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우편요금 후납 담보금 면제대상 및 면제취소 기준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2023-49 발령일: 2023년 11월 1일 시행일: 2023년 1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후납 우편요금 담보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보금 제공의 면제대상 등)

① 우편물의 후납이용 계약시 담보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가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부 면제 : 최초 후납 계약일로부터 2년간 우편요금을 체납하지 않은 경우 담보금 2분의1 면제

2. 전부 면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나. 최초 후납 계약일로부터 4년간 우편요금을 체납하지 않은 경우

다. 우편관서장이 우편요금 후납 신청자의 재무상태 등을 확인하여 건실하다고 판단한 경우

라. 1개월간 납부하는 우편요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마. 우편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바. 시행규칙 제85조제2호나목에 따른 등기소포우편물 또는「국제우편요금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ㆍ취급요건ㆍ감액범위」제1조제1호가목에 따른 계약국제특급 우편물(EMS)에 대한 후납 계약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우편관서 물류창고 입점업체로서 요금후납 담보금액에 걸맞은 물품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2) 최근 2년간 우편요금을 체납하지 않은 경우

3)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 전문기관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

② 담보금 면제기간은 면제시행일(면제기간 산정일)까지 계약우편관서에 대한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현재 계약우편관서와 계약하기 이전에 다른 우편관서와 요금 후납계약을 체결하고 우편요금을 체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용실적을 기준기간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 우편관서과 계약을 해지하고 현재 우편관서와 계약을 체결한 기간이 6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3조(담보금 제공 면제취소 기준)

① 담보금 제공 면제의 범위를 일부 또는 전부 취소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은 후 2년 이내에 요금을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가. 담보금 2분의1 면제대상 : 담보금 제공 면제 취소

나. 담보금 전부 면제대상 : 담보금 제공 2분의1 면제로 변경

2. 담보금 전부면제 대상이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은 후 2년 이내에 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담보금 제공 면제 취소

② 제2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담보금 면제대상의 면제취소 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 전문기관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B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나.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은 후, 요금납부 기준일로부터 요금을 1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다.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은 후 요금을 연속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③ 우편요금 후납 계약우편관서의 장은 우편요금 체납을 사유로 담보금 면제가 취소된 후납계약자에 대하여 담보금 면제 취소일로부터 2년간 담보금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