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연구자원 정보센터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7조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보건의료 연구정보의 통합 전산 및 정보분석을 위한 기술기반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연구자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보건의료연구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질병관리청 산하에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2. "보건의료 연구정보"란 보건의료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3. "임상유전체데이터아카이브"(영문명칭: Clinical & Omics Data Archive; CODA, 이하 "CODA시스템"이라 한다)란 연구데이터의 효율적인 확보ㆍ관리 및 공유ㆍ활용을 위하여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등록"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제3항과 및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5. "기탁"이란 개인 또는 연구기관이 생산한 연구데이터의 보존ㆍ관리 및 공유ㆍ활용에 관한 책임과 권한 일체를 센터에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6. "분양"이란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데이터를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기탁ㆍ분양지침」에서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에게 제공 또는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센터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연구자원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보건의료분야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 내에 설치하고 질병관리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미래의료연구부장이 센터장을 겸임한다.
② 센터는 국내 보건의료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서 국민보건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의료연구데이터 수집ㆍ확보ㆍ관리 및 활용
2.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보건의료연구데이터의 등록 및 기탁
3. 보건의료연구데이터 공개ㆍ연계 및 개방 기술 개발
4. 보건의료연구데이터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보건의료연구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활성화 및 성과확산 체계 구축
6. 국내외 정보센터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7. 그 밖에 보건의료연구데이터 관리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센터장은 센터를 총괄하여 운영ㆍ관리한다.
②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바이오빅데이터과장이 한다.
① 센터의 보건의료연구데이터 등록, 분양과 관련한 사항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데이터 공개ㆍ활용위원회(이하 "데이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데이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데이터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연구데이터 분양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연구데이터의 등록, 기탁, 관리 및 공개 등에 관련한 자문
3. 그 밖에 보건의료연구데이터의 원활한 공개를 위하여 데이터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처리한다.
⑤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데이터위원회의 사무는 센터의 간사가 겸한다.
데이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 및 운영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 및 운영팀의 명칭, 연구목표, 연구분야,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결정한다.
② 센터장은 외부전문가(이하 "위촉연구원"이라 한다)를 위촉하여 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위촉연구원은 참여연구과제의 연구실적 등을 외부에 발표할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발표주체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경비를 미래의료연구부 사업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의료자원정보연구센터 기탁ㆍ분양 지침」을 따르거나 데이터위원회의 자문을 득한 후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00월 0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