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본문
이 고시는 「의료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선임교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이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음으로 받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2. 보수교육: 안전관리책임자가 제1호의 선임교육을 이수한 후 해임되기 전까지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받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3년(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① 교육기관은 의료방사선 분야의 전문 인력과 교육 역량을 보유한 협회ㆍ학회 또는 비영리법인 등으로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교육이념이 확고한 기관 또는 단체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교육인력, 교육운영 등에 관한 세부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청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을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공모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교육분야, 신규지정 교육기관 수, 교육과정, 공모 제출기간, 심사일 및 결과발표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공모 공고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청장이 공고한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의료방사선 전문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2. 신청기관 및 운영조직 구성 현황
3. 교육시설 구비현황(시설 및 기자재 등)
4.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에 관한 사항
5. 강사진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교재 및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7. 연간 교육 가능 인원과 그에 따른 교육비(산출근거 포함) 등 예산에 관한 사항
8. 교육기관, 강사, 교육내용 평가와 교육생 평가 방법 및 절차
9.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① 청장은 교육기관 지정의 객관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지정심사단(이하 "심사단" 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단의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건의료분야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의료방사선 분야 기관, 단체, 대학 등에 소속된 전문가
3. 그 밖에 교육기관 지정 심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사단은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 시에 구성ㆍ운영하며, 교육기관 지정 등 민원 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⑤ 청장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심사단은 제4조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심사 평가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기관을 심사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심사 세부 평가표에 따라 심사한다.
② 심사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심사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심사 결과보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교육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질병관리청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의 명칭
2. 교육기관의 소재지
3. 교육대상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원본)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의장
2. 교육기관의 명칭
3. 교육기관의 소재지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교육기관 지정서(원본)에 변경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 내용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2. 교육대상자, 예상인원 및 교육신청 절차
3. 과목별 교육시간 및 강사
4. 교육방법, 장소, 일정 등
5. 교육비용 및 산출내역
6. 교육대상자 평가방법
7. 교육기관, 교육내용, 강사 등에 대한 만족도 평가방법
8.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교육 실시 전년도 10월 30일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이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시행 전까지 청장에게 변경된 교육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보완사항을 반영한 교육계획을 청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장으로부터 교육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교육신청 절차, 교육수수료 및 교육일정 등을 교육 실시 7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련기관에 문서 등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의 통일을 위해 교육강사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은 제9조제5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누리집에 게시된 교육신청 절차 등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대상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9조제5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누리집에 게시된 교육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상의학 검사 및 시술에 따른 환자선량관리
2.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3. 의료방사선에 의한 종사자 안전관리
4.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관계법령
5.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자율관리 및 화질관리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기관, 교육강사 및 교육내용 등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료증을 교육기관 현장 발급, 우편 발송 및 교육기관 누리집 발급 등의 방법으로 발급하고, 그 내역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제13조의2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제13조의2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관할 지역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년도 교육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 총괄(목적, 과목, 강사 및 내용 등)
2. 교육 이수자 통계현황(지역별, 면허종별, 교육 개최 횟수 등)
3.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현황(별지 제7호서식)
4. 회계감사의견서가 포함된 결산내역
① 청장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이하 이 조에서 "운영실태 점검"이라 한다)을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별표 1의 교육기관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2. 교육 수료증의 부정 발급 등 수료증 관리의 적절성 여부
3.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여부
4. 기타 교육과 관련된 분쟁이나 민원의 관리 및 처리여부
② 운영실태 점검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운영실태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점검의 취지 및 내용, 점검 일시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자료, 교육신청서 및 교육이수자 현황자료 등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23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