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3-36 발령일: 2023년 11월 3일 시행일: 2023년 11월 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국내의 설비 등을 제공하거나,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국내의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비 등의 제공"이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설비 등을 제공하거나,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설비 등"이라 함은 관로(管路)ㆍ공동구(共同溝)ㆍ전주(電柱)ㆍ케이블이나 국사(局舍) 등의 설비(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전기통신회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ㆍ수신 장소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ㆍ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 및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5. "전용회선"이라 함은 송ㆍ수신 장소간 전기통신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조합ㆍ접속ㆍ구성하여 통신이 가능하도록 한 통신로를 말한다.

6. "선로설비"라 함은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ㆍ광케이블ㆍ동축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ㆍ관로ㆍ통신구ㆍ배관ㆍ인공ㆍ수공ㆍ배선반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7. "관로"라 함은 외관, 내관, 인상분선관로(지하선로와 가공선로간의 연결을 위한 인ㆍ수공과 전주간 관로) 등 내부에 케이블을 수용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의미한다.

8. "제공자"라 함은 제공사업자 또는 제공기관을 말한다.

9. "의무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제공사업자 또는 제공기관을 말한다.

10. "제공사업자"라 함은 설비제공 요청을 받고, 설비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1. "제공기관"이라 함은 설비제공 요청을 받고, 설비를 제공하는 시설관리기관을 말한다.

12. "이용자"라 함은 제공자의 설비를 이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3. "가입자구간"이라 함은 시내구간중 제공자의 국사로부터 가입자 인입설비전까지의 구간을 말한다.

14. "간선구간"이라 함은 전화국으로부터 간선도로를 따라 구성된 구간을 말한다.

15. "인입구간"이라 함은 관로의 경우 가입자측 건물로부터 최초접속점(인공 및 수공)까지의 구간을 말하며, 케이블의 경우 가입자측의 단자함, 동선분배반(DF: Distributing Frame) 또는 광케이블 분배함(OFD: Optical Fiber Distribution)으로부터 최초접속점(접속함체)까지의 구간을 말한다.

16. "표준원가계산방식"이라 함은 통신망을 효율적으로 재설계한 후 재설계한 통신망을 대상으로 자본비용과 운영비용 등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7. "서면 등"이라 함은 서면,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 또는 인터넷, Web, 전산망을 통한 온라인(ON-LINE) 전송 등을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비제공의 기본원칙)

①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자신의 사업 또는 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부당하게 차별하여 설비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공자와 이용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설비의 적기제공과 제공된 설비가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제공자가 제공가능하다고 통보한 설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일정기간 내 제공자에게 설비이용과 관련한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제공설비의 사용제한)

본 기준에 따라 설비를 제공받은 이용자는 제공받은 설비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9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사업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설비의 재제공 금지등)

① 이용자는 제공받은 설비를 제3자에게 동일한 형태로 재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가 제공받은 설비에 유휴설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② 이용자는 의무제공자의 동의 없이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로설비 형태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유지보수책임)

제공된 설비의 대ㆍ개체 및 유지보수는 제공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이용자가 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공자와 이용자는 설비제공으로 인하여 지득한 상대방에 관한 제반기술 및 경영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자신의 영업정보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손해배상책임)

① 제3자에 의해 제공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제공자가 이용자와 협의하여 원인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와 이용자는 각각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 범위와 수준은 관련자간 협의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제공설비의 이전)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제공 중인 설비를 3개월 내에 이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부담 등은 사업자간 협의에 따른다. 다만, 제공기관이 서비스 장애 긴급복구 및 시설물 변동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이전 요구시 이용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제공자의 설비의 폐쇄 또는 이전으로 인해 제공설비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2. 자연재해로 인한 도로유실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발생으로 인해 제공설비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제11조(설비 제공현황의 신고)

의무제공자는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공요청 건수, 제공 건수, 거부 건수, 거부 사유, 설비제공 현황 등을 반기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제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별 관로(배전관로 포함)의 종류별 규격, 길이(연장, 긍장)

2. 지역별 공동구의 규격, 참여기관, 길이

3. 지역별 전주의 종류별 규격, 수량

4. 지역별 케이블의 종류별 길이(연장, 긍장)

5. 통신국사(통신기계실 포함)의 종류, 수량, 위치

제13조(설비제공 및 이용실태의 감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공자의 설비제공실태 및 이용자의 설비이용실태 등을 감독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공자의 설비제공실태 및 이용자의 설비이용실태 등의 감독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통신사업자의 설비제공

제1절 설비제공대상

제14조(제공대상설비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제공대상설비는 선로설비 및 전용회선으로 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에서 정하는 설비 및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에서 정하는 설비는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의무제공사업자"라 한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15조의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설비를 제공(이하 "의무제공"이라 한다)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제공대상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비의 제공은 제공사업자와 이용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④ 제공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주요 간선 및 배선구간의 인공(인입인공은 제외)에 대한 사전연결을 요청받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연결방법, 비용정산 등 세부사항은 관련 사업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사업자는 이용자의 사전연결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제공사업자의 설비가 기술적, 물리적인 사유로 사전연결이 불가능할 경우

2. 이용자의 인공 사전연결시 제공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주는 경우

3. 이용자의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설비사용 및 이전, 구조변경계획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

제15조(의무제공대상설비)

① 의무제공대상설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가입자구간 동선 중 운용회선과 운용회선의 8%를 제외한 설비

2. 가입자구간 광케이블 중 운용회선(전용회선 장비에 수용된 예비회선 포함)과 운용회선의 27%(간선구간의 경우20%)를 제외한 설비

3. 관로

가. 인입구간 관로 중 운용중인 내관 또는 케이블과 내관 1공(또는 포설된 가장 굵은 케이블 1조 외경의 135%에 해당하는 공간)을 제외한 인입관로내의 모든 공간

나. 비인입구간 관로 중 운용중인 내관 또는 케이블과 내관 1공(비어있는 내관이 없는 경우 포설된 가장 굵은 광케이블을 수용할 수 있는 내관 외경의 137%에 해당하는 공간), 외관 1공(비어있는 외관이 없는 경우 가장 여유가 있는 외관을 비어있는 외관1공으로 봄)을 제외한 비인입관로 내의 모든 공간

다. 관로의 제공가능 여부 판단은 별표1에서 규정한 방법을 따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비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인공 및 수공

5. 전주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비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국사상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2에 해당하는 설비는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국사상면의 공동사용에 관하여는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65조부터 제67조제1항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68조와 관련된 내용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67조제1항중 ‘시내전화 서비스의 제공’을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이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설비 중 인입구간 관로의 경우 제공사업자의 추가 수요 발생으로 증설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사업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며 세부사항은 사업자간 협의에 따른다.

⑤ 의무제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의무제공대상설비를 축소하기 위한 방식으로 케이블을 포설해서는 안된다.

제16조(제공거부사유 등)

① 의무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접속하고자 하는 설비가 제공사업자의 자체기준 또는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단, 제공사업자가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제공사업자의 자체기준은 설비제공의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

2. 이용자의 설비 접속시 제공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주는 경우

3. 이용자의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설비개선을 위한 공사나 이전계획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

② 제공사업자 및 이용자는 인입관로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용자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제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제공사업자의 자체기준이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제13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17조(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정보제공)

① 의무제공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설비에 대한 정보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사업자의 제공희망일 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전주 : 정보제공 요청 지역의 전주 위치, 전주 관리번호, 제공가능 여부

2. 관로 : 정보제공 요청 지역의 관로 위치 및 경로, 인공 및 수공 위치, 인공 및 수공 관리번호, 제공가능 여부

3. 광케이블 : 정보제공 요청 지역의 광케이블 위치 및 경로, 구축연도, 제공가능 여부

4. 공동구축 협의를 거친 설비인지 여부

② 의무제공사업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의 설비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이용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의무제공사업자는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우선적인 정보제공요청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④ 의무제공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제공희망일 내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제공 가능일을 요청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제공가능일은 우선적인 정보제공요청방법으로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7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의 방법으로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정보제공기준에서 정한 기한을 따른다.

⑥ 의무제공사업자는 요청받은 정보가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16조에 규정된 정보제공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보제공 제한사유를 요청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의무제공대상설비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와 그 부과 방식은 정보의 생산, 수집 및 편집 등에 소요된 실제비용과 정보검색의 효율성ㆍ편리성을 기준으로 관련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아래 각 호의 경우 의무제공사업자에게 전국 또는 일부지역의 설비정보 제공, 정보제공 대가 또는 그 부과방식 변경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현장점검을 통해 의무제공사업자가 의무제공대상설비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부정확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6항에 따른 정보제공대가나 그 부과방식에 대해 사업자간 이견이 있어,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제8항은 같은 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절 설비제공절차 및 사용기간 등

제18조(제공절차)

① 이용자가 제공사업자의 이용약관에 규정된 전용회선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 이용약관상의 청약절차를 적용하며, 이용자는 제공사업자의 관련설비 확보를 위한 수요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공사업자에게 선로설비 및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전용회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공요청구간

2. 요청 설비의 종류, 규격 및 수량

3. 제공희망일, 사용기간 및 사용용도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공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제공요청일로부터 별표3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제공가능여부 및 제공시기를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제공사업자는 의무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의 각 호로 구분한 사유를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공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제3항에 따라 제공가능 통보를 한 경우 제공요청일로부터 별표3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사업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호 일정 등에 따라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 양사간 협의한 경우

2. 기상여건 등의 사유로 인해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3. 현장조사결과 보강공사가 필요한 경우

4. 제공사업자가 정한 우선적인 요청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요청하였을 경우

⑥ 제공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공 및 이용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동현장실사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단, 제공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실사 요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어느 일방의 참여 없이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제공사업자는 설비제공절차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설비제공협정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가 공개를 요청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이용자는 제공사업자에게 설비 이용을 위한 공사 전까지 제공사업자의 설비제공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사 착공계(공사 개요, 공사 예정일, 공사 책임자 연락처 등)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제공설비의 사용기간)

① 제공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선로설비 및 전용회선의 최소사용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이용약관에 규정된 전용회선의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따른다.

② 제공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제18조제2항제3호의 사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연장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절 대가의 산정 및 정산등

제20조(이용대가의 산정 원칙)

① 제공대상설비 중 선로설비의 이용대가는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표준원가 계산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공동구축 협의를 거쳤으나 공동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선로설비의 이용대가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용대가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공동구축 협의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동구축 협의과정에서 어느 일방의 과도한 비용부담 요구 등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공동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해 공동구축을 할 수 없게 된 사업자에게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용대가를 가중하여 정할 수 없다.

④ 전용회선의 이용대가는 원가를 기준으로 제공사업자와 이용자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용약관에 규정된 전용회선의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따른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한 이용대가는 감가상각비, 운영비, 투자보수의 합으로 구성된다.

⑥ 각 선로설비의 이용대가는 표준이용대가에 제공설비수 및 제공길이를 곱하여 산출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용대가는 기술발전 추세, 경영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 2년마다 재산정할 수 있다.

⑧ 이용대가는 사업자간 상호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의무제공대상설비의 이용대가 산정)

①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이용대가는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표준원가계산방식으로 산출한 의무제공사업자의 전국 전화국의 설비별 이용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이용대가는 지역별 통신망 구축환경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규정)

<삭제>

제23조(설비별 재설계 원칙)

설비별 재설계는 전국 전화국을 대상으로 지세 및 지형 등 지역별 공사환경을 반영하여 재설계할 수 있다. 다만, 기술적인 사유로 인하여 전국 전화국을 대상으로 재설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상의 표본전화국을 대상으로 재설계 할 수 있다.

제24조(설비별 물량의 산출기준)

설비별 재설계시 총 소요물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1. 광케이블은 실제 포설된 평균 케이블 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2. 동선은 실제 포설된 평균 회선 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3. 광케이블과 동선을 수용하기 위한 관로는 동일경로에 포설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로의 시설규모는 실제 포설된 평균 외관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단, 1공의 외관에 수용될 수 있는 내관은 최대 4공으로 한다.

4. 인공 및 수공은 실제 포설된 인공 혹은 수공간 평균거리를 적용하여 산출하되, 예비공이 포함된 최적화된 관로공수에 맞는 규격을 적용한다.

5. 전주간 거리는 실제 구축되어 있는 전주간 평균 거리를 적용하고, 전주 1본당 설치 케이블수는 기술적으로 설치 가능한 케이블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25조(투자비의 구성)

① 설비별 투자비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1. 설비별 구축 및 포설과 관련된 비용(도급공사비, 물자비, 설계비, 감리비, 검사ㆍ인수시험비 및 간접비성 비용 포함)

2. 설비별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전산시스템 투자비 및 일반지원자산 투자비

② 제1항의 항목별 비용은 통계법에 규정된 통계작성기관 및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통신사업자의 시중구매가격 및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투자비를 정보통신공사업계의 평균 낙찰가격률을 감안하여 최고 15%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제26조(투자비의 할증 등)

포장지역, 번화가지역, 암반지역, 인공장애물 등에 대한 투자비의 할증 및 야간공사에 따른 노무비의 할증과 지방자치단체, 건설회사, 전력회사 등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유관병행공사구간에 대한 투자비의 할인은 지역별 실제 자료에 근거하여 투자비에 반영한다.

제27조(설비별 대가산정기준)

설비별 단위투자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외관투자비는 관로투자비(내관제외)를 총 외관연장거리로 나누어 산출하되, 인공 및 수공의 투자비를 포함한다.

2. 내관투자비는 외관투자비와 내관투자비의 합을 총 내관연장거리로 나누어 산출한다.

3. 케이블투자비는 외관과 내관투자비 및 케이블투자비의 합을 총 케이블연장거리로 나누어 산출한다. 다만, 동선 및 광케이블이 혼용되어 있는 관로의 경우에는 동선 및 광케이블을 수용하는 외관수를 기준으로 외관비용을 배분한다.

4. 전주투자비는 전주 1본 설치에 소요되는 투자비를 1본당 설치 가능 케이블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5. 관로 및 케이블의 이용대가는 인입구간과 비인입구간으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28조(감가상각비의 산정)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설비별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로 : 35년

2. 광케이블 22년, 동선 20년

3. 인ㆍ수공 : 40년

4. 통신구, 건물, 주회선분배반(MDF) 철가, 전주(통신주 포함), 철탑 : 40년

5. 전산시스템, 건물을 제외한 일반지원자산 : 6년

제29조(투자보수율)

투자보수 산출을 위한 투자보수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최근년도 수치를 반영한다.

제30조(운영비용의 산정)

① 운영비용은 운영비용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용지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검증을 거친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산출하며, 망유관 운영비용지수와 망무관 운영비용지수로 구분한다.

③ 망유관 운영비용은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표준원가 계산방식으로 산출된 설비별 투자비용에 설비별 망유관 운영비용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비별 망유관 운영비용지수는 의무제공사업자의 영업보고서에 있는 설비별 망유관 운영비용을 설비별 취득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설비별 취득가액은 의무제공사업자의 영업보고서에 있는 설비별 취득가액에 설비별 현행화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망무관 운영비용은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표준원가 계산방식으로 산출된 설비별 감가상각비와 제3항에 따른 설비별 망유관 운영비용의 합에 설비별 망무관 운영비용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설비별 망무관 운영비용지수는 의무제공사업자의 영업보고서에 있는 설비별 망무관 운영비용을 설비별 감가상각비와 설비별 망유관 운영비용을 합한 값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31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설비별 이용대가의 산정을 위하여 전국 전화국의 지역별 투자비 및 운영비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그 설계 및 산정작업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은 관련사업자에게 설비별 재설계 및 투자비 산정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전화국별 관내도, 시설 수, 가입자 수

2. 전기통신설비별 구축방법 및 공사내역서 등 설비별 투자비 산정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

3. 운영비 산정을 위해 필요한 관련 회계자료

③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관련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정확한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④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비별 이용대가의 산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은 관련사업자와 작업방법, 범위 및 소요비용 등을 협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비용은 관련사업자가 균등하게 분담한다.

제32조(일회성 비용의 부담)

이용자는 설비 제공을 위하여 제공사업자가 사무처리, 시설 검토 및 설비의 접속 등을 수행하는데 따른 일회성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33조(일회성 비용의 구성)

일회성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접수비

2. 시설검토비

3. 설비접속공사비

4. 철거비

5.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비용

제34조(일회성 비용의 정산)

① 이용자는 제33조에 따른 비용 중 제공사업자가 도급업체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실비 정산한다.

② 제33조에 따른 비용 중 제공사업자가 직접 수행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연도 전기통신공사표준품셈을 근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사업자가 제시한 원가자료, 이용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해당설비의 대가에 대한 최초 정산 시 일괄 정산한다.

제3장 시설관리기관의 설비제공

제1절 설비제공대상

제35조(제공대상설비 등)

① 시설관리기관의 제공대상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로설비

2.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 중 통신 케이블 및 장비를 수용할 수 있는 설비

3. 각종 통신 케이블 및 이동통신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철도, 지하철, 터널, 교량, 육교, 지하차도 등의 일정 면적 (철도, 지하철 역사의 대합실, 승강장 및 본선구간의 일정 면적 포함)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관리기관(이하 "의무제공기관"이라 한다)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35조의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설비를 제공(이하 "의무제공"이라 한다)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제공대상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비의 제공은 시설관리기관과 전기통신사업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제36조(의무제공대상 설비)

① 의무제공대상설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동케이블 중 운용회선과 예비회선(운용회선의 8%)을 제외한 동케이블. 다만, 예비회선에 관한 의무제공기관의 내부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2. 광케이블 중 운용회선과 예비회선(운용회선의 20%)을 제외한 광케이블. 다만, 예비회선에 관한 의무제공기관의 내부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3. 관로(배전관로 포함)

4. 전주, 가로등, 지능형교통체계(교통정보 수집용 폐쇄회로TV, 차량검지기, 도로전광표지 등) 구조물

5.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케이블 덕트, 트라프, 전력구, 공동구 및 일정 면적

6. 철도, 지하철, 터널, 교량, 육교,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내 통신케이블 및 통신장비를 지지할 수 있는 사다리형 지지물, 받침대, 거치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설비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통신기계실 상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공요청일 이전에 사용계획 또는 수요처가 확정된 설비는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7조(설비제공거부사유)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비 등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설비가 제공기관의 기술기준 또는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2. 이용자가 해당 설비를 이용할 경우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주는 경우

3. 이용자의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설비개선을 위한 공사나 이전계획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

제38조(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정보제공)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의무제공기관에게 의무제공대상설비에 대한 정보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의무제공기관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의무제공대상설비에 대한 정보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의무제공기관은 요청받은 정보가 타 법령에 규정된 정보제공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보제공 제한사유를 요청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정보제공의 범위, 방법, 시기 등은 관련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정보제공의 대가는 정보의 생산, 수집 및 편집 등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기준으로 관련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2절 설비제공절차 및 사용기간 등

제39조(제공절차)

① 이용자가 제공기관에게 설비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공요청구간

2. 요청 설비의 종류, 규격 및 수량

3. 제공희망일, 사용기간 및 사용용도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제공요청일로부터 2주 내에 제공가능여부 및 제공시기를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제2항에 따라 제공가능 통보를 한 경우 제공요청일로부터 4주 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은 이용자가 전주 또는 관로를 요청한 경우에 한하며, 전주 및 관로 이외의 설비 등에 대해서는 관련자간 협의하여 기한을 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자와 협의하여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호 일정, 설비의 수량 등에 따라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 양자간 협의한 경우

2. 기상여건 등의 사유로 인해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3. 현장조사결과 보강공사가 필요한 경우

⑥ 제공기관 또는 이용자는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공 및 이용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동현장실사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이용자는 설비이용을 위한 시설공사의 안정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공사이전에 공사 장소, 작업시간 및 책임자 등을 제공기관에게 통보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⑧ 제공기관은 설비제공에 관한 조건ㆍ절차 및 대가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0조(제공설비의 사용기간)

① 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선로설비 및 시설의 최소사용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 제공기관은 이용자로부터 사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연장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공받은 설비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희망일 1개월 전까지 제공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 단,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3절 대가의 산정 및 정산 등

제41조(이용대가의 산정 원칙)

① 제공기관의 제공대상설비의 이용대가는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이용대가의 산정은 합리성ㆍ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정한다.

③ 이용대가는 기술발전 추세, 경영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 2년마다 재산정할 수 있다.

제42조(의무제공대상설비의 이용대가 산정)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이용대가는 의무제공기관의 설비 등의 설치상 특성을 반영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는 표준원가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표준원가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의무제공기관의 재무회계상의 회계자료를 기초로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제43조(이용대가의 산정주체)

①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이용대가는 의무제공기관이 단독으로 산정하거나 의무제공기관과 이용자가 공동으로 산정한다.

② 이용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당해 이용대가의 검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무제공기관과 이용자는 전문기관의 검증결과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무제공기관이 희망하는 경우, 이용자와 의무제공기관간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

제44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의 검증 요구 시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이용대가 검증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대가의 검증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은 관련 의무제공기관에게 이용대가의 검증작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원가의 범위)

제공기관의 제공대상설비의 원가의 범위는 감가상각비, 운영비용 및 투자보수의 합으로 한다.

제46조(감가상각비 및 운영비용의 산정)

① 제45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및 운영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제공대상설비의 감가상각비 및 운영비용

2. 전원기능설비의 감가상각비 및 전원 운영비용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비용

3. 일반지원자산등의 감가상각비 및 운영비용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비용

4. 무형자산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자산의 상각액

5. 일반관리기능비용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비용

6.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비용

7. 설비사용료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비용

② 감가상각비 산정을 위한 내용연수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47조(투자보수의 산정)

① 투자보수는 기준자산에 세전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으로 한다.

1. 제공대상설비의 자산

2. 전원기능설비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자산

3. 일반지원자산등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자산

4. 무형자산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자산

③ 제2항에 따른 기준자산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으로 한다.

1.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 고정자산 장부가액: 취득가액 - 감가상각 누계액

2.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 재고자산: 불용품 등 설비제공과 관련 없는 항목을 제외한 재고자산

3.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 임차보증금

4. 적정운전자본: 운영비용의 40일 평균액

제48조(세전투자보수율)

세전투자보수율은 해당기관의 경영여건 및 법인세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도로 산정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전송역무의 최근년도 수치를 적용한다.

제49조(일회성 비용)

제공기관의 일회성 비용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장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제50조(제공대상설비)

「전기통신사업법」제6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9제1항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의 제공대상설비는 선로설비 및 전용회선으로 한다.

제51조(제공대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51조의9제2항에 의한 제공대가는 제41조부터 제4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2조(전기통신설비 제공현황의 신고)

①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수량 등 설비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자는 설비제공을 위해 이용약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관련 이용약관을 준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비제공 협정 전에 준용할 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장 설비제공지원센터

제53조(설치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설비제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한다.

제54조(설치운영)

① 센터는 중앙전파관리소에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설비 등의 원활한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5조(센터의 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과 전기통신사업자간 설비 등의 제공 촉진 및 지원 업무

2. 제공자의 설비제공 실태 및 이용자의 설비이용 실태 등의 점검

3. 전기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의 설비 등에 관한 자료ㆍ통계 관리 및 검증 업무

4. 설비 등의 제공 관련 전산화 업무

5. 설비 등의 제공 관련 표준공법, 기술기준 등에 관한 연구

6.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공사업자와 이용자 간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조정

7. 시설관리기관과 이용자 간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조정

제56조(센터의 의무)

① 센터는 업무를 중립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설비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해 내부보안관리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소속직원이 업무를 중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57조(지휘감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센터가 시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한다.

제58조(보고)

센터는 설비 등의 제공 관련 업무처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운영지침)

센터는 제55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 이 고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장 보칙

제60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1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