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보건의료 연구자원 정보센터 운영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132 발령일: 2023년 10월 27일 시행일: 2023년 10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7조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보건의료 연구정보의 통합 전산 및 정보분석을 위한 기술기반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연구자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보건의료연구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질병관리청 산하에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2. "보건의료 연구정보"란 보건의료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3. "임상유전체데이터아카이브"(영문명칭: Clinical & Omics Data Archive; CODA, 이하 "CODA시스템"이라 한다)란 연구데이터의 효율적인 확보ㆍ관리 및 공유ㆍ활용을 위하여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등록"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제3항과 및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5. "기탁"이란 개인 또는 연구기관이 생산한 연구데이터의 보존ㆍ관리 및 공유ㆍ활용에 관한 책임과 권한 일체를 센터에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6. "분양"이란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데이터를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기탁ㆍ분양지침」에서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에게 제공 또는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센터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연구자원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보건의료분야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 내에 설치하고 질병관리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미래의료연구부장이 센터장을 겸임한다.

② 센터는 국내 보건의료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서 국민보건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의료연구데이터 수집ㆍ확보ㆍ관리 및 활용

2.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보건의료연구데이터의 등록 및 기탁

3. 보건의료연구데이터 공개ㆍ연계 및 개방 기술 개발

4. 보건의료연구데이터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보건의료연구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활성화 및 성과확산 체계 구축

6. 국내외 정보센터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7. 그 밖에 보건의료연구데이터 관리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센터장 등)

① 센터장은 센터를 총괄하여 운영ㆍ관리한다.

②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바이오빅데이터과장이 한다.

제6조(데이터 공개ㆍ활용위원회 등)

① 센터의 보건의료연구데이터 등록, 분양과 관련한 사항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데이터 공개ㆍ활용위원회(이하 "데이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데이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데이터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연구데이터 분양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연구데이터의 등록, 기탁, 관리 및 공개 등에 관련한 자문

3. 그 밖에 보건의료연구데이터의 원활한 공개를 위하여 데이터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처리한다.

⑤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데이터위원회의 사무는 센터의 간사가 겸한다.

제7조(임기)

데이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연구 및 운영팀 등)

① 센터장은 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 및 운영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 및 운영팀의 명칭, 연구목표, 연구분야,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결정한다.

② 센터장은 외부전문가(이하 "위촉연구원"이라 한다)를 위촉하여 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위촉연구원은 참여연구과제의 연구실적 등을 외부에 발표할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발표주체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예산 등)

센터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경비를 미래의료연구부 사업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의료자원정보연구센터 기탁ㆍ분양 지침」을 따르거나 데이터위원회의 자문을 득한 후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00월 0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