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식물검사원 운영 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7 발령일: 2023년 10월 30일 시행일: 2023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의2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및 동법 제29조2에 규정한 식물검역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소속 식물검사원의 직무범위와 자격 전형시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물검사원)

식물검사원이라 함은 아시아매미나방(Asian Gypsy Moth, 이하 "AGM"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와 예찰ㆍ방제 업무 및 제3조제5항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 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식물검사원 자격 전형시험(이하 "전형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식물검사원증을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식물검사원의 직무범위)

① 식물검사원은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요청이 있는 경우 AGM의 부착 유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식물검사원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선박 등에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 및 관련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③ 식물검사원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AGM이 발견되면 그 선박(이 경우 선박에 적재된 화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 소유자로부터 처분권한을 받은 대리인 또는 선장에게 소독ㆍ제거 등 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식물검사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검사 결과 AGM에 감염되지 않은 선박 등에 대하여 AGM 무감염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식물검사원은 그 밖에 식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동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식물검사원 응시자격)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전형시험 공고일을 기준하여 인증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별표 1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관으로 종사한 사람

제5조(전형시험 방법 및 절차 등)

① 전형시험 방법 및 절차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6제2항에 따른다.

②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성적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고, 각 시험별로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최근 3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관이었던 사람은 전형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식물검사원증 교부 및 관리)

① 검역본부장은 전형시험 결과를 인증원장에게 통보하고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규칙 제37조의6제3항에 따라 식물검사원증을 교부한다. 다만, 전형시험에 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 및 제5항과 관련된 검사 분야 업무를 담당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식물검사원증을 교부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식물검사원 서명등록대장에 자격 취득자의 서명을 등록하고 등록된 서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식물검사원 자격 정지 등)

① 인증원장은 소속 직원이 퇴직(계약해지 등)하는 등 신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알리고 해당 소속 직원의 식물검사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퇴직 등으로 인하여 인증원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당해 퇴직일에 식물검사원의 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 3년 이내 재고용된 경우에는 식물검사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제7조의2(식물검사원 보수교육 등)

제5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식물검사원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중 1개 과정 이상을 이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식물검역 관련 직무전문교육과정(3일 이상)

2. 별표 1의 식물검사원 자격 전형시험 전 교육과정

제8조(지도ㆍ감독)

인증원장은 식물검사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기타 세부사항)

인증원장은 식물검사원 운영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검역본부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