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67 발령일: 2023년 11월 6일 시행일: 2023년 11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하거나 큐알코드(QR code)를 표기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서식"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7조 각 호의 서식으로서 신청서ㆍ신고서 등(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 또는 증명서ㆍ확인서 등(이하 "증명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약칭"이란 행정서식의 정식 명칭을 간략히 줄인 명칭을 말한다.

3. "약호"란 행정서식의 정식 명칭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만든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4. "간편이름"이란 행정서식의 약칭 또는 약호를 말한다.

제3조(간편이름의 부여 대상)

간편이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서식에 부여할 수 있다.

1. 정식 명칭이 길어 불편 또는 비효율이 큰 경우

2. 다른 행정서식과 명칭이 혼동되어 불편 또는 비효율이 큰 경우

3. 주로 외국인이 사용하는 경우

제4조(약칭 부여의 원칙)

약칭을 만들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약칭은 가급적 짧게 한다.

2. 약칭은 한 단어로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

3. 약칭에 행정서식의 핵심 내용이 드러나도록 한다.

4. 약칭에는 행정서식의 정식 명칭의 주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식 명칭에 포함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5. 어떤 행정서식의 약칭을 다른 행정서식에 사용할 수 없다.

6. 어떤 행정서식의 약칭이 다른 행정서식의 정식 명칭 또는 약칭과 혼동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약호 부여의 원칙)

약호를 만들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약호는 로마자 대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한다.

2. 어떤 행정서식에 사용되는 약호를 다른 행정서식에 사용할 수 없다.

3. 약호에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로마자 대문자 아이(I) 및 오(O), 숫자 0 및 1을 사용하지 않는다.

4. 신청서등의 약호는 로마자 대문자 에이(A)와 숫자 3개의 조합으로 한다.

5. 증명서등의 약호는 로마자 대문자 시(C)와 숫자 3개의 조합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증명서등을 발급받기 위한 신청서등의 약호에 사용된 숫자 3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서등을 통합하거나 개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신청서등에 사용된 약호와 다른 숫자 3개로 할 수 있다.

(예시)

가. ○○○○등본 발급 신청서 (약호: A295)

나. ○○○○등본 (약호: C295)

다. □□□증명서 발급 신청서 (약호: A388)

라. □□□증명서 (약호: C388)

6. 하나의 신청서등에 의해 둘 이상의 증명서등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제5호에도 불구하고 증명서등의 약호의 끝에 로마자 1개를 덧붙일 수 있다.

(예시)

가. ○○○○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약호: A476)

나. ○○○○증명서 (약호: C476)

다. △△증명서 (약호: C476A)

라. □□□□증명서 (약호: C476B)

제6조(간편이름의 부여 절차)

①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서식의 간편이름이 결정되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서식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간편이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간편이름이 부여된 행정서식의 목록을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행정서식의 간편이름이 결정되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서식의 정식 명칭 옆에 다음의 예시와 같이 간편이름을 표기한다.

(예시)

가. ○○○에 관한 사실증명서 (약칭: ○○○증명서)

나. △△확인서 (약호: C529)

다. □□의 ◇◇◇에 관한 사실확인 증명서 (약칭: □□◇◇◇, 약호: C637)

제7조(간편이름의 변경 또는 삭제 절차)

행정기관의 장이 간편이름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8조(행정서식의 큐알코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각 민원처리기준표 또는 각 민원서비스를 안내하는 웹페이지의 인터넷주소(URL)에 해당하는 큐알코드를 생성하고 표시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행정서식의 이용자가 해당 행정서식과 관련된 민원처리기준표 또는 민원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큐알코드를 해당 행정서식에 별표와 같이 표기할 수 있다.

③ 행정서식의 큐알코드는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 크기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르게 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