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44 발령일: 2023년 10월 31일 시행일: 2023년 10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외교부"라 한다)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의 범위)

이 지침에서 "소속기관"이라 함은「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의한 국립외교원과 대한민국재외공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등)

①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의 총괄ㆍ조정과 관련 지도ㆍ감독 및 운영 개선을 통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부에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담당관"을 둔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보하고, 실ㆍ국별 정보공개담당관은 외교부 각 실ㆍ국 심의관으로 보하며,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정보공개담당관은 참사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한다.

③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당해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관리 및 운영

2.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 소속직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 실시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④ 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실무자를 정보공개담당관(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1.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의 적절성 검토 및 통지

2.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

3. 행정정보의 사전공표정보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

4.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목록 및 원문정보의 공개 여부 관리

제4조(정보공개 운영주관 및 처리부서 등)

①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처리부서의 지정,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지원, 정보공개 관련 직원교육,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및 업무개선 등에 관한 업무는 외교사료팀에서 총괄한다.

② 외교부에 직접 출석하는 청구인의 안내를 위한 전담창구 설치ㆍ운영,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의 오프라인 접수 등에 관한 업무는 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 수행한다.

③ 제4조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로 지정된 당해 정보 소관부서 및 대한민국재외공관은 외교부에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에 관한 결정ㆍ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는 지체 없이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한다.

제5조(정보의 공개여부 분류)

정보공개담당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정보의 생산ㆍ결재단계에서 공개여부("공개ㆍ비공개ㆍ부분공개"중 하나를 선택)를 명확히 구분ㆍ등록하도록 감독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정보공개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정보의 사전공표)

① 외교부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정보에 대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1. 주요 외교정책 수립 및 추진 실적

2. 주요 현안 관련 브리핑, 인터뷰, 기고문 내용

3. 국제관계 주요일정 및 양자/다자 외교활동 정보

4. 조약 정보, 외국정부와의 주요 합의내용(공동성명 등)

5. 국가별 개황 및 재외공관 기본정보

6.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지역협력체 정보

7. 국제 경제통상 관련 참고자료(해외시장 동향/입찰정보)

8. 재외동포, 해외이주 및 영사안내(여권/비자/해외여행안전정보)

9. 장ㆍ차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0. 기타 외교부 장관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제1항에 의한 정보는 당해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부서에서 관할 정보공개담당관의 책임 하에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외교부 홈페이지와 간행물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제7조(정보공개목록 등의 제공)

① 외교부는 생산한 정보공개목록 등을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단, 정보공개목록 중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제외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제1항의 정보공개목록 등이 업무관리시스템으로부터 정보공개시스템에 자동으로 게재될 수 있도록 전자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만, 비전자문서인 공개대상 정보의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부서에서 부서장의 책임 하에 직접 게재한다.

제8조(정보 관련기관의 의견조회)

외교부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다른 기관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는 사전에 해당 기관(국내ㆍ외 포함)의 의견을 조회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3항에 의한 외교부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한 정보 중 해당 사유가 종료된 정보는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별표]의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심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외교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정보공개 정책ㆍ운영기준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보하고, 위원은 조정기획관ㆍ당해 정보 소관부서의 심의관 및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인 이상으로 보한다. 다만, 대한민국재외공관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심의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고 외교사료팀장으로 보한다. 다만, 정보 소관부서 또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의 건의로 심의회가 소집된 경우에는 정보공개담당관이 간사의 업무를 행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교부 공무원인 위원 중 상위 직급자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정보공개 소관부서 및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의 건의에 따라 심의회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심의회의 의결서를 작성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심의회 소집부서에서 지급한다.

제12조(정보공개 절차 등)

① 외교사료팀은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ㆍ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지체 없이 정보공개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청구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정보공개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② 정보공개 처리부서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 및 불복 구제절차를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한다.

④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정보공개심의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심의상정 내용 및 관련 검토의견서를 외교사료팀장과 심의회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운영 점검 및 교육)

정보공개책임관은 연 1회 이상 정보공개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 조치하고, 직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

① 정보의 공개 및 송달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우편요금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소명자료 제출에 따라 총수수료의 50%를 감액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외교부 장관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1항의 우편요금은 정보공개청구서 등에 특별히 송달방법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발송 기준으로 책정한다.

제15조(보칙)

외교부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