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723 발령일: 2023년 11월 15일 시행일: 2023년 11월 1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이하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4. 「습지보전법」

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8조만 해당한다)

8. 「어촌ㆍ어항법」(제45조만 해당한다)

9. 「항만법」(제28조만 해당한다)

제3조(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직무의 범위 안에서 해양환경에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② 법 제5조제37호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는 검사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소속 관서의 장 및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는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라 집행하되, 같은 법 및 같은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사명)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해양환경범죄의 단속 및 수사를 통해 해양환경의 보전과 해양환경범죄의 추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해당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과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항상 공명정대한 자세를 유지해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직무와 관련된 법령과 수사요령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주어진 교육 및 훈련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교육의 실시)

① 소속 관서의 장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해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법무연수원, 경찰수사연수원 및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등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 직무교육, 해양환경범죄수사요령 및 해양환경 관련 법률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② 소속 관서의 장은 초임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제1항에 따른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본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본교육에 상응하는 자체교육을 실시한 후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내사

제6조(내사의 원칙)

① 청탁이나 사적 목적에 따른 내사는 금지된다.

② 내사를 빙자해 관계인의 출석요구나 물건을 압수할 수 없다.

③ 내사를 할 때에는 법령에 따른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유의해야 한다.

④ 내사혐의자 및 내사관련자 등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7조(내사의 대상과 분류)

① 상습적인 해양환경범죄대상이나 해양환경오염지역 및 오염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고려해 내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오염행위의 신고나 신문ㆍ방송 등 보도매체의 기사 등 해양환경범죄의 제보에 대해서는 그 출처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내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의 신고ㆍ제보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내사의 착수)

①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내사의 착수에 앞서 별지 제1호의 내사착수보고서를 기재해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내사의 지휘는 수사부서의 장이 맡는다.

② 법에서 정한 직무범위와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사항은 내사에 착수하지 않고, 관할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제9조(내사사건의 등재)

제8조에 따라 내사에 착수한 사건은 별지 제2호의 내사사건부에 주요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0조(내사사건의 인수인계)

인사발령 등에 의해 내사사건의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내사사건을 인계할 자는 소속 관서의 부서장에게 인계사항을 보고하고 해당 내사사건을 인수받는 자에게 그 동안의 내사 진행사항 등을 명확히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인계해야 한다.

제11조(내사의 종결)

①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별지 제3호의 범죄사건부에 등재해 수사(이하 "입건"이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여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는 등 관련조치와 함께 입건해야 한다.

② 입건하지 않는 내사는 소속 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내사종결: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에 해당되어 입건의 필요가 없는 경우

2. 내사중지: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내사병합: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내사사건이나 경합범으로 다른 사건과 병합해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내사이관: 법에서 정한 직무범위와 관할구역 외이거나 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해 다른 수사기관에서 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보에 따른 내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3회 이상 반복된 제보로 인해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제보와 동일한 내용인 경우

2. 정확한 근거 없이 단순한 풍문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이미 완결된 사건인 경우

제3장 수사

제12조(관할)

①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소속 관서의 관할구역 안에서 직무를 행해야 한다. 다만, 관할구역안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②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하는 때에는 수사를 행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수사의 원칙)

① 수사는 신속ㆍ정확하게 하되 철저한 기초수사를 통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해야 한다.

② 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등 관계법령과 규정을 엄수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③ 수사를 할 때에는 기밀을 엄수해 수사에 지장을 주거나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수사의 단서 또는 수사의 자료를 제공한 자의 신상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들을 적절히 보호해야 한다.

④ 수사를 함에 있어 다른 수사기관과 상호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제14조(지명서의 휴대)

법 제5조제37호에 따라 지명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압수ㆍ수색ㆍ조사 등 수사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항상 지명된 자임을 증명하는 지명서를 소지하고 패용하거나 사건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해야 한다.

제15조(수사서류의 작성)

① 별지 제4호 및 제5호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별지 제6호의 진술조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1. 추측이나 과장을 배제하고 범의ㆍ착수의 방법, 실행행위의 태양(態樣), 공모사실 등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명확히 기재할 것

2. 필요할 때에는 문답의 형식을 취하거나 진술자의 진술태도를 기입해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진술하였을 때의 상황을 명백히 표기할 것

3. 진술자가 알아듣기 어려운 전문용어나 진술자를 위축시키는 과격한 표현 등의 사용을 억제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평이한 문구를 사용할 것

4. 내용 방대하거나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재할 것

5. 원칙적으로 표준국어를 사용하고, 다만 진술 중에 특별히 기재할 필요가 있는 사투리ㆍ약어ㆍ은어ㆍ외국어ㆍ전문용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에 적정한 설명을 붙일 것

② 진술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진술자가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읽어 주고, 오기나 증감변경이 있을 때에는 조서 끝부분에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

③ 이미 작성된 수사서류의 내용을 고쳐서는 안 된다.

제16조(서명날인 등)

① 수사서류를 작성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해당 서류에 작성연월일, 소속 관서와 직급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해야 하며, 날인은 문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눌러 찍어야 한다.

② 수사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

③ 수사서류에는 쪽마다 간인(사잇도장)한다.

④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신 기명하되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인장이 없으면 손도장을 찍게 한다.

제17조(조사의 방법)

① 조사할 때에는 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등 진술의 임의성 및 진실성을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조사는 소속 관서의 사무실에서 해야 하며, 부득이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소속 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조사는 주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야에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제18조(범죄인지의 보고)

①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의 장에게 범죄인지의 보고를 하고 관련 내용을 범죄사건부에 등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 내용은 피의자인적사항, 범죄사실, 인지 경위, 적용법조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 해당 관서의 타 부서에서 해양환경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위반확인서를 징구해 수사부서로 수사의뢰한 사건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19조(현장검증)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장 검증이 필요한 범죄의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그 현장에 나가서 필요한 수사를 행해야 한다.

제20조(수사이관)

법에서 정한 직무범위와 관할구역을 벗어나거나 범죄의 특성상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제21조(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①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6조제34호 각 목의 위반사실에 대해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관 등(이하 "고소ㆍ고발 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의 사건에 상관없이 이를 수리해야 한다.

②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가 고소ㆍ고발 등을 수리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해 수리한 후 신속히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구술에 의한 고소ㆍ고발 등을 수리한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서면의 의한 고소ㆍ고발 등을 수리한 경우 그 취지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보충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해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고소ㆍ고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사실을 확인해 수사개시를 결정해야 하며, 수사개시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의 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범죄사건부에 등재해야 한다.

제22조(사건의 인수)

일반사법경찰관리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한 범죄를 인지하여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그 수사를 인계하겠다는 연락이 있을 때에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소속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인수ㆍ수사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일반사법경찰관리에게 증거물의 인도 등 수사를 위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후에 수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23조(수사의 경합)

①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수사가 일반사법경찰관리가 행하는 수사와 경합할 때에는 소속 관서의 장에게 보고해 그 지휘를 받아 해당 일반사법경찰관리와 그 수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 그 조정에 관한 지휘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출석요구)

①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피의자출석요구서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참고인 출석요구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해야 한다. 이때의 참고인 조사의 목적은 신문하는 것이 아니고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므로 먼저 진술조서 앞부분에 진술인의 직업 또는 경력, 피의자와의 관계, 사건과의 관련성 및 진술의 취지를 간략히 기재해야 한다.

③ 출석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대하여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장시간 기다리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발급할 때 또는 전화로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통지부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고 소속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해 그 처리상황을 별지 제13호에 명백히 정리해야 한다.

제25조(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①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그 밖의 관계자가 장부ㆍ자술서ㆍ전말서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원할 때에는 서면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필로 작성토록 해야 하며 수사담당자가 대신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피의자가 조서내용에 오기나 증감사항이 없다고 진술할 경우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조서 끝부분에 서명ㆍ날인토록 한다. 피의자가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무학, 질병, 중상 등)를 기재하고 성명을 대신 기재한 후 날인 또는 손도장을 받아야 한다.

⑤ 조서를 작성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과 신문에 참여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는 조서 끝부분에 서명날인하고, 작성자가 간인한 후 작성 연월일을 명기해야 한다.

제26조(사건 송치 절차)

①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해야 한다. 다만,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입건하지 않은 사건은 그렇지 않다.

②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에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이 사법경찰관인 경우에는 수사부서의 장의 명의로 하고, 수사부서의 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때에는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해야 한다.

④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사건송치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追送)하는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 송치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 추송하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기재한 추송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27조(체포영장의 신청 및 집행)

① 피의자가 법 제6조제34호 각 목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급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체포영장의 신청은 체포영장신청서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해야 한다.

제28조(구속기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법 제6조제34호 각 목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급받아 구속수사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의자가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제29조(구속영장의 신청)

①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른 구속영장의 신청은 구속영장신청서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해야 한다.

②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소속 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소속 관서의 장은 자치단체의 장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중요한 사건인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④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의 구속영장신청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발급후의 처리 결과 등을 체포ㆍ구속영장집행원부에 명백하게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30조(구속영장 신청의 소명자료)

①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를 기재한 서면과 구속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는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고, 구속의 필요가 있으며, 긴급하여 미리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소명하는 범죄인지보고서ㆍ긴급체포서 및 그 밖의 필요한 자료와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③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현행범인 체포서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고, 구속의 필요가 있으며, 긴급하여 미리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소명하는 범죄인지보고서ㆍ긴급체포서 및 그 밖의 필요한 자료와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31조(구속영장 집행지휘)

검사로부터 구속(구인)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은 경우 집행을 받을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그 집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지휘한 검사에게 그 취지를 신속히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영장의 반환)

검사로부터 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영장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영장반환보고서에 첨부하여 이를 집행 지휘한 검사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33조(현행범인의 인수)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인수하고 체포자의 주거ㆍ직업ㆍ성명ㆍ연령과 체포의 사유를 물어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34조(체포범인에 대한 조치)

①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조치를 한 후 피의자의 구속 또는 석방은 소속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범죄사실의 요지를 알릴 것

2.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릴 것

3. 변명할 기회를 주고 그 결과를 기록할 것

②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소속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체포보고서 등)

①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의 연월일ㆍ장소ㆍ피의자 인적사항ㆍ범죄사실ㆍ체포경위ㆍ증거자료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피의자체포보고서, 긴급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피의자가 현행범인인 때에는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로 인정되었던 상황을, 「형사소송법」 제2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현행범인인 때에는 범죄의 실행 후 얼마 지나지 않은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었던 상황을 현행범인체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제36조(증거확보를 위한 조치)

①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현장을 적발하였거나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 도착한 때에는 시료채취 등 위반행위에 따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해양환경오염의 방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의 보존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진촬영, 현장약도 및 상황도작성,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진행 중인 때에는 위반행위의 실행자를 조사ㆍ확보하고 피의자, 피해자 및 현장을 목격한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야 한다.

제37조(현장사진촬영)

① 현장사진은 증거와 수사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촬영해야 한다.

1. 범죄현장을 촬영하는 경우 입장할 당시의 원상태를 촬영하고 수사의 진행에 따라 순서대로 한다.

2. 증거물을 촬영하는 경우 증거물이 있었던 곳과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참관인이 서명한 용지 등을 넣어 촬영한다.

② 현장사진을 촬영하였을 때에는 범죄발생연월일 또는 범죄발견연월일 순으로 정리ㆍ보관하여 두어야 한다.

제38조(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①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소속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부에 기재해야 한다.

②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검증할 신체, 물건, 발급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여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

제39조(영장신청의 소명자료)

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피의자 신문조서ㆍ진술조서ㆍ수사보고서 그 밖에 범죄수사를 위하여 해당 처분이 필요한 사유 또는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②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ㆍ물건ㆍ주거ㆍ그 밖의 장소에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40조(압수ㆍ수색ㆍ검증의 조서)

①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과 경과를 명백히 한 압수조서, 수색조서 및 검증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때 압수ㆍ수색ㆍ검증 처분을 받은 자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때 또는 참여인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유를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③ 증거물 또는 몰수한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41조(문서의 서식)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의 서식은 다음과같다.

1. 내사착수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2. 내사사건부: 별지 제2호서식

3. 범죄사건부: 별지 제3호서식

4. 피의자신문조서(갑): 별지 제4호서식

5. 피의자신문조서(을): 별지 제5호서식

6. 진술조서(갑): 별지 제6호서식

7. 진술조서(을): 별지 제7호서식

8. 조서 말미용지: 별지 제8호서식

9. 범죄인지보고: 별지 제9호서식

10.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관 등 접수부: 별지 제10호서식

11. 피의자 출석요구: 별지 제11호서식

12. 참고인 출석요구: 별지 제12호서식

13. 출석요구통지부: 별지 제13호서식

14. 사건송치서: 별지 제14호서식

15. 압수물 총목록: 별지 제15호서식

16. 기록목록: 별지 제16호서식

17. 의견서: 별지 제17호서식

18. 추송서: 별지 제18호서식

19. 체포영장신청: 별지 제19호서식

20. 구속영장신청(갑): 별지 제20호서식

21. 구속영장신청(을): 별지 제21호서식

22. 구속영장신청(병): 별지 제22호서식

23. 구속영장신청(정): 별지 제23호서식

24. 긴급체포서: 별지 제24호서식

25. 현행범인 체포서: 별지 제25호서식

26. 구속영장신청부: 별지 제26호서식

27.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별지 제27호서식

28. 영장반환보고: 별지 제28호서식

29. 현행범인 인수서: 별지 제29호서식

30. 피의자 체포보고서: 별지 제30호서식

31. 진술서: 별지 제31호서식

3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별지 제32호서식

33.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 별지 제33호서식

34. 압수조서: 별지 제34호서식

35. 수색조서: 별지 제35호서식

36. 검증조서: 별지 제36호서식

37. 말미조서: 별지 제37호서식

38. 압수목록: 별지 제38호서식

제4장 보칙

제42조(수사권행사의 범위)

소속 관서의 장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와 해양환경범죄의 발생량을 고려하여 수사권행사 대상을 한정할 수 있다.

제4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