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 및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3-161
발령일: 2023년 11월 8일
시행일: 2023년 11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으로 한다.
제3조(수산종자개량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종자개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넙치: 국립수산과학원, 시ㆍ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
2. 전복: 국립수산과학원, 시ㆍ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
3. 삭제
4. 김: 국립수산과학원, 시ㆍ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
5. 굴: 국립수산과학원, 시ㆍ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개량기관을 지정한 경우 고시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