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3-40 발령일: 2023년 11월 9일 시행일: 2024년 5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080착신과금 및 대표번호서비스(이하 "시내전화서비스 등"이라 한다)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번호이동"이란 가입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번호이동성"이란 가입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시내전화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전화서비스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참작하여 고시한 지역(이하 "통화권"이라 한다) 안에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인터넷전화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전화서비스로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화서비스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번호 없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은 제외한다. 5. "080착신과금서비스(이하 "착신과금서비스"라 한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공통서비스 식별번호 080을 사용하여 수신자요금부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의2. "대표번호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3조제22호의 대표번호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대표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착신전화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6. "가입자"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시내전화서비스 등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신청권자"란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말하며,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ㆍ기타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8. "번호부여사업자"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번호를 부여받아 가입자에게 시내전화서비스 등을 최초로 제공한 사업자를 말한다. 9. "번호재부여사업자"란 번호부여사업자로부터 번호를 재부여 받아 시내전화 또는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0. "변경전 사업자"란 번호이동 전 기존 사업자를 말한다. 11. "변경후 사업자"란 번호이동 후 신규 사업자를 말한다. 12. "시내전화사업자"란 시내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3. "인터넷전화사업자"란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4. "080착신과금사업자(이하 "착신과금사업자"라 한다)"란 착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4의2. "대표번호사업자"란 대표번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5. "번호이동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라 한다)"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번호이동의 등록ㆍ변경 업무 등을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20조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을 말한다. 16. "통화권"이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화권별행정구역」의 통화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시내전화사업자, 인터넷전화사업자, 착신과금사업자, 대표번호사업자(이하 "시내전화사업자 등"이라 한다), 관리기관 및 이용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서비스) 이 고시가 적용되는 번호이동 대상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비스는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시 긴급통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야 한다. 1. 동일 통화권내 시내전화서비스간 번호이동 2. 동일 통화권내 시내전화서비스에서 인터넷전화서비스로의 번호이동 3. 동일 통화권내 시내전화번호를 이용한 인터넷전화서비스에서 시내전화서비스로 또는 동일 통화권내 시내전화번호를 이용한 인터넷전화서비스에서 인터넷전화서비스로의 번호이동 4. 통화권 구분 없는 인터넷전화서비스간 번호이동 5. 인터넷전화에서 시내전화서비스로의 번호이동. 다만, 도입 시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6. 착신과금서비스간 번호이동. 다만, 착신과금서비스의 실 착신번호는 번호이동이 자동적으로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7. 대표번호서비스간 번호이동 제5조(시내전화사업자 등의 의무) ①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청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가입신청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2. 신청권자를 강요하여 특정한 시내전화사업자 등으로 이동하거나 이동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3. 번호이동 신청 후 개통 시까지 관리기관에서 시내전화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가입자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행위 ②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번호이동 신청서 또는 가입신청 증빙자료를 번호이동 신청접수 후 최소한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번호이동과 관련한 가입자정보 확인 및 개통처리 결과를 규정된 시간 내에 관리기관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정전, 기기고장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규정된 시간까지 회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즉시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번호이동 신청인에게 요금, 긴급 통신, 위치변경 시 위치(주소)정보 등록, 정전 시 통화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약관,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및 요금고지서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번호이동성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번호이동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시설ㆍ장비 구축비용 및 운영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⑥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번호이동을 위한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야 하고, 가입자정보 보호 및 데이터 유출방지 등 원활한 번호이동 처리를 위해 관리기관과 전용회선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만, 번호재부여사업자는 번호부여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번호이동시스템 등을 구축할 수 있고, 이 경우 번호부여사업자는 번호이동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⑦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번호이동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 통화권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 번호이동 신청 및 등록 제6조(신청자격) ① 번호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청권자에 한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구내통신사업자의 가입자인 경우 기술적으로 번호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번호이동한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정한 번호이동 제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번호이동을 재신청할 수 없다. 다만, 가입자가 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7조(신청방법 및 접수) ① 신청권자는 운영지침에 정한 서식 또는 전산양식에 의거 관리기관 및 시내전화사업자 등에게 직접방문ㆍ전화ㆍ우편ㆍ인터넷(해당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한다)ㆍFAX 등(이하 "전화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번호이동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등의 명의로 된 전화의 경우에는 직접방문, 우편, FAX에 의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번호이동 신청자를 모집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정보파일을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등록 후 제9조에 의한 전화확인 대상을 제외한 신청정보파일을 변경전사업자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1. 가입자 성명 및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2. 가입자 전화번호 및 연락가능번호(이동전화 포함) 3. 변경전ㆍ후 사업자명 4. 전화가설지 주소 5. 신청인명 및 생년월일 6. 개통희망일 7. 연락가능 시간 8. 매개번호(변경후 시내전화사업자 등이 부여한 번호) 9. 가입신청 방식 10. 신청접수일 11. 통화권 준수 여부 12. 전화확인 요청 여부 13. 접수기관 작성란 기재사항 ③ 신청권자가 전화로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내용을 녹취함으로써 신청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녹취를 통한 본인확인 방법 및 번호이동의사 확인을 포함한 필수녹취사항 등은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법인 등으로부터 번호이동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권자의 직인 또는 법인 인감이 날인된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8조 삭제(2009. 7. 10) 제9조(전화 확인) ① 관리기관은 제7조제3항에 의한 방식 이외의 전화신청으로 인하여 신청서 작성이 없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변경후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번호이동 신청사실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화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전화확인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파일을 변경후 사업자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과 가입자의 의사가 다른 경우 2. 전화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반송된 신청정보파일을 제출한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이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가입자정보 송부) 관리기관은 전화확인 결과 정당한 신청인 경우, 가입자정보를 변경전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변경전 사업자의 가입자정보 전산확인) ① 변경전 사업자는 제7조제2항과 제10조에 따라 통보 받은 가입자정보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정보의 일치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한 후 다음 각 호 중 해당사항을 표시하여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지침이 정하는 연관상품정보 및 결합상품정보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1. 정상 2. 해당 전화번호 철거ㆍ해지 3. 해당 사업자로 이미 등록 4. 전화번호 오류 5. 가입자명 오류 6. 생년월일ㆍ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오류 7. 번호이동 제한기간 미경과 8. 요금 체납 여부 9. 기타 ② 관리기관은 변경전 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제1항의 가입자정보 일치여부 확인자료 중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확인 후 변경전 사업자에게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변경전 사업자는 제2항의 요청에 대하여 이를 재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번호이동 등록) 관리기관은 제11조에 따라 확인이 완료된 가입자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변경전ㆍ후ㆍ번호부여 사업자에게 개통처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도 개통처리절차 개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개통처리 및 결과통보) ① 개통처리를 요청받은 변경전ㆍ후ㆍ번호부여 사업자는 착신전환 및 실개통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이를 시내전화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변경전ㆍ후ㆍ번호부여사업자는 개통처리 절차를 자동화하여 착신전환 및 실개통작업시 처리시간 및 서비스단절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번호이동 관련 기타사항) 제4조제1호부터제3호까지에 따라 시내전화 서비스 등을 받고 있는 가입자가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통화권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번호는 유지할 수 없으며, 번호변경 처리절차는 운영지침에 규정된 통화권변경에 따른 번호변경 요청 처리절차에 따른다. 제3장 번호이동 후 해지 제15조(해지정보 접수) 가입자가 변경후사업자에게 해지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별 이용약관에 따른 해지절차를 적용하며, 변경후사업자는 가입자의 해지신청 정보파일을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해지정보 통보 및 처리) ① 관리기관은 변경후사업자로부터 받은 번호이동 해지정보를 번호부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지정보를 통보받은 번호부여사업자는 착신전환 해지작업을 완료한 후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번호이동 해지완료 결과를 시내전화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이의신청 등의 처리 제17조(이의신청 등) ① 신청권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관리기관 또는 시내전화사업자 등에게 불법변경을 신고하거나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 및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상호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신청 등의 처리방법) ① 관리기관 및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이의신청 등에 대한 처리절차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 등이 제기된 경우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관리기관의 확인을 거쳐 원상회복 등의 이용자 보호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부당요금 청구금지 등) ①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번호이동이 불법변경으로 확인된 경우, 번호이동 개통처리일부터 원상회복일까지 가입자가 이용한 이용요금에 대해 이를 청구할 수 없다. ② 불법변경을 원상회복 하는 경우에 이에 소요된 제반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제5장 번호이동관리기관 제20조(지정 및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번호이동성관리기관으로 사단법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지정한다. ② 관리기관은 번호이동성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내전화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번호이동 신청 확인 및 등록 업무 2. 번호이동성에 관한 민원처리 업무 3. 연관상품 해지 접수 업무 4. 결합상품 해지 안내 업무 제22조(관리기관의 의무) ① 관리기관은 업무를 중립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번호이동성 관련 업무처리 결과 및 자료를 시내전화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번호이동성 시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해 내부보안관리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신청진위 확인을 위한 전화확인 및 연관상품 해지접수 완료처리를 최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은 녹취파일 등 신청자료에 대한 정기적인 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수입 및 지출결과 통보) 관리기관은 제5조제5항에 따라 비용을 분담한 시내전화사업자 등에게 관리기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보고) 관리기관은 번호이동 등록 건수 등 번호이동성관련 업무처리결과를 매 분기별로 다음달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유권해석)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20조제2항의 협의회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에서 정해지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26조(운영지침) 관리기관은 이 고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7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