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발령번호: 339 발령일: 2023년 11월 1일 시행일: 2023년 1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립종자원, 본원 각 과 및 센터ㆍ지원ㆍ사무소(이하 "부서"라 한다)의 정보보안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책무)

① 국립종자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가안보 및 국익과 관련된 정보(업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원장은 소속 공무원 등(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근무성적 또는 성과 평가를 실시할 경우 정보보안내규 준수여부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제4조(정보보안담당관 운영)

① 원장은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적정인력을 확보하여 정보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보직과 동시에 국립종자원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③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부여된 기본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일반통신, 암호자재 및 암호알고리즘과 관련된 사항은 보안담당관이 담당한다.

1. 정보보안 정책ㆍ계획수립ㆍ시행 및 정보보안내규 제ㆍ개정

2. 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 인력 및 관련 예산 확보

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

4.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총괄

5.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6. 농식품부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협력

7. 보안관제, 사고 대응 및 정보 협력 업무 총괄

8. 정보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

9. 정보보안감사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감독

10.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

11.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④ 원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및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부서의 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⑥ 정보보안담당관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의 업무를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부서 정보보안 대책 및 보안관리 실태 정기 점검

2. 부서 소관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등에 관한 보안관리 감독

3. 부서 소관 정보시스템, 단말기(업무용 PC와 공용 노트북을 포함한다) 및 보안USB 관리

4. 부서 직원 정보보안 교육 이수 관리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

5.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자 업무 감독

6. 그 밖에 부서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요청하는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⑧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부서의 정보보안 실무를 담당할 분임정보보안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분임정보보안담당자를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부서의 서무담당자를 분임정보보안담당자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제5조(연도 추진계획 수립)

정보보안담당관은 해당 연도의 보안대책 수립 및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인 계획 등을 포함한 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9조에 따른 사이버안전대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보안감사 등)

① 원장은 하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제9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정보보안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감사의 방향 및 중점사항, 감사관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정보보안감사 담당자를 다음 각 호의 법규를 준용하여 우대하여야 한다.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

2.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조에 따른 전문역량 강화 및 제9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ㆍ전보ㆍ수당 등에서 우대

3.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제4조제4호에 따른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제고

4.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기준(기획재정부)」 제16조에 따른 감사수당의 지급, 인사기준 별도 적용, 전보 시 희망보직 우선 고려

⑤ 정보보안감사는 일반보안감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고 정보보안감사 이외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 점검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정보보안교육)

① 원장은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소속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집합 교육을 1회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온라인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든 공무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 1회 이상 정보보안교육을 이수(집합 교육 1회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정보보안교육 이수 여부를 소속 공무원등에 대한 근무성적 또는 성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정보보안담당관, 분임정보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 담당 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속 공무원등의 정보보안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나 학술회의 참가 등(이하 "교육이수등"이라 한다)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8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① 원장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일에 시행하지 못할 경우 같은 달 다른 날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속 부서의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 여부 확인 등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화사업 보안

제1절 사업 계획

제9조(보안책임)

①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개발ㆍ구축ㆍ운용ㆍ유지보수하는 사업(「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계획에 따른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정보화사업"이라 한다)을 담당하는 정보화사업담당관은 해당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이하 "정보화사업부서"라 한다)의 장은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지고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각종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정보화사업 수행 전반에 대하여 보안대책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에 의한 시정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대책 수립)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기 위한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안 관리 체계(조직, 인원 등) 구축 등 관리적 보안대책

2. 설치ㆍ운용장소 보안 관리 등 물리적 보안대책

3.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구성 요소별 기술적 보안대책

4.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 검증필 암호모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계획

5. 긴급사태 대비 및 재난복구 계획

6.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대책

7. 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5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보안대책

8. 누출금지정보 보안관리 방안

제11조(제안요청서 기재사항)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2. 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5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

3. 누출금지정보 목록

4. 용역업체가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 절차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누출금지정보 목록을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2절 보안성 검토

제12조(검토 시기 및 절차)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거나 기관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안성 검토는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보안성 검토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검토 기관)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정보화사업의 규모ㆍ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원장,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한다.

1. 비밀ㆍ대외비를 유통ㆍ관리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2.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3. 외교ㆍ국방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4. 100만 명 이상의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또는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5.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이 필요한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

6. 중요 사회 기반 시설의 중앙 제어시스템 도입

7. 재난관리ㆍ국민안전ㆍ치안유지ㆍ비상사태 대비 등 국가위기 관리와 관련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8. 국가정보통신망 등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9. 행정정보, 국가지리, 환경정보 등 국가 차원의 주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10. 정상회의,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를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11. 내부망 또는 폐쇄망을 인터넷 또는 다른 정보통신망과 연동하는 사업

12.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사업

13. 통합데이터센터ㆍ보안관제센터 구축

14. 기관 인터넷망 등 소속 공무원등이 업무상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인터넷망(업무용 무선랜 형태 포함) 및 이동통신망(HSDPA, WCDMA, LTE, 5G 등)의 구축

15. 원격근무시스템 구축

16.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사업

17. 남북 회담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한 북한지역 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18. 외국에 개설하는 사무소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19.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정보화사업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기술에 대하여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원장을 거쳐 장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는 정보화사업의 규모ㆍ중요도 등에 따라 원장이 자체 보안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성 검토를 위임받은 사업

2. 홈페이지 및 웹메일 등 웹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3.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

4.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정보의 소통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5. 상용 인터넷망(무선랜 형태 포함)의 구축

6. 내부망에 구축하는 공무원등의 인사ㆍ복지시스템

7.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정보보안컨설팅 등 용역사업

8. 기존 분리된 내부망ㆍ기관 인터넷망 간 자료전송시스템 구축 등 후속사업

9. 대규모 백업ㆍ재해복구센터 구축

10. 영상회의시스템을 내부망 또는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구축하는 경우

1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인터넷과 분리하여 구축하는 경우

12. 백업시스템 구축

13. 대민(對民) 콜센터시스템 구축

1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제14조(검토 생략)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보안성 검토 절차의 이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뉴얼ㆍ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는 등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정보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순 장비ㆍ물품 도입

2. 제13조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쳐 완료한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구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후속운영ㆍ유지보수ㆍ컨설팅(단일 회선의 이중화는 본 호를 적용함에 있어 정보통신망 구성의 변경이 아닌 것으로 본다)

가. 서버ㆍ스토리지ㆍ네트워크 장비 등 장비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교체

나. 전화기ㆍ무전기ㆍCCTV 등 통신ㆍ영상기기의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교체

다. 기존 운용하던 정보보호시스템을 동일한 보안 기능을 보유한 다른 정보보호시스템으로 교체

3. 다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사업 착수 당시 보안성검토를 완료한 후 사업 내용의 변동 없이 계속 추진하는 운영ㆍ유지사업

4. PCㆍ프린터 및 상용 소프트웨어 등 단순 제품 교체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존 보안성 검토 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제출 문서)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을 포함한다)

2. 제안요청서

3. 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 체계를 추가한다)

4. 자체 보안대책

5. 기타 보안성 검토 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요구한 사항

제16조(검토결과 조치)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보안성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3절 제품 도입

제17조(정보통신제품 도입)

① 각 부서의 장은 정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 기능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할 수 있다.

1. 별표 1의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을 준수하는 제품 등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1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

2.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의 암ㆍ복호화를 목적으로 한 경우 별표 2를 만족하는 제품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공지하는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제품

4. 제품유형의 특성상 보안기능의 비중이 미미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자유롭게 도입ㆍ운용이 가능한 ‘단순 보안기능 제품유형’으로 국가정보원장이 공지한 제품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제28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각 부서의 장은 제73조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품질 인증 등 일정한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제19조(상용소프트웨어 도입)

각 부서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에 따른 제3자단가계약으로 상용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같은 지침 제10조제4항에 따른 판매 중지 여부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4절 계약 및 사업수행

제20조(계약 특수조건)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 기간(하자 보증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발생한 보안 약점 등에 대해서는 계약업체로 하여금 개선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 장은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로부터 제1항과 관련한 행위가 없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용역업체 보안)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 사항을 준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사항

2. 원격지 개발,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경우 보안 준수사항

3.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

4. 사업 참여 인원의 보안 관련 준수사항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5. 사업수행과 관련한 보안 교육, 보안 점검 이행 및 사업 기간 중 참여 인원 임의교체 금지

6. 정보통신망 구성도ㆍIP주소 현황 등 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하여 보안 조치 후 인계ㆍ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7.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반출ㆍ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 여부, 누출금지정보 무단반출 여부 등 점검

8. 사업 종료 시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9. 사업 종료 시 누출금지정보 전량 회수

10. 그 밖에 원장이 보안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는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이 보안 조치를 권고하는 사항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비밀 및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업체 참여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호의4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하고 미비점을 발견한 경우 용역업체로 하여금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 준수사항

2. 발주기관 내 작업장소 보안 준수사항

3. 원격지 개발 보안 및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4.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시 보안 준수사항

④ 원장은 각 부서의 용역업체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장관 또는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업체 보안대책 준수가 미흡하고 시정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원격지 개발,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또는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원장은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온라인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용역업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규정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 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개발(이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이라 한다)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보안 약점을 진단하여야 한다.

제23조(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발주기관 내(발주기관이 임차한 외부 사무실을 포함한다) 용역업체 작업장소를 설치할 경우 보안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 내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은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체가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한해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내부망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허용에 관하여는 원장,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소 내 정보시스템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 통제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접근용 단말기의 경우에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내 작업장소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개발용 서버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으로 원격지에 위치할 경우 원격지 개발로 간주하고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원격지 개발보안)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이하 "원격지"라 한다)에서 개발 작업(유지보수는 제외한다)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은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격지 내 정보시스템은 개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 통제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제25조(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24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에서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용역업체에게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 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 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부서, 원장,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제26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용역업체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경우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에 저장되어 있는 누출금지정보를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업체로부터 누출금지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용역업체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제공하기 이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3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누출금지정보 유출 시 조치)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용역업체가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업체의 누출 금지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정보화사업담당관 또는 사업과 관계된 공무원등은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용역업체의 누출금지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보고를 받은 원장은 그 사실을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 또는 장관을 통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절 보안적합성 검증

제28조(대상 제품)

각 부서의 장은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는 경우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29조(검증 기관 및 신청)

각 부서의 장은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별표 3]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에 해당하는 문서 등을 구비하여 원장을 거쳐 장관에게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취약점 조치)

각 부서의 장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제품에서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제거 또는 보완하고 그 결과를 원장,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형상변경 및 용도 변경 시 조치)

각 부서의 장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제품의 보안 기능 등 형상변경이 필요하거나 도입목적 이외 용도로 운용이 필요한 경우 검증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재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안

제1절 정보통신망 보안

제32조(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① 정보통신망 관리부서의 장(이하 "정보통신망 관리책임자"라 한다)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망 관리책임자는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설치 등 비(非)인가자 침입 차단 대책

2. 네트워크 접근관리시스템 설치 등 비(非)인가 장비의 내부망 접속 차단 대책

3. 내부망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접속 차단대책

4.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 간 안전한 자료전송 대책

5.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업무전산망 분리 및 자료 전송 보안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보안대책

③ 정보통신망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에 부여되는 IP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비(非)인가자로부터 내부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주소변환기(NAT)를 이용하여 사설 IP주소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IP주소별로 정보시스템 접속을 통제하여 비(非)인가 기기에 의한 내부망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망 관리책임자는 분리된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자료전송을 위한 접점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설치ㆍ운용

2.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접점 최소화

3.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일방향 전송장비 등을 이용한 자료전송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원본파일은 3개월 이상, 전송기록은 6개월 이상 유지

4. 정기적으로 전송실패 기록을 확인하고 악성코드 유입 여부 등 점검

5. 내부망 자료를 기관 인터넷망으로 전송할 경우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결재권자, 정보보안담당관 또는 정보보안담당관이 지정한 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절차 마련

⑤ 정보통신망 관리책임자는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의 IP주소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제33조(클라우드컴퓨팅 보안)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을 자체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기관 자체 클라우드컴퓨팅 구축 보안기준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내에 위치한 정보시스템(인증서버, 로그 및 백업서버 등)ㆍ관리주체에 의해 데이터가 저장ㆍ관리되는 서비스의 이용

2. 다음 각목의 요건에 따라 일반 이용자용 서비스와 영역이 분리되어 제공되는 서비스(이하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라 한다)의 이용

가. 영역 분리는 일반 이용자용 서비스와 데이터 및 프로세스 등의 간섭없이 국가정보원 및 이용기관의 보안관제, 사고조사, 예방보안활동 유지를 위한 제반 환경을 만족해야 함

나. 영역 분리는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현

다. ‘시스템 중요도’ 분류는 별표 4의 기준 준용

3.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게시하거나 게시 예정인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4. ‘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원칙 등 여타 보안 관련사항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 준수

5.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업자와 계약시 해킹사고 및 장애 대응, 재발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국가정보원 및 이용기관의 보안관제 및 사고조사,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시

③ 기관의 내부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기관의 내부망으로 본다.

④ 기관 인터넷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기관 인터넷망으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누출금지정보가 유출된 경우 제2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각급기관이 이용하는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제공자는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 영역에 대해 정부 기관에 준하는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제34조(보안ㆍ네트워크장비 보안)

① 정보통신망 관리책임자는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스위치ㆍ라우터 등 기관 정보통신망 구성 또는 정보보안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ㆍ네트워크 장비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 비(非)인가자의 무단접근 통제

2. 콘솔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 청사 내 지정 단말기로부터의 접속ㆍ관리 허용

가. 장비 관리자의 접속

나. 발주기관 내 용역업체 작업장소에서의 접속

3. 최초 설치할 경우 디폴트(default) 계정은 삭제하거나 변경 사용하고 장비 관리를 위한 관리자 계정을 별도로 생성ㆍ운영

4.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와 개별사용자 계정은 차단 및 삭제

5. 펌웨어 무결성과 컴퓨터 운영체제ㆍ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및 버전 업데이트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최신 버전으로 유지

② 보안ㆍ네트워크 장비 관리자는 로그 기록을 1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비(非)인가자의 접속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안ㆍ네트워크 장비 관리자는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의 침입차단ㆍ탐지규칙(rule)의 생성 근거를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필요성 여부를 점검ㆍ갱신하여야 한다.

제35조(무선랜 보안)

① 정보통신망 관리책임자는 내부망을 제외한 정보통신망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청사 내에 무선랜(WiFi)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1. 기관 인터넷망에 중계기(AP)를 설치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지급한 단말기의 접속만을 허용하는 업무용 무선랜

2. 상용 인터넷망에 중계기(AP)를 설치하여 공무원등의 개인 소유 이동통신단말기의 접속만을 허용하는 무선랜

3. 상용 인터넷망에 중계기(AP)를 설치한 외부인 전용(專用) 무선랜

② 정보통신망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무선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의 무선랜 구축 및 RFID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안 대책을 수립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네트워크 이름(SSID)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 금지

2. 추측이 어렵고 복잡한 네트워크 이름(SSID) 사용

3. WPA2 이상(256비트 이상)의 암호체계를 사용하여 소통자료 암호화

4. 비(非)인가 단말기의 무선랜 접속 차단 및 무선랜 이용 단말기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할당 기록 등 유지

5. IEEE 802.1X, 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등의 기술에 따라 상호 인증을 수행하는 무선랜 인증제품 사용

6. 무선침입방지시스템 설치 등 침입 차단대책

7. 기관의 내부망 정보시스템 또는 인접해 있는 다른 기관의 정보시스템이 해당 무선랜에 접속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술적 보안대책

8. 그 밖에 무선랜 단말기ㆍ중계기(AP) 등 구성 요소별 분실ㆍ탈취ㆍ훼손ㆍ오용 등에 대비한 관리적ㆍ물리적 보안대책

④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ㆍ보완하여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관리실태 및 보안대책 미흡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36조(이동통신망 보안)

① 정보통신망 관리책임자는 이동통신망(HSDPAㆍWCDMAㆍ LTEㆍ5G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암호화 및 비인가 단말기의 이동통신망 접속 차단 등 기술적 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망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경우 기관의 정보통신망과 혼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영상회의 보안)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통신망(국가정보통신망ㆍ전용(專用)선ㆍ인터넷 등) 암호화 등 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타 영상회의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용 소프트웨어에 탑재된 영상회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 비공개 업무자료를 취급하거나 회의 내용이 비공개 업무자료에 준하다고 판단할 경우 영상ㆍ음성ㆍ업로드 데이터가 국내 서버로만 전송되는 상용 영상회의 소프트웨어(이하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이라 한다)를 활용.

2. 공개 업무자료를 취급하거나, 회의 내용이 공개 업무자료에 준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 또는 그 밖의 영상회의 소프트웨어를 활용

④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장,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 外의 소프트웨어를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안보ㆍ국익상 필요한 외국기관(외국軍을 포함한다)과의 영상회의 시에 상대방이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없거나, 상대방이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 外의 소프트웨어 활용을 제안할 경우

2. 정책자문 등의 목적으로 민간인과 영상회의 시에 상대방이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⑤ 기타 영상회의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원격업무 통합보안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인터넷전화 보안)

① 각 부서의 장은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거나 민간 인터넷전화 사업자망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verified ver.4 이상 보안규격으로 인증 받은 행정기관용 인터넷전화시스템 설치ㆍ운용

2. 인터넷전화기에 대한 장치 및 사용자 인증

3. 제어신호 및 통화내용 등 데이터 암호화

4. 인터넷전화망과 다른 정보통신망과의 분리

5. 인터넷전화 전용(專用) 침입차단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ㆍ운용

6. 백업체제 구축

② 각 부서의 장은 민간 인터넷전화 사업자망을 이용할 경우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 구간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타 인터넷전화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가이드라인」 및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ㆍ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9조(인터넷 사용제한)

① 정보통신망 관리책임자는 국가비상사태 및 대형 재해ㆍ재난의 발생, 사이버공격 등으로부터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등에 대한 인터넷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망 관리책임자는 기관 인터넷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악성코드 유입 차단을 위하여 게임ㆍ음란ㆍ도박ㆍ가상화폐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인터넷 이용을 차단하여야 하며, 악성코드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56조제4항에 따른 상용 정보통신서비스의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제40조(외교통신 보안)

① 원장은 재외공관과 비밀 등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외교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재외공관에 직원을 파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하여 파견 이전에 정보시스템 보안 관리 방법 등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파견 후에는 정보보안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주요인사의 외국방문 행사와 관련한 자료 및 장비 등을 수발하고자 할 경우 외교정보통신망 또는 외교행낭 등 안전한 수단을 이용하여야 하며 일반 국제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 보안성이 없는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타 외교통신 보안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제시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1조(재외사무소 정보보안점검)

① 원장은 외국에 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취약요인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중점 점검 사항, 전문 인력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정보시스템 보안

제42조(정보시스템 보안책임)

① 각 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PCㆍ서버ㆍ네트워크장비ㆍ정보통신기기 등을 포함한다)을 도입ㆍ운용할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는 서버ㆍ네트워크장비 등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③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관리책임자는 [서식 제1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정보시스템 장비(서버ㆍ네트워크 장비 등 HW와 운영체제ㆍDBMSㆍ 미들웨어 등 어플리케이션 실행을 위한 기반 SW 일체를 포함한다)를 운용하는 부서와 업무처리를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하 "업무시스템"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부서가 다른 경우, 업무시스템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가 되며,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 장비 관리자와 업무시스템 관리자를 각각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 장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정보시스템 장비를 운용하는 부서에 일임할 수 있다.

⑥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서식 제1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정보시스템의 최종 변경 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본 1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운용과 관련하여 보안취약점을 발견하거나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별사용자,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제43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①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절차 및 문서화를 수립할 경우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지보수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 보안 교육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 인가 절차를 마련하고 인가된 인원만 유지보수에 참여

2. 결함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결함, 예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 유지

3. 유지보수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원래 설치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통제 수단 마련

4. 유지보수 일시 및 담당자 인적 사항, 출입통제 조치사항, 작업수행 내용 등 기록 유지

②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용역업체 등이 유지보수와 관련한 장비ㆍ도구 등을 발주기관 내 용역업체 작업장소로 반출ㆍ입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직접 또는 용역업체를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유지 보수할 경우 콘솔 또는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접속만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중요도ㆍ가용성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해당 등급에 맞게 정보 보존 및 관리, 장애 관리, 보안 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4조(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① 지정된 단말기를 통해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 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용역업체에게 내부망을 포함하여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 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유지보수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 원장,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온라인 유지보수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온라인 유지보수를 즉시 실시하지 않고서는 기관 업무수행에 현저한 저해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인터넷망 정보시스템에 한하여 직접 접속하는 온라인 유지보수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③ 기타 정보시스템 온라인 유지보수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제21조(용역업체 보안)를 준용한다.

제45조(서버 보안)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서버를 도입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자료 절취 및 위ㆍ변조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하여 업무별ㆍ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개별사용자의 접근 권한 차등 부여

2. 개별사용자별 자료 접근범위를 서버에 등록하여 인가 여부를 식별하도록 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 자료 접근통제

3. 서버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이외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및 관리자용 서비스와 개별사용자용 서비스 분리ㆍ운용

4. 관리자용 서비스 접속 시 특정 IP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기 지정ㆍ운용

5.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에 대한 정기적 백업 실시

6.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개별사용자의 직접 접속 차단,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조치 실시

② 서버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보안 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확인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서버 설정 정보와 저장자료의 절취 및 위ㆍ변조 가능성 등 보안취약점을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 대책 수립 및 점검에 관련된 사항, 취약점 점검ㆍ보완대책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공개서버 보안)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외부인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웹서버 등 공개 서버를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내부망과 분리된 영역(DMZ)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비(非)인가자의 공개 서버 저장자료 절취 및 위ㆍ변조,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대비하여 침입 차단ㆍ탐지시스템 및 DDoS 대응 장비 설치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개 서버 관리자는 비(非)인가자의 공개 서버 내 비공개 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개별사용자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은 삭제하여야 한다.

④ 공개 서버 관리자는 공개 서버 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험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컴파일러 등) 및 서비스와 관계가 없는 산출물은 개발 완료 후 삭제하여야 한다.

⑤ 기타 공개 서버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제45조를 준용한다.

제47조(로그 기록 유지)

①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통제ㆍ관리 및 사고 발생 시 추적 등을 위하여 로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로그 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접속자, 정보시스템ㆍ응용프로그램 등 접속대상

2. 로그온ㆍ오프, 자료의 열람ㆍ출력 등 작업 종류 및 시간

3. 접속 성공ㆍ실패 등 작업 결과

4. 전자우편 사용 등 외부발송 정보 등

③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로그 기록을 생성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시간 동기화 프로토콜(NTP) 적용 등을 통해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로그 기록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 비(非)인가자의 접속 시도, 자료의 위ㆍ변조 및 삭제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로그 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로그 기록의 위ㆍ변조 및 외부유출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정보보안담당관은 사고 및 의심 징후 조사 등을 위해 보존된 로그 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정보보안담당관은 로그 관리 정책 및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8조(업무용 통신단말기 보안)

① 각 부서의 장은 업무용 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업무자료 등 중요정보를 소통ㆍ관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통신단말기에 대한 장치 및 개별사용자 인증

2. 제어신호 및 통화내용 등 데이터 암호화

3. 분실ㆍ탈취ㆍ훼손 등에 대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 대책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원장,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취약점 점검 및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신단말기 개별사용자를 대상으로 인증 및 암호화에 필요한 디지털정보를 발급할 수 없을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통신기기 암호기술 적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의 주요 보직자가 안전한 통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공용(公用) 휴대폰(이하 "안보폰"이라 한다)이 분실ㆍ훼손되지 않도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9조(모바일 업무 보안)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휴대폰ㆍ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모바일 업무환경(내부 행정업무, 현장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 업무 등)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타 모바일 업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0조(사물인터넷 보안)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사물인터넷 기기 및 중요 데이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내부망과 분리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망과 연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망간 자료전송제품 설치 등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경우 제22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기타 사물인터넷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사물인터넷(IoT)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1조(원격근무 보안)

① 원장은 소속 공무원등이 재택근무, 출장지 현장 근무 또는 파견 근무 시 인터넷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으로 업무를 수행(이하 "원격근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근무를 위해 접속할 수 있는 기관 정보시스템은 제4항에 따른 서비스에 등록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원격근무로 취급할 수 있는 업무자료의 범위는 공개 및 비공개 업무자료로 한다.

④ 원장은 원격근무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한 원격근무시스템(이하 "정부원격근무서비스" 이라 한다) 등 보안대책이 강구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원격근무자는 원장 등이 원격근무용 단말기(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포함한다)의 보안을 위하여 취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제4항의 원격근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설치ㆍ운영

2. 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한 자료 유출 사고 발생 시 각급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점검 및 보안관제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협력

3.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받은 단말기의 경우 제64조에 따른 단말기 보안대책 준수

⑥ 원장은 원격근무자에게 제4항에 따른 보안 조치 등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직위ㆍ임무에 부합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및 보직변경ㆍ퇴직 등 변동사항이 발생 시 접근 권한 조정 등의 절차를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기타 원격근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원격업무 통합보안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2조(국제회의 보안)

① 각 부서의 장은 국제협상 등 중요 국제회의를 위하여 PCㆍ노트북 등 정보시스템을 국외 현지에서 설치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관련 정보ㆍ자료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설치장소에 대한 물리적 접근통제

2.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및 분실 방지 등 보안 관리

3. 정보시스템 저장자료 암호화 등 자료 접근통제

4. 전화기ㆍ팩스 등 통신장비에 대한 도청방지

② 국제회의 참가자는 회의 상대방이 제공한 PCㆍ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저장매체 불용처리)

① 각 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매체(하드디스크ㆍ반도체 기반 저장장치(SSD) 등)를 외부수리ㆍ교체ㆍ반납ㆍ양여ㆍ폐기ㆍ불용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정보시스템 및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삭제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는 분임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삭제할 경우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저장매체별ㆍ자료별 차별화된 삭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비밀ㆍ대외비를 저장하거나 암호화 키를 저장한 저장매체는 소각ㆍ파쇄ㆍ용해 등의 방법으로 완전 파괴하여야 한다.

④ 기타 정보시스템 및 저장매체의 불용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및 저장매체 불용처리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절 자료 보안

제54조(비밀의 전자적 처리)

① 각 부서의 장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의 생산, 분류, 보관, 열람, 출력, 송ㆍ수신, 이관, 파기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全) 과정에서 기밀성, 무결성, 인증, 부인방지 등 보안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경우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기관은 내부망 PC에서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기관은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과도 분리된 별도의 비밀 작업용 PC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종이 문서로 출력된 비밀의 관리에 관하여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5조(대외비의 전자적 처리)

① 각 부서의 장은 대외비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증필 암호모듈을 사용하여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대외비를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6조(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① 공무원등은 비공개 업무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만 처리하여야 한다.

1.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의 내부망 PC 및 서버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

2.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의 장이 지급한 휴대용 저장매체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하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이라 한다)을 이용한 수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

가. 자체적으로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우편시스템(이하 "기관 전자우편"이라 한다)

나. 공무원등이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우편시스템(이하 "공직자통합메일"이라 한다)

다. 공무원등이 다른 공무원등과 자료를 공유하거나 소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용(專用) 소프트웨어(이하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라 한다)

라. 국회사무처가 구축ㆍ운용하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등 기관 간 업무자료의 소통 또는 공동 활용을 위해 구축한 정보시스템

4.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처리 방법

② 공무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의 장이 지급한 인터넷 PC 또는 출장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발신 또는 등재 기능을 이용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 작성

2.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수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 과정에서의 일시적 저장

3.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의 화면 영상을 공유하기 위한 일시적 저장

③ 공무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발신 기능 또는 등재 기능을 이용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 작성

2.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수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 과정에서의 일시적 저장

3. 제51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성

4.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의 화면 영상을 공유하기 위한 일시적 저장

5. 국민의 생명ㆍ신체,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작성, 저장, 수ㆍ발신이 필요하다고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공무원등은 제3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전자우편ㆍ메신저ㆍ온라인 문서 편집 및 파일 공유 등을 포함한다)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이하 "상용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작성, 저장, 수ㆍ발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무원등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작성ㆍ저장한 비공개 업무자료는 활용이 종료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56조의2(특정 상황별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① 모든 공무원등은 「국회법」 제128조제2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국회ㆍ정부 간 비공개 업무자료를 소통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56조제1항제3호라목의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활용이 곤란할 경우에 한해 제56조에 허용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감독ㆍ감사ㆍ조사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출받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등은 업무자료를 제출할 상대방 공무원등에게 제56조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등이 자문 등의 목적으로 비공개 업무자료를 업무자료 공식 소통 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민간인에게 발신하거나 민간인으로부터 수신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활용해 발신하거나 수신받아야 한다.

제57조(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관리)

① 공무원등은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9조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서(이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라 한다)를 인터넷 PC 또는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 등에 저장ㆍ보관할 수 있다.

② 공무원등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및 인증서의 비밀번호, 기관 전자우편 또는 공직자통합메일의 비밀번호 등을 상용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수ㆍ발신하거나 저장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

① 각 부서의 장은 제56조에 따른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절차 준수 여부를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보안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개발ㆍ보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보안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공통 소프트웨어

2. 원격근무시스템 구축ㆍ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3.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

③ 각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등이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9조(공개 업무자료 처리)

공무원등은 관계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 PC나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기관 청사 내에서는 제6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반입한 경우를 말한다), 상용 정보통신서비스(기관 청사 내에서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등을 이용하여 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0조(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

① 원장은 비공개 업무자료가 홈페이지 또는 외부 웹사이트(이하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에 무단 게시되지 않도록 게시자료의 범위, 자료의 게시 방법 등을 규정한 자체 홈페이지 정보공개 보안지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해당 부서에서 홈페이지 등에 업무자료를 게시하고자 할 경우 자료 내용을 사전 검토하여 비공개 업무자료가 게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 부서에서 운용하는 홈페이지에서 비공개 업무자료가 무단 게시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홈페이지 관리자는 홈페이지 등에 비공개 업무자료가 무단 게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삭제 또는 차단 등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1조(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 구성현황(IP주소 할당 현황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

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

4.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1. 국방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 관련자료

2. 암호자재 운용현황

3.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및 그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4. 그 밖에 제1항의 자료 중에서 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비밀로 분류할 것을 요청한 자료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운용 또는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다른 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62조(빅데이터 보안)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빅데이터와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데이터의 수집 출처 확인 및 데이터 오ㆍ남용 방지

2.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정보통신망 보안체계 수립

3. 수집된 데이터의 저장 및 보호 체계 수립

4. 중요 데이터 암호화

5. 사용자별(데이터 제공자ㆍ수집자ㆍ분석요청자 및 분석 결과 제공자 등) 권한 부여 체계 수립

6. 데이터 파기 절차 수립

② 그 밖에 빅데이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빅데이터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절 사용자 보안

제63조(개별사용자 보안)

①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소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별사용자 보안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직위ㆍ임무별 정보통신망 접근 권한 부여 심사

2. 비밀 취급시 비밀취급 인가,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조치

3. 암호자재 취급시 제103조에 따라 암호취급자 지정ㆍ관리

4. 보직변경, 퇴직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조정

② 개별사용자는 본인이 PC 등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스스로 보안책임을 진다.

제64조(단말기 보안)

① 개별사용자는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받은 PCㆍ노트북ㆍ휴대폰ㆍ스마트패드 등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 관리 책임을 진다.

② 개별사용자는 단말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 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1. CMOSㆍ로그온ㆍ자료 암호화 비밀번호의 정기적 변경 사용

2. 단말기 작업을 일정 시간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을 적용한 화면보호 조치

3.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4.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보안패치 유지

5.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불분명한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금지

6. 인터넷을 통해 자료(파일) 획득 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고 자료(파일) 다운로드 시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검사 후 활용

7. 인터넷 파일 공유ㆍ메신저ㆍ대화방 프로그램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의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 삭제

8. 웹브라우저를 통해 서명되지 않은 액티브-X 등이 다운로드ㆍ실행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

9. 인터넷 PC에서는 업무수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예외 신청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서프로그램을 읽기 전용(專用)으로 운용

10.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배포한 프로그램의 운용 및 보안권고문 이행

③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개별사용자의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제65조(계정 관리)

①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개별사용자에게 소관 정보통신망 또는 공용(公用) 정보시스템의 접속에 필요한 사용자 계정(아이디)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별사용자별 또는 그룹별 접근 권한 부여

2. 외부인에게 계정을 부여하지 아니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부서의 장 책임 하에 보안 조치 후 필요한 업무에 한하여 일정기간 동안 접속 허용

3.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업체 인원에게 관리자 계정 부여 금지

4. 비밀번호 등 식별 및 인증 수단이 없는 사용자 계정은 사용 금지

② 공용(公用)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개별사용자가 시스템 접속(로그온)에 5회 이상 실패할 경우 접속이 중단되도록 시스템을 설정하고 비(非)인가자의 침입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공용(公用)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개별사용자의 보직변경, 퇴직, 계약종료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거나 부여된 접근 권한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공용(公用)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 계정 부여 및 관리의 적절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용(公用)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접근 권한 부여, 변경, 회수 또는 삭제 등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66조(비밀번호 관리)

① 개별사용자 및 공용(公用)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각종 비밀번호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숫자ㆍ문자ㆍ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 안전하게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변경ㆍ사용하여야 한다.

1. 사용자 계정(아이디)과 동일하지 않은 것

2. 개인 신상 및 부서 명칭 등과 관계가 없는 것

3.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의 사용을 피할 것

4. 동일한 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

5.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

6. 동일한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

7.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을 사용하지 말 것

② 공용(公用)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보관되는 비밀번호가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공용(公用) 정보시스템에서 개별사용자를 식별 또는 인증하기 위하여 비밀번호에 갈음하거나 병행하여 지문인식 등 생체인증 기술 및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안전성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체인증 정보는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67조(전자우편 보안)

①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전자우편을 컴퓨터바이러스ㆍ트로이목마 등 악성코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개별사용자는 수신된 전자우편에 포함된 첨부파일이 자동 실행되지 아니하도록 기능을 설정하고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할 경우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 은닉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 개별사용자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되는 제목의 전자우편은 열람하지 말고 해킹메일로 의심될 경우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해킹메일로 판단될 경우 원장,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① 원장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업무자료를 보관하고자 할 경우 자료의 위ㆍ변조, 저장매체의 훼손ㆍ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개별사용자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PCㆍ서버 등에 연결할 경우 자동 실행되지 아니하고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자동 검사하는 등의 보안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비밀용ㆍ일반용으로 구분ㆍ관리하고 수량 및 보관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외부 반출ㆍ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⑤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비밀이 저장된 휴대용 저장매체는 매체별로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체 전면에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가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비밀용 휴대용 저장매체를 다른 등급의 비밀용 또는 일반용으로 변경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삭제하여야 한다.

⑦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폐기ㆍ불용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할 경우 파쇄하여야 한다.

⑧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소속 부서에 대하여 개별사용자의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 미(未)등록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여부 등 보안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9조(비인가 기기 통제)

① 공무원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소속된 기관으로 무단 반입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편적 통신 목적의 개인 소유 이동통신단말기(LTEㆍ5G 등 이동통신망 접속기능이 있는 휴대폰ㆍ태블릿ㆍ스마트워치) : 반입하여 개인 용도로만 사용. 이 경우 반입 장비를 도크스테이션(dock station)ㆍ마우스ㆍ모니터ㆍ키보드 등 PC와 유사하게 활용토록 하는 장치와의 연결 사용을 금한다.

2. 제1호를 제외한 정보통신기기 : 제1호에 따른 반입ㆍ사용만으로는 보편적 통신 곤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 후 개인 용도로만 사용

② 공무원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반입한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소속된 기관의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무선랜 형태 포함)에 연결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 정보시스템을 다른 정보통신망에 연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이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가 업무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데 악용될 수 있거나 소속된 기관의 정보통신망 운영에 위해(危害)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반출ㆍ입 통제, 보안소프트웨어 설치 후 반입 등 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해당 부서를 방문하는 외부인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수하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제70조(위규자 처리)

① 정보보안 위규자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중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처리" 부분,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안)」 및 이 지침의 부록 "정보보안 규정 위반 및 규정 위반 처리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② 원장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중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처리" 부분,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안)」 및 농식품부 정보보안지침의 부록 "정보보안 규정 위반 및 규정 위반 처리 기준"을 참고하여 기관의 사정에 맞는 정보보안 위규자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융합 보안

제1절 정보통신시설 및 기기 보호

제71조(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

①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를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실

2. 보안관제센터, 백업센터 및 중요 정보통신시설을 집중 제어하는 장소

3. 그 밖에 보안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시스템 설치장소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에 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방재 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危害) 방지대책

2. 상시 이용하는 출입문은 한 곳으로 정하고 이중 잠금장치 설치

3. 출입자 식별ㆍ인증 등을 위한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및 주ㆍ야간 감시대책

4. 휴대용 저장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

5. 정보시스템의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 수립

6. 관리책임자 및 자료ㆍ장비별 취급자 지정ㆍ운영

7. 정전에 대비한 비상 전원 공급 및 시스템의 안정적 중단 등 전력관리 대책

8. 비상조명 장치 등 비상 탈출 대책

9. 카메라 장착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방지대책

제72조(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

① 각 부서의 장은 외부인이 정보통신시설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 교육 및 보안 검색 후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관람 및 견학은 지양하고 외국인의 출입은 금지한다. 다만, 외국인의 출입이 꼭 필요한 경우 원장,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73조(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

① 각 부서의 장은 업무상 목적으로 불특정 사람 또는 사물을 촬영한 영상을 유ㆍ무선 정보통신망으로 전송ㆍ저장ㆍ분석하는 CCTVㆍIP카메라ㆍ이동형 영상촬영장비ㆍ중계서버ㆍ관제서버ㆍ관리용 PC 등의 기기ㆍ장비(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운영자의 계정ㆍ비밀번호 설정 등 인증대책을 수립하고 특정 IP주소에서만 접속 허용 등 비(非)인가자 접근 통제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ㆍ운용하는 시설(이하 "영상관제상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영상관제상황실을 「보안업무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출입통제 장치를 운용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인터넷과 분리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인터넷과 연결ㆍ사용하여야 할 경우 전송내용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⑤ 기타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 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도입ㆍ운영 가이드라인」 및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4조(RFID 보안)

① 각 부서의 장은 RFID시스템(대상이 되는 사물 등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전파를 사용하여 해당 사물 등의 식별정보 및 주변 환경정보를 인식하여 각 사물 등의 정보를 수집ㆍ저장ㆍ가공 및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구축하여 중요정보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RFID시스템(태그 및 리더기를 포함한다) 분실ㆍ탈취 대비 및 백업 대책

2. 태그정보 최소화 대책

3. 장치 및 운용자 인증, 중요정보 암호화 대책

② RFID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과 관련한 보안 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기타 RFID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RFID 보안관리 실무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5조(디지털복합기 보안)

① 각 부서의 장은 디지털복합기(디지털복사기 등도 포함한다. 이하 "복합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복합기 내 저장매체가 있거나 장착이 가능한 경우 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 완전삭제 또는 디스크 암호화 기능이 탑재된 복합기를 도입하여야 한다.

② 복합기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기를 설치ㆍ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암호화 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해당 기능 사용

2. 정기적으로 저장된 작업 내용(출력ㆍ스캔 등) 완전 삭제

3. 공유 저장소 사용 제한 및 접근 제어

4. 고정 IP주소 설정 및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③ 복합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기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완전삭제하여야 한다.

1. 복합기 사용 연한이 경과하여 폐기ㆍ양여할 경우

2. 복합기 무상 보증 기간 중 저장매체 또는 복합기 전체를 교체할 경우

3. 고장 수리를 위한 외부반출 등의 사유로 해당 기관이 복합기의 저장매체를 통제 관리할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할 경우

4. 그 밖에 저장자료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복합기 관리자는 소모품 교체 등 복합기 유지보수를 할 경우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ㆍ감독하에 실시하고 저장매체의 무단 교체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⑤ 복합기 관리자는 복합기를 통해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 간 접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된 기관의 저장매체가 장착되어있는 복합기 운용과 관련한 보안 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⑦ 기타 복합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시스템 저장 매체 불용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6조(재난 방지대책)

①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백업 관리 및 복구 등 종합적인 재난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백업 시설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백업 시설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정보통신실과 물리적으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절 전자파 보안

제77조(대도청 측정)

① 원장은 대도청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장소ㆍ장비에 대하여 각종 수단에 의한 도청으로부터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또는 계획 수립 등 관리적 보안대책, 도청을 예방 또는 탐지ㆍ발견할 수 있는 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국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는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대도청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체 또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등을 활용하여 측정을 실시한 측정 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그 결과를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하고 기술 지원 및 추가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측정을 실시할 경우 원장은 장관에게 측정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통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대도청 측정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기타 대도청 측정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도청 탐지ㆍ방어활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사이버위협 탐지 및 대응

제1절 사이버공격 대비

제78조(사이버공격 대응훈련)

① 원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제2절 보안관제

제79조(초동 조치)

①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이버공격 경유지(사이버공격에 악용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는 웹사이트 주소, IP주소, 전자우편 주소를 말한다) 및 공격 IP주소 차단

2. 피해 시스템을 정보통신망으로부터 분리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의 동작을 정지시키는 조치

3. 사고 조사를 위한 피해 시스템 및 로그 기록의 보전

②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안관제 대상 피해시스템과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해당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0조(조치결과 통보)

①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자체적으로 공격을 인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은 즉시 제79조제1항에 의한 초동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응조치 최종 결과를 해당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사고 대응

제81조(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

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안보위해(危害) 공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장관 및 해당 기관의 장은 안보위해(危害) 공격을 제외한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해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보안업무규정」제38조 및 제45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65조의2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같다.

1. 공격 주체 및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및 MAC주소, 전자우편 주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계정 정보, 피해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사이버공격에 사용된 악성프로그램 및 공격 과정에서 생성ㆍ변경 또는 복제된 디지털정보

3. 공격 주체가 절취한 디지털정보

4. 공격 주체의 행위가 기록된 내역 또는 로그기록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피해 기관의 장은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 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사고원인 분석, 공격자 의도 파악, 피해영향 평가 등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피해 기관의 장은 사고원인을 규명할 때까지 피해 시스템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임의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맷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기관의 장은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계약의 범위 내에서 자료의 보전 및 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2조(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및 자료유출 사고)

① 원장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정보통신보안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규자, 위규 내용 및 조치 결과를 장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비밀ㆍ대외비 등 국가 기밀에 속하는 업무자료가 유출되거나 비공개 업무자료가 유출된 사고 중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와 관련된 사안일 경우 즉시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등의 과실로 인하여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 및 이동통신단말기, 상용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제2항에 따른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 기관의 장은 공무원등의 소속된 기관의 장을 통해 해당 공무원등에게 저장자료ㆍ이용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무원등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⑤ 조사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통해 유출이 확인된 자료에 대하여 장관과 합동으로 국가안보 및 국익, 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3조(재발방지 조치)

① 조사 기관의 장은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사항을 원장 및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관계 법규에 따른 관련자 징계, 개선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절 정보 협력

제84조(정보협조 요청)

① 원장,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종합ㆍ분석하거나 관련 현황을 작성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각 부서의 장은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절차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5조(기관 간 정보공유 협력)

① 원장은 사이버공격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사이버위협정보"라 한다)를 기관 간 상호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이버공격의 방법 및 대응조치에 관한 정보

2. 사이버공격에 사용된 악성프로그램 및 이와 관련된 정보

3. 정보통신망, 정보통신기기, 정보보호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보안취약점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

② 원장은 사이버공격의 예방, 신속한 대응, 원활한 사이버공격 정보 수집ㆍ공유ㆍ전파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보보안담당관, 농림축산식품 사이버안전센터 및 국가정보원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86조(서약서 징구 시 고지 사항)

원장은 이 지침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ㆍ집행하는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ㆍ보안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66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익신고

제87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따른다.

1.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2.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