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처리 기준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발령번호: 224 발령일: 2023년 9월 21일 시행일: 2023년 9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이하 "부기ㆍ정정"이라 한다)을 처리하는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처리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리 방법)

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부기ㆍ정정 대상 기록물 소관법령에 기록물의 그 처리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방법에 따라 부기ㆍ정정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기ㆍ정정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7조를 준용한다.

③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부기ㆍ정정 기록물이 보존매체에 수록된 경우에는 그 보존매체에도 부기ㆍ정정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23년 9월 2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2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