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3-57
발령일: 2023년 11월 9일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보증지원"이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이 미약한 근로자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그 근로자가 보증부담 없이 금융회사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융자결정기관"이란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금융회사"란 공단과의 계약에 따라 신용보증지원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4. "피보증인"이란 공단의 신용보증을 이용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융자받은 사람을 말한다.
5. "보증부채무"란 피보증인이 금융회사에 부담하는 채무 중 공단과 금융회사 사이에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채무로서 공단 책임부분과 금융회사 책임부분을 합한 채무를 말한다.
6. "보증채무"란 제5호의 보증부채무 중 공단의 책임부분을 말한다.
7. "구상채무"란 공단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피보증인 등 채무관계자가 공단에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8. "채무조정"이란 구상채무자의 지위와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여 구상채무의 상환금액 및 상환방법 등의 조정을 통해 구상채무자의 회생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9. "사회취약계층"이란 월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채무조정신청 당시 만 60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수급자(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자에 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 4. 1.],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19. 4. 1.>]]
제4조(사업계획 수립 등) ① 공단은 매년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1. 1. 4.>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직전년도 사업운영 평가, 신용보증 재원규모, 목표인원, 신용보증대위변제 예방 노력 및 구상채권 회수계획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
제5조(공고) 공단은 매년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의 내용, 규모, 대상, 신청절차 등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적 보고) 공단은 매월 신용보증지원 실적, 보증료 수입, 대위변제금 지급현황, 구상금회수 실적 등 사업운영 실적을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4.>
제7조(금융회사 지정 및 계약체결) ① 공단은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지정하여 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1. 1. 4.>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취급 금융회사를 지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 1. 4.>
제8조(보증대상 융자사업)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6. 9.>
1. 법 제19조제1항 및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융자사업<개정 2021. 6. 9.>
3. 「고용보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학자금 융자사업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근로자 및 자녀 학자금 융자사업,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5. 삭제 <2011. 1. 4.>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3조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사업
7. 「고용정책기본법」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8. 「고용정책기본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실업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9. 「고용보험법」제29조제3항에 따른 전직실업자 등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제9조(보증대상자) ① 신용보증지원 대상 근로자는 제8조에 따른 보증대상 융자사업의 대부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8. 5. 31.>
1.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2. 삭제 <2008. 7. 30.>
3.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4.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를 말한다)
② 공단이 미성년자(공단에 신용보증지원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나 후견인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하거나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보증한도) ① 신용보증지원 한도액은 각 융자사업 관련 규정에 따른 융자사업 한도액으로 하되, 1명당 보증한도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 다만,「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1명당 보증한도액은 3,00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0. 7. 1.>
② 제1항에 따른 보증한도액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급격한 경기악화 등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증한도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적용기간, 1명당 보증한도액을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 7. 1.>
③ 공단은 근로자에게 제1항의 1명당 보증한도액에서 융자사업 간에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용보증신청 및 약정서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전구상 청구 대상자는 제외한다.<개정 2020. 7. 1.>
제11조(보증지원 신청) 융자결정기관에서 융자받기로 결정된 사람이 신용보증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
1. 별지 제1호서식의 신용보증신청 및 약정서
2. 삭제 <2014. 2. 6.>
3. 삭제 <2011. 1. 4.>
4.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제12조(보증결정 및 통지) ① 공단은 신용보증지원 신청자의 신용상태 등을 조사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용보증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용보증지원결정자에게 결정된 날부터 1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용보증예정자선정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보증관계의 성립 등) ① 신용보증지원결정자는 신용보증예정자선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보증성립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 금융회사와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4.>
② 공단과 금융회사와의 보증관계는 신용보증지원결정자가 보증성립 유효기간에 금융회사와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융자금을 신용보증지원결정자에게 지급한 때에 성립한다.<개정 2011. 1. 4.>
제14조(보증기간 연장) 공단은 피보증인이 융자결정기관의 융자기간 연장 승인을 얻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용보증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피보증인에 대한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 1. 4.>
제15조(보증료 산정) 보증료는 근로자가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을 통해 융자받은 융자잔액 중 공단과 금융회사의 약정으로 정한 공단책임부분(이하 "공단보증잔액"이라 한다)에 제16조에 따른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분할상환기간에 대하여는 1년마다 개시시점의 예상공단보증잔액에 정해진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개정 2011. 1. 4.>
제16조(보증료율) ① 기본보증료는 전체 보증기간에 대하여 공단보증잔액에 융자사업별로 별표의 기본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연장보증료는 융자사업의 융자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연장된 기간에 대한 공단보증잔액에 기본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 1. 4.>
③ 추가보증료는 보증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변제되지 아니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단보증잔액에 기본보증료율에 연율 1000분의 3을 가산한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정된 보증료율이 연율 100분의 1을 초과할 때에는 100분의 1로 한다.
④ 연체보증료는 납부기한에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미납보증료에 연율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 1. 4.>
제17조(보증료 징수 및 정산)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제16조에 따른 보증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4.>
1. 제16조제1항의 기본보증료: 주채무를 실행한 때
2. 제16조제2항의 연장보증료: 보증관계를 연장한 때
3. 제16조제3항의 추가보증료: 보증관계가 소멸되는 때
4. 제16조제4항의 연체보증료: 피보증인이 연장보증료를 납부한 때
② 공단은 피보증인이 보증부채무를 조기상환한 경우에 보증료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4.>
③ 공단은 보증료의 징수 또는 환급업무를 금융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 1. 4.>
④ 공단은 피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보증료가 3,000원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1. 1. 4.>
제18조(보증채무의 이행 등) ① 공단은 금융회사가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증채무 이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4.>
② 공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대위변제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전산망에 올려야 하며, 이 경우 피보증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31.>
제19조(구상권 관리 등) ① 공단이 피보증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대위변제를 한 때에는 보증채무 이행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5. 31.>
1. 대위변제금
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지연이자
3.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료중 미수납 보증료
4. 소송비용, 가압류비용 등 공단이 구상권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③ 공단은 효율적인 구상권 관리를 위하여 채권추심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구상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탁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1. 1. 4.>
제19조의2(지연이자) 법 제27조의 지연이자는 연 100분의 9를 적용한다. 다만,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결정자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확정자는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정하는 이율로 지연이자를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9. 4. 1.>
제19조의3(채무조정) ① 공단은 구상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채무의 감면, 분할상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구상채무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상채무자에 한정한다.<개정 2019. 4. 1.>
1. 사회취약계층
2. 사망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재산이 없거나 재산의 예상구상실익가액이 구상권 행사 비용을 충당하고 잔여가 발생될 여지가 없는 사람
나. 소득이 없거나 월 소득액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전단에서 정한 압류금지 생계비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제3호의 예상구상실익가액은 산정대상 재산의 가액에서 선순위채권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공단은 법 제27조의 지연이자를 대상으로 구상채무를 감면하되, 구상채무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을 상환 받고 나머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 4. 1.>
1. 구상채무자가 전체 구상채무액을 일시상환하는 경우: 연 100분의 3(이미 발생한 지연이자)
2. 구상채무자가 공단과의 분할상환약정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약정에 따라 전체 구상채무액을 상환하는 경우
가. 분할상환약정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초입금으로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1)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 연 100분의 6
2) 향후 분할상환기간 중에 발생하는 지연이자: 연 100분의 6
나. 분할상환약정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초입금으로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1)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 연 100분의 6
2) 향후 분할상환기간 중에 발생하는 지연이자: 연 100분의 4
다. 분할상환약정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초입금으로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1)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 연 100분의 6
2) 향후 분할상환기간 중에 발생하는 지연이자: 연 100분의 2
라. 사회취약계층과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 분할상환약정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초입금으로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1)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 연 100분의 6
2) 향후 분할상환기간 중에 발생하는 지연이자: 연 100분의 2
3. 구상채무자가 납부할 구상채무액이 전액 지연이자인 경우: 연 100분의 3(이미 발생한 지연이자를 일시상환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구상채무자가 미상환 구상채무를 감면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3항제2호와 관련하여 구상채무자가 분할상환예정일에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대위변제금과 지연일수를 기준으로 제19조의2 전단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 원래의 지연이자를 징수한다.
⑥ 채무조정과 관련된 분할상환 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제20조(결손처분 보고 및 관리) ① 공단은 영 제6조에 따라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 그 사유 및 내역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4.>
② 공단은 결손처리된 채권을 특수채권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