1을 따른다. ② 감독자는 책임경비구역 지정(변경 포함) 및 순찰활동 계획에 대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항만보안센터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청경은 순찰활동을 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청경의 순찰활동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책임경비구역 내 시설물 또는 보호장비 등의 이상 유무 2. 기타 책임경비구역 내 질서유지 위반자의 단속,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 시설경비와 관련한 보안상태의 이상 유무 제20조(문서와 장부의 비치)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7조와 「항만보안 청원경찰 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문서와 장부를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항만보안센터) :별지 제3호 서식 2. 근무일지(초소) : 별지 제4호 서식 3. 무기(가스분사기) 약재탄 출납부 : 별지 제5호 서식 4.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제21조(비상 소집) ① 청장은 전시(戰時), 사변, 재해, 재난, 보안사고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그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청원경찰을 비상소집 할 수 있다. ② 청원경찰은 제1항의 비상소집이 있을 경우 즉시 응소해야 한다. ③ 청장은 청원경찰이 근무일이 아닌 일시에 비상소집에 응한 경우, 해당 비상소집에 응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청원경찰에게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한다. 제22조(복무 관리) ① 청장은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② 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등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23조(제복) ① 청원경찰은 근무시간 중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제복은 하절기와 동절기 근무복으로 구분하며, 기후ㆍ계절에 따라 점퍼ㆍ외투ㆍ방한복 및 우의를 착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근무자 등의 경우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청원경찰 장비 등의 관리) 청원경찰의 장비 관리 및 휴대는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25조(출장) 청장은 청원경찰의 직무 수행,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출장을 수행한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제5장 근로시간 및 휴식 제26조(근로 및 휴게시간) ①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업무시작과 종료시각)과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근무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ㆍ시행할 수 있다. <img id="134933427"> </img> ②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업무상 감독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시간과 같은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한다. ③ 제7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및 제22조에 따른 출장 시간은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에 포함한다. 제27조(연장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의 범위에서 청원경찰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 ②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청원경찰에 대해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의 범위에서 해당 청원경찰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임신 중인 여성 청원경찰은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 ④ 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연장근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제28조(휴일) ① 청원경찰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휴일 중 주휴일은 토요일로 하며,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적용한다. 제29조(휴가, 휴무)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부여한다. ② 청원경찰의 휴무는 제30조제1항의 근무명령서에 따른 근무 종료 시부터 다음 근무일 근무 시작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교대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가 사용일수 인식, 사용시간 계산 등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0조(근무상황 관리) ① 청원경찰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0조제1항의 근무명령서에 따른 근무일에 근무할 수 없어 휴가를 사용하려는 경우 미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청원경찰이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청장에게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만약 청원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한 것으로 본다. ④ 청장은 청원경찰의 근무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통해 관리하며,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다. 제6장 안전보건 등 제31조(안전보건) ① 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청원경찰의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작업장 안전ㆍ보건 확보 및 개선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청장은 청원경찰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ㆍ배치 전ㆍ수시ㆍ임시 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청원경찰은 제1항에 따른 청장의 지시 및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성실히 수검해야 한다. 제32조(고충 처리) 청장은 청원경찰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 및 그 밖의 업무수행 등에 대한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고충 신고ㆍ상담 등에 관한 업무처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33조(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① 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② 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3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청원경찰은 동료 청원경찰, 해양수산부 공무원, 공무직 등 근로자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용역업체 직원 등에게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 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⑤ 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사, 피해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제7장 신분보장 등 제35조(직위해제) ① 청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1. 파면,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금품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4. 그 밖에 청원경찰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비위 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사람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하면 해당 청원경찰에게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③ 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 된 사람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며,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청장은 청원경찰이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할 경우 같은 항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해야 한다. 제36조(휴직 및 명예퇴직)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은「청원경찰법」제10조의7에 따른다. 제37조(퇴직) ①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은 「청원경찰법」제10조의6에 따른다. ②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퇴직일자와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 사직원에 적힌 퇴직일자(다만, 퇴직일자는 사직원 제출일부터 25일 이후로 해야 한다) 2. 퇴직일자를 적지 않고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청장은 업무 인계인수 등을 위해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 가능. 다만, 퇴직일자는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하는 날로 지정한다) 3.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다음 날 4.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으로 해고가 결정되어 통보된 경우: 관련 징계 처분 통지서에 적힌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일자 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인사위원회 의결로 계약해지하는 경우: 청장이 통보한 계약해지 통보서에 적힌 계약해지 일자(계약해지 통보일부터 30일 이상이 경과한 날로 한다) 6.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청장이 면직 처리한 경우: 관련 면직 통보서에 적힌 면직일자 ③ 청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4를 준용하여 청원경찰의 징계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퇴직 제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청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직원을 수리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청원경찰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⑤ 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이 퇴직하거나 청원경찰과 채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원경찰을 퇴직 처리하거나 청원경찰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8장 보수 등 제38조(보수 및 수당) ① 청원경찰의 보수 및 수당은 「청원경찰법」제6조제2항에 따른다. ② 청원경찰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을 전액 지급한다. ③ 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 예산이 편성된 비목 및 금액 범위에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보수 산정 및 경력 인정)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르며, 국가ㆍ지자체가 아닌 곳에서 경비ㆍ수위 등 청원경찰과 유사한 직무를 한 경우에도 경력으로 인정한다. 제9장 상훈 및 징계 제40조(표창) 청원경찰의 표창은 「해양수산부 표창규정」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추천할 수 있다. 제41조(징계) 청원경찰의 징계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에 따른다. 제10장 보칙 제42조(신분증) ① 청장은 장관 명의의 신분증을 발급해주어야 하며, 청원경찰은 근무시간 중 신분증을 항상 패용한다. ② 제1항의 신분증의 명칭은 ‘신분증’으로 하며, 소속 공무원과 같은 형태로 발급한다. ③ 청원경찰은 제12조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체 없이 반납한다. 제43조(정보통신망 접근) ① 청장은 청원경찰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부 및 외부 정보통신망 접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② 청장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청원경찰에게 정보통신망 접근기간 및 권한 범위를 설정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청원경찰은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및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44조(증명서 등 발급) 운영지원과장은 청원경찰이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근무사실확인서 등의 발급을 요청하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관련 서류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45조(손해배상 책임) 청원경찰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택청에 피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