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

소관부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3-99 발령일: 2023년 11월 1일 시행일: 2023년 1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험물 해상환적"이란 지정된 부두에서 선박에서 선박으로 기름 또는 케미칼을 이송하는 작업(급유 작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울산항"이란 「항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구역으로서 본항, 온산항, 미포항, 울산신항을 말한다.

4. "부두"란 「울산항 항만시설 운영규정」 별표 2에 따른 부두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울산항에서 위험물 해상환적 하역은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를 지정하기 위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으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험물 취급, 해상교통안전, 항만안전관리, 안전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피해확산범위의 진단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위험물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④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은 위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신규ㆍ재지정에 관한 사항

2.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점검ㆍ심의 및 개선방안

4. 그 밖에 위험물 해상환적과 관련된 사항

제7조(지정기준)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지정절차 등)

①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민간소유부두는 소유자, 울산항만공사가 관리하는 부두는 울산항만공사를 말한다. 이하 "부두운영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사 또는 해상환적 하역사(이하 "하역사"라 한다)의 환적부두사용 요청서 1부

2. 제7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작성한 위험성 평가보고서 1부

3. 자체안전관리계획 변경 계획(하역사와 부두운영자간 통합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한다) 1부

4. 투입되는 인력ㆍ장비 시설현황(하역사 및 부두운영자로 구분한다) 각 1부

5. 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지정신청서에 대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송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7일 이내에 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청장은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부두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9조(지정 유효기간)

①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부두운영자는 지정 유효기간이 도래되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3개월 이전까지 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8조를 준용하여 5년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① 청장은 위험물 해상환적에 필요한 안전수칙 이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자료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두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환적부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두운영자나 관계인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청장은 제7조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