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훈련에 관한 규칙
본문
이 규칙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교도관직무규칙」 제11조에 따른 교정사고 상황별 대응 및 교정장비의 사용ㆍ조작 등 교도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훈련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교도관직무규칙」에 따른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교도관에게 적용한다.
교도관 훈련은「교도관직무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초훈련(체포ㆍ제압술 훈련)
2. 교정장비 훈련
가. 보호장비 사용방법 및 절차
나. 보안장비 사용방법 및 절차
다. 무기 사용방법 및 절차
라. 기타장비 사용방법 및 절차
3. 교정사고 상황별 대응훈련
가. 소란ㆍ난동 등 진압
나. 교정시설 구내ㆍ외 등 도주사고 대응
다. 주ㆍ야간 응급환자 발생 대응
① 교정시설의 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은「교도관직무규칙」 제11조에 따른 소속기관 훈련의 종목 및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훈련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간 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훈련 종목
2. 훈련 시기
3. 훈련 주제
4. 훈련 형식
③ 소장은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교도관 직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훈련 목표 및 전략 설정
2. 훈련 목표에 맞는 적절한 훈련 일정, 장소, 형식, 참여대상 등을 선정
3. 안전 위해요소 사전점검, 안전교육 등 훈련 안전관리 방안
4. 종합적인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민간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
5. 관련 부서 간 충분한 사전협조 등 준비
6. 훈련의 근거가 되는 법령, 매뉴얼, 교범 등 사전 확인ㆍ정비
소장은 제4조제1항의 연간 훈련계획에 따라 자체훈련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훈련은 대상자를 소집하여 직접 실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상자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청각 교육 등으로 훈련을 갈음할 수 있다.
소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훈련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모든 교도관(법무부 교정본부ㆍ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및 지방교정청 소속 교도관 포함)은 연 1회 이상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기초훈련(체포ㆍ제압술)은 기관 실정에 맞게 실시 주기ㆍ일정ㆍ대상자 등을 편성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③ 교정장비 훈련은「교정시설 방호 및 교정장비 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④ 교정사고 상황별 대응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소란ㆍ난동 등 진압훈련
가. 훈련 시기 : 분기 1회 이상
나. 훈련 장소 : 교정시설 구내 수용동, 작업장, 운동장 등
2. 교정시설 구내ㆍ외 등 도주사고 대응훈련
가. 훈련 시기 : 분기 1회 이상
나. 훈련 장소 : 교정시설 및 법원ㆍ검찰청ㆍ외부병원 등
3. 주ㆍ야간 응급환자 발생 대응훈련
가. 훈련 시기 : 월 1회 이상
나. 훈련 장소 : 교정시설 구내 수용동, 작업장, 운동장 등
⑤ 소장은 필요시 기관 특성에 맞게 교정사고 예방을 위하여 훈련 주기를 증감할 수 있다.
① 소장은 훈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훈련교관으로 지명할 수 있다.
1. 기초훈련은 무도연구지도관, 태권도ㆍ유도ㆍ검도 등 공인 자격증 4단 이상 보유자, 태권도ㆍ유도ㆍ검도 등 공인 자격증 2단 이상의 보유자로서 체포ㆍ제압술 관련 법무연수원 및 국내외 공인 관계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외부 전문가
2. 교정장비 훈련ㆍ교정사고 상황별 대응훈련은 법무연수원 및 국내외 교정장비 관련ㆍ각종 사고 대응 관계기관에서 해당 업무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자, 기동순찰팀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외부 전문가
② 소장은 법무연수원 교육, 위탁교육 등의 방법으로 내부 훈련교관을 양성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따른다.
1. 「교도관직무규칙」,「교정시설 방호 및 교정장비 관리 지침」
2.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3. 그 밖의 관계 법령
법무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