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산림항공본부 인사운영 기본지침

소관부처: 산림항공본부 발령번호: 1 발령일: 2023년 9월 12일 시행일: 2023년 9월 12일

본문

Ⅰ. 목 적 이 지침은 산림항공본부 공무원의 승진, 전보, 신규자 채용 및 보직관리, 전입ㆍ전출 등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하기 위함   Ⅱ. 기본방향 1. 장기 근무로 인한 인사침체를 방지하고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 저하를 예방하여 직무수행의 효율성과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기적 순환전보 실시 2. 인사고충을 해소하고 인사희망을 적극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 3. 인사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함으로써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기회를 주어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4. 직무역량 및 리더십이 있는 자를 승진 및 전보시 우대하고, 전문역량이 있는 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업무의 전문성ㆍ경쟁력 확보 5.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로 절차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 6. 인사청탁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비위행위를 일삼은 자는 반드시 일벌백계의 문책성 인사 등 불이익 조치   Ⅲ. 분야별 인사지침 1. 승 진 가. 7급 이하 승진 o 승진후보자명부를 기초로 업무역량 및 조직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자 결정 2. 전 보 가. 전보시 고려사항 o 연고지ㆍ본인희망ㆍ직무능력ㆍ현부서 임용일 등을 고려함 나. 전보의 원칙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성 확보 등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수보직기간(3년, 유사직위로의 전보의 경우 2년)을 준수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함 ② 연고지가 경합되는 경우 근무기간은 2년으로 제한하며 순차적으로 연고지에 배치할 수 있음 ③ 한 기관(본부 및 각 관리소)에서는 연속하여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임용일을 기준으로 5년을 초과한 직원은 전보대상자로 함 -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휴직, 직위해제 등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고, 본부의 경우 과 간 전보는 하나의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음 - 타 기관에 정원이 없는 경우 등 전보가 불가능할 때에는 전보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5년을 초과하여 전보대상자가 된 직위는 전보인사 전, 사전에 공지하여 인사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며, 타 직위 근무자 중 전보대상 직위로의 전보를 희망하는 직원은 우선 고려함 - 격무ㆍ기피 부서(대점검팀)에서 근무하는 자가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연고지 배치를 고려함 - 대점검팀의 인원은 대점검 정비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 ④ 연고가 아닌 직원이 비선호 기관 또는 핵심직위로 전보된 경우, 2년이 경과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고지 기관으로 우선 배치 고려 - 비선호 기관 : 울진ㆍ제주산림항공관리소 - 핵심 직위 : 항공안전과 운항품질팀(FOQA) 평가조종사 ⑤ 성과평가 우수자 또는 업무역량이 뛰어난 직원은 핵심ㆍ희망 직위에 우선 배치하고, 미흡자는 핵심직위로의 전보제한 및 적합 직위 재배치 ⑥ 정기인사 또는 전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전보희망부서를 신청받아 이를 최대한 반영 ⑦ 비위행위자 또는 징계 처분된 자는 전보할 수 있음 3. 조종사ㆍ정비사의 신규채용 ① 조종사와 정비사의 신규채용은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실기(구술)평가 순으로 진행함 - 각 단계별 평가위원은 인사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되, 연속하여 2회 이상 동일한 평가에 참여할 수 없음 ② 평가위원으로 위촉되면, 그 위촉된 시점부터 당해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평가위원은 내부 직원과 접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함 4. 신규 공무원 보직관리 ① 신규 임용자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연고지나 연고지와 가까운 기관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에 배치 ② 업무 능력이 뛰어난 직원이나 부서의 선임자로 멘토를 지정하여 업무경험과 노하우를 알려주고 공직적응 경험 등을 공유함으로써 공직에 쉽게 적응하도록 지원 ③ 기관ㆍ부서장은 신규 임용자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면담을 통하여 공직적응을 격려하고 개인역량이나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회(직무교육, 워크숍ㆍ토론회ㆍ각종행사 참석 등)를 부여하는 한편, 신규 임용자의 애로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해소하도록 노력함 ※ 신규 임용자의 인사고충은 소속기관장 또는 멘토를 통하여 해결하거나 본부 인사담당과 상담 5. 전입ㆍ전출 가. 전입ㆍ전출 원칙 ① 타부처ㆍ지자체로의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 상호간 1:1 교류를 원칙으로 함. 이 경우 직렬 및 계급이 같아야 함 ※ 개인의 적성과 소질개발, 부모봉양, 부부공무원 고충 등 개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나라일터"를 통한 수시인사교류 시행 ② 불가피한 사유로 일방적인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전출사유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전출을 허용 ※ 경력경쟁채용자의 경우, 타 부처 및 지자체로의 전출 5년간 제한 나. 심사 시기 ① 1:1 교류 : 교류희망 수요가 있을 경우 수시 ② 일방전출 : 연 1회(매년 12월) ※ 일방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전출대상 기관으로부터 11월 30일 까지 전출동의 요청서가 접수되어야 함.(다만, 7급 이하의 행정ㆍ임업직렬 외에는 수시로 할 수 있음) 다. 전출심사위원회 구성 o 항공지원과장(위원장), 팀장급 1인, 인사담당 팀장 ※ 간사 : 일반직 인사담당 주무관 - 기능 : 소속 공무원 전출희망자 심사 6. 공로연수 파견 ①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일이 1년 이내인 사람 중에서 다음과 같이 실시함 - 5급 이상 : 1년 - 6급 이하 : 6개월 ② 연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야 함   Ⅳ. 행정사항 o 휴직 또는 전출을 원하는 사람은 휴직원 제출 또는 전출동의문서가 접수되기 1개월 전에 그 사유와 기간을 인사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o 이 지침은 문서 시행 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