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타 법령에 의한 최적화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훈급여금 등’이란 제3조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금ㆍ수당ㆍ생계지원금ㆍ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제3조의 법령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고 있거나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지)청장’이란 수급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을 말한다.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 또는 선택적 포기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1조의 보훈급여금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5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보훈급여금 수급권자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보훈급여금 수급권자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 수급권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수당 수급권자, 같은 법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 수급권자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 수급권자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 수급권자
제2장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권리 포기 및 지급 신청
수급권자가 지급받고 있는 보훈급여금 등 중 선택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보훈급여금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
2. 생활조정수당
3. 간호수당
4. 무공영예수당
5.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기본급, 위로가산금, 추가지원금)
6. 부양가족수당
7.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상이등급 1급 특별 수당)
8. 4ㆍ19혁명공로수당
9. 고령수당
10. 2명 이상 사망수당
11. 전상수당
12. 무의탁수당
13. 무의탁 부모 부양수당
14. 독자사망수당
15. 미성년자녀(제매)양육수당
16. 참전명예수당
1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18.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수당
19. 생계지원금
20.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제3조 각 호의 보훈급여금 등의 수급권자가 타 법령에 의한 수혜 등을 받고자 보훈급여금 등을 선택하여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권리 포기 신청서」를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보훈(지)청장은 제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권리 포기 신청서」또는 제7조에 따른 「선택적 포기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가 정당한 수급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선택적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결정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지급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보훈시스템에서 보훈급여금 등의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의한 선택적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선택하여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권리를 포기한 보훈급여금 등을 다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택적 포기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신청서」를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권리를 포기한 보훈급여금 등은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권리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택적 포기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장 선택적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확정 등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는 사람이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권리 포기 또는 선택적 포기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권리 포기 신청자 :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택적으로 포기한 보훈급여금 등의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액을 확정한다.
2. 선택적 포기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신청자 :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을 신청한 보훈급여금 등의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액을 확정한다.
선택적 보훈급여금 등의 확정에 대한 확정절차, 전산입력 등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에 따른다. 그 외 동 지침 시행과 관련된 모든 기록은 등록자기록철에 보관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