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374 발령일: 2023년 10월 31일 시행일: 2023년 1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하는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이하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본 지침은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한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와 관련된 영장전담 검사의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법령, 다른 지침 등과의 관계)

영장전담 검사의 업무에 관하여 본 지침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형사소송법 기타 법령 또는 다른 예규,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부서배치

제4조(대상청)

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권보호부가 설치된 청을 제외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경력이 풍부한 검사 중에서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한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영장전담 검사를 지정ㆍ운용한다. 다만, 업무부담ㆍ청별 인력 사정ㆍ전담검사 지정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장전담 검사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청 이하 각급 검찰청의 장은 청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영장전담 검사를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제5조(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배치)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속 검사 중에서 수사능력과 경험을 갖춘 경력 9년 이상의 검사(법무관, 변호사 등 근무경력을 포함한다)를 영장전담 검사로 지정한다. 다만, 청의 규모, 인력사정,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6년 이상 9년 미만 경력의 검사를 영장전담 검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업무부담ㆍ청별 인력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명 이상 복수의 검사를 영장전담 검사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속된 1개 부 내에 영장전담 검사들로 구성된 팀을 둘 수 있다.

③ 영장전담 검사의 사무분담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상으로 한다.

④ 각급 검찰청은 영상녹화실이 부속되어 있는 사무실에 영장전담 검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3장 영장전담 검사의 업무

제6조(영장전담 업무의 기본 원칙)

① 영장전담 검사는 사법경찰관 등의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검찰사건사무규칙」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법 등의 선택에 있어 대상자의 권익침해가 보다 경미한 필요ㆍ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강제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인권침해 및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② 영장전담 검사는「검찰사건사무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 등이 접수한 영장 또는 허가 신청서에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강제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이를 소명하는 자료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ㆍ제시되었는지 여부를 점검ㆍ검토하여 신속ㆍ적정하게 영장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 분장)

① 영장전담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 처리한다.

1.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한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

가.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

나.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 반환

다.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임시조치

라. 기타 사법경찰관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대한 허가서

2. 긴급체포 승인

3. 보호관찰소의 장이 신청한 구인장, 유치허가장 관련 업무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1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영장전담 검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체포 및 구속장소 감찰 업무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제7조의 중요 사건과 관련한 영장 및 허가 업무 처리에 있어 의견 제시ㆍ교환 등 협력절차의 이행

3. 변사사건 지휘, 압수물 처분 지휘, 출입국 규제 관련 업무

③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사전 영장 및 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당직 검사는 관련 영장 기록을 영장전담 검사에게 인계한다. 다만, 범죄의 성격, 보복 범죄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사후 영장 및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당직 검사가 처리하되 영장전담 검사는 당직 검사의 영장 관련 업무협조 요청에 협력한다.

제8조(전담사건 관련 영장의 예외)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한 영장 및 허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영장전담 검사가 아닌 전담부서 소속 검사가 처리함이 상당한 사건의 범위를 미리 지정할 수 있다.

1.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및 이에 준하는 반부패수사 사건

2. 대공, 선거(정당 및 정치자금 관련 범죄를 포함한다), 노동, 집단행동, 출입국ㆍ테러,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 및 이에 준하는 공공수사 사건

3. 살인 사건(폭행, 상해 등 기본범죄를 초과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결과적가중범을 포함한다)

4.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사건으로서 각급 검찰청의 장이 사건의 성격, 청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담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전담부서 소속 검사 중에 제1항에 따라 예외 사건으로 지정된 사건과 관련된 영장 등을 처리할 검사를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사는 제5조제1항의 경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영장전담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외 사건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성격, 전문 지식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전담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급 검찰청 장의 승인을 받아 전담부서 소속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영장 업무 처리 기한)

①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는 영장 접수 당일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안이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거나 다수의 쟁점으로 인하여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실시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③ 영장전담 검사는 제1,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과 협의하여 영장 신청일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의 범위 내에서 영장 청구 여부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영장전담 검사는 제3항의 경우 차장검사(차장검사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검찰청의 경우 지청장)의 결재를 받아 영장을 처리한다.

제10조(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지휘)

① 영장전담 검사는 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 영장 및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영장 등의 종류, 사건의 내용, 영장 등 청구 시한 등을 고려하여 청구,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영장전담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 및 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보완수사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행 기한을 정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범인에 관한 사항

2. 증거 또는 범죄사실 소명에 관한 사항

3. 소송조건 또는 처벌조건에 관한 사항

4. 해당 영장이 필요한 사유에 관한 사항

5. 죄명 및 범죄사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형사소송법 제11조(법 제11조제1호의 경우는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되어 있는 사건으로 한정한다)와 관련된 사항

7. 기록목록, 영장신청서 등 영장 청구에 필요한 수사 관계서류 등이 법령에 따라 작성ㆍ편철되지 아니하거나 사법경찰관 등이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및「검찰사건사무규칙」제15조제2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 및 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영장전담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영장 및 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체포ㆍ구속 및 압수ㆍ수색ㆍ검증 등 강제수사 여부를 재지휘 받도록 하거나 영장 및 허가를 재신청하도록 지휘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의무의 이행 등)

① 영장전담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영장 및 허가 등 신청서가 접수되기 전에 강제수사의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제시ㆍ교환을 요청하는 서면을 접수한 경우,「검찰사건사무규칙」제24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8호 서식의 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 제시서 또는「검사의 사법경찰관 협의 관련 지침」제2조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 제시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한다.

② 영장전담 검사는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법률적으로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해서는 신병 확보 등 강제수사가 불가피한 사건 등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 및 허가 등을 청구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강제수사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2조(겸임 금지 원칙)

① 영장전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7조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급 검찰청의 장은 청의 규모, 인력사정,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영장전담 검사로 하여금 다른 업무를 겸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지정된 모든 영장전담 검사로 하여금 다른 업무를 겸하도록 할 경우 사전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을 경유할 수 있다.

제13조(전담부서 검사에의 적용)

① 제8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전담부서 소속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본 지침을 적용한다. 단 제12조(겸임금지 원칙)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