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피의자 출석보증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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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불구속 피의자가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재판에 출석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지명수배, 궐석재판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석보증서를 제출받는 경우에 있어 그 대상사건의 범위, 출석보증인의 자격, 관련 절차 및 서식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소중지된 사건을 재기하는 경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피의자의 실주거지가 공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 피의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피의자가 장기간 주거지를 이탈할 예정인 경우, 피의자가 직업상의 이유 등으로 실주거지가 다수인 경우 등 피의자의 출석 촉구, 소재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출석보증서를 제출받아 당해 수사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출석보증인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사건 전후의 정황, 수사ㆍ재판 진행 상황, 출석보증인의 직업, 피의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시 피의자의 새로운 소재나 연락처를 확인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 출석을 촉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불구속 피의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사본이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등 피의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기록에 편철한다.
① 출석보증서의 주거란에는 실제 거주지를 기재하되, 실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함께 기재한다.
② 출석보증서의 전화란에는 실제 사용중인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피의자가 사용중인 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와 연락이 가능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