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822 발령일: 2023년 10월 27일 시행일: 2023년 10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와 「방위사업청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관련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 및 출연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2. "출연기관"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제1항제3호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출연을 받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을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방위사업청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다. 피신고자의 소속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라. 방위사업청 직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5.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ㆍ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관장의 책무)

① 방위사업청장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직자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①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ㆍ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2장 부정비리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방법

제5조(부정비리신고센터의 설치)

① 방위사업청 감사관실에는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부정비리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감사관은 인터넷, 인트라넷을 통한 부패행위 신고가 가능하도록 방위사업청 인터넷, 인트라넷 홈페이지에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③ 신고센터에는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고서 양식을 비치하고, 온라인에도 신고서 양식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삭제>

제7조(신고의 방법)

①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방위사업청 감사관(직원포함)에게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방문, 홈페이지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패행위신고서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부패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신고 등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는 자가 신고자를 대신하여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신고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신고자의 신고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 중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부패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제8조(신고 접수)

① 제7조제1항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부패행위신고접수서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제보자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제목, 제보내용

2. 추가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②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공직자가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행위신고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및 별지 제9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실명으로 신고한 경우에 접수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감사관은 신고자의 신원보호와 보안유지를 위해 부패행위 신고관련 서류 일체는 잠금장치가 된 별도 보관함에 보관 및 관리 하여야 한다.

⑥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⑦ 감사관은 부패행위를 신고하려는 자가 신고를 위하여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고하려는 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의 접수를 받을 수 있다.

⑧ 부패행위 신고자가 접수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9조(신고의 조사ㆍ처리)

① 감사관은 신고된 사항에 대해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접수사항을 검토하여 그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한다)에 조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신고내용이 합리적 근거가 있어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직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ㆍ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감사관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부패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감사관은 신고사항을 조사ㆍ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처리결과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⑦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송부한 사건을 감사ㆍ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⑧ 감사관은 신고내용을 감사ㆍ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수사의뢰, 고발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을 준용할 수 있다.

⑨ 감사관은 감사ㆍ조사과정에서 신고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⑩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ㆍ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되,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ㆍ조사ㆍ수사 종류 후 처리 방향

3.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9조의2(신고의 이송 등)

① 감사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 등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제10조(허위신고)

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신분보호를 받지 못하며, 동일인이 동일내용을 반복하여 신고하는 등 이 규정에 의한 신고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관은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의 취하)

① 신고자가 제9조제2항의 신고사항 조사 착수 전에 신고를 취하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센터에서 이를 접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부패행위신고관리대장 비고란에 그 접수사실을 기재하고 그 신고사항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신고가 취하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이 확보된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첩 또는 고발할 수 있다.

제12조(신고의 종결)

① 감사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청장은 고발, 관계기관 이첩,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하 삭제>

② 감사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8.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 제9조제4항에 의한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보 받은 신고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결과에 대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그 이의신청서를 검토하여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자 확인 및 징계요구 등)

① 감사관은 부패행위 적발시 부패행위자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와 소속부서(과/팀)의 직원에 대하여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여부(사전 인지여부)를 [별지 6호]의 서식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차상급 감독자와 타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다.

②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여부 확인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 적발 사건 : 부패행위자 조사시부터 종료 전까지 확인

2. 외부기관 적발 사건 :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확인

③ 감사관은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의 경중,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ㆍ감독관계 및 신고의무 위반의 정당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직근 상급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

2.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의 동료직원 등 기타 공무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

3. 신고의무 위반에 참작사유가 있어 제1호와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다 낮은 징계처분 요구 가능

④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패행위자와 동일한 절차에서 진행하고, 외부 적발 사건 등 동일한 절차로의 진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제4장 신고자의 보호 등

제15조(신분비밀보장)

①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와 참고인 등(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신분을 알게 된 경우 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자 등이 제시하였던 증거자료 등

3. 신고사항에 관한 조사시 수집한 정보

4. 기타 신고와 관련된 사항

② 감사관은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확인결과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신고자 등의 사전 동의를 얻어 그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신변보호)

① 신고자 등이 신고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관은 신변보호조치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요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신변보호조치를 의뢰하고, 그 사실을 요구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변보호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제18조(책임의 감면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자 보호)

감사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64조를 위한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제20조(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방위사업청장은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신고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21조(협조자의 보호)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

①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감사관은 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7호]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에 따라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감사관은 공익신고자등이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용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24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감사관은 신고 상담ㆍ접수, 조사ㆍ처리 및 신고자보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ㆍ조사ㆍ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직무관련 범죄의 고발기준

제25조(직무관련 범죄 보고 및 고발)

방위사업청의 부서책임 공무원과 감사담당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청장 또는 감사관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제26조(고발 대상 등)

① 고발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의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② 감사관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할 때에 그 범죄 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분야와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6.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제27조(고발시기 및 고발절차)

① 감사관은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청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범죄 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고발처리사항 관리)

① 감사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문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청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9조(고발대상 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청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각급 기관의 징계 관련 법률의 근거조항)에 따라 직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